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1-15 시행 2026-01-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검사종별 처리기간 및 시료소요량

검 사 종 별검 사 종 별검사항목 (항목)처리기간시료소요량
먹 는 물먹 는 물5720일○ 세균학적 검사 : 3리터 이상 ○ 이화학적 검사 : 4리터 이상
먹는물공동시설 (샘터, 우물, 약수터 등)먹는물공동시설 (샘터, 우물, 약수터 등)4720일○ 세균학적 검사 : 1리터 이상 ○ 이화학적 검사 : 4리터 이상
샘물(원수)샘물(원수)4720일○ 세균학적 검사 : 2리터 이상 ○ 이화학적 검사 : 4리터 이상
먹는샘물(제품수)먹는샘물(제품수)5120일○ 세균학적 검사 : 2리터 이상 ○ 이화학적 검사 : 4리터 이상
지하수음 용 수4620일○ 세균학적 검사 : 1리터 이상 ○ 이화학적 검사 : 4리터 이상
지하수생활용수2015일○ 세균학적 검사 : 2리터 이상 ○ 이화학적 검사 : 4리터 이상
지하수공업·농업용수1415일○ 이화학적 검사 : 4리터 이상
목욕장욕수원 수510일○ 세균학적 검사 : 1리터 이상 ○ 이화학적 검사 : 1리터 이상
목욕장욕수욕조수310일○ 세균학적 검사 : 1리터 이상 ○ 이화학적 검사 : 1리터 이상
수영장업 욕수수영장업 욕수510일○ 세균학적 검사 : 1리터 이상 ○ 이화학적 검사 : 1리터 이상
(비고) 1. 세균학적 시료와 이화학적 시료는 동일하여야 함 2. 세균학적 시료는 멸균용기에 채수하여야 함(비고) 1. 세균학적 시료와 이화학적 시료는 동일하여야 함 2. 세균학적 시료는 멸균용기에 채수하여야 함(비고) 1. 세균학적 시료와 이화학적 시료는 동일하여야 함 2. 세균학적 시료는 멸균용기에 채수하여야 함(비고) 1. 세균학적 시료와 이화학적 시료는 동일하여야 함 2. 세균학적 시료는 멸균용기에 채수하여야 함(비고) 1. 세균학적 시료와 이화학적 시료는 동일하여야 함 2. 세균학적 시료는 멸균용기에 채수하여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검사종별 처리기간 및 시료소요량

[별지 제1호서식] 검사신청서

접수번호검 사 신 청 서검 사 신 청 서검 사 신 청 서검 사 신 청 서검 사 신 청 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접수번호검 사 신 청 서검 사 신 청 서검 사 신 청 서검 사 신 청 서검 사 신 청 서10일15일20일
검 사 신 청 서검 사 신 청 서검 사 신 청 서검 사 신 청 서검 사 신 청 서10일15일20일
검 사 신 청 서검 사 신 청 서검 사 신 청 서검 사 신 청 서검 사 신 청 서
신 청 인 (검사의뢰인)법인․기관명 (업 체 명)
신 청 인 (검사의뢰인)대 표 자 (성 명)
신 청 인 (검사의뢰인)주소(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시 료 내 역시료종류
시 료 내 역채수장소채수일시채수일시채수일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시 료 내 역검사목적정기, 제출, 참고, 재검용정기, 제출, 참고, 재검용정기, 제출, 참고, 재검용채수방법채수방법채수방법지참시료( ) 공무원 입회( )지참시료( ) 공무원 입회( )지참시료( ) 공무원 입회( )지참시료( ) 공무원 입회( )
시 료 내 역검사의뢰 항목검사의뢰 항목
시 료 내 역봉함·봉인공무원봉함·봉인공무원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
① 시험의 결과는 검사목적이외의 광고, 선전, 불법행위, 용기포장 등에 이를 사용 또는 표시할 수 없음. ② 참고용은 관계공무원이 봉인•봉함하지 않은 시료로써 검사성적서는 제출(인•허가용) 및 기타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법규에 따라 수질검사목적에 활용함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① 시험의 결과는 검사목적이외의 광고, 선전, 불법행위, 용기포장 등에 이를 사용 또는 표시할 수 없음. ② 참고용은 관계공무원이 봉인•봉함하지 않은 시료로써 검사성적서는 제출(인•허가용) 및 기타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법규에 따라 수질검사목적에 활용함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① 시험의 결과는 검사목적이외의 광고, 선전, 불법행위, 용기포장 등에 이를 사용 또는 표시할 수 없음. ② 참고용은 관계공무원이 봉인•봉함하지 않은 시료로써 검사성적서는 제출(인•허가용) 및 기타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법규에 따라 수질검사목적에 활용함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① 시험의 결과는 검사목적이외의 광고, 선전, 불법행위, 용기포장 등에 이를 사용 또는 표시할 수 없음. ② 참고용은 관계공무원이 봉인•봉함하지 않은 시료로써 검사성적서는 제출(인•허가용) 및 기타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법규에 따라 수질검사목적에 활용함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① 시험의 결과는 검사목적이외의 광고, 선전, 불법행위, 용기포장 등에 이를 사용 또는 표시할 수 없음. ② 참고용은 관계공무원이 봉인•봉함하지 않은 시료로써 검사성적서는 제출(인•허가용) 및 기타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법규에 따라 수질검사목적에 활용함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① 시험의 결과는 검사목적이외의 광고, 선전, 불법행위, 용기포장 등에 이를 사용 또는 표시할 수 없음. ② 참고용은 관계공무원이 봉인•봉함하지 않은 시료로써 검사성적서는 제출(인•허가용) 및 기타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법규에 따라 수질검사목적에 활용함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① 시험의 결과는 검사목적이외의 광고, 선전, 불법행위, 용기포장 등에 이를 사용 또는 표시할 수 없음. ② 참고용은 관계공무원이 봉인•봉함하지 않은 시료로써 검사성적서는 제출(인•허가용) 및 기타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법규에 따라 수질검사목적에 활용함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① 시험의 결과는 검사목적이외의 광고, 선전, 불법행위, 용기포장 등에 이를 사용 또는 표시할 수 없음. ② 참고용은 관계공무원이 봉인•봉함하지 않은 시료로써 검사성적서는 제출(인•허가용) 및 기타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법규에 따라 수질검사목적에 활용함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① 시험의 결과는 검사목적이외의 광고, 선전, 불법행위, 용기포장 등에 이를 사용 또는 표시할 수 없음. ② 참고용은 관계공무원이 봉인•봉함하지 않은 시료로써 검사성적서는 제출(인•허가용) 및 기타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법규에 따라 수질검사목적에 활용함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① 시험의 결과는 검사목적이외의 광고, 선전, 불법행위, 용기포장 등에 이를 사용 또는 표시할 수 없음. ② 참고용은 관계공무원이 봉인•봉함하지 않은 시료로써 검사성적서는 제출(인•허가용) 및 기타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법규에 따라 수질검사목적에 활용함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① 시험의 결과는 검사목적이외의 광고, 선전, 불법행위, 용기포장 등에 이를 사용 또는 표시할 수 없음. ② 참고용은 관계공무원이 봉인•봉함하지 않은 시료로써 검사성적서는 제출(인•허가용) 및 기타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법규에 따라 수질검사목적에 활용함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① 시험의 결과는 검사목적이외의 광고, 선전, 불법행위, 용기포장 등에 이를 사용 또는 표시할 수 없음. ② 참고용은 관계공무원이 봉인•봉함하지 않은 시료로써 검사성적서는 제출(인•허가용) 및 기타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법규에 따라 수질검사목적에 활용함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수원시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장 귀하「수원시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장 귀하「수원시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장 귀하「수원시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장 귀하「수원시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장 귀하「수원시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장 귀하「수원시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장 귀하「수원시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장 귀하「수원시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장 귀하「수원시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장 귀하「수원시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장 귀하「수원시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장 귀하
<붙임> 시료 : ℓ<붙임> 시료 : ℓ<붙임> 시료 : ℓ<붙임> 시료 : ℓ수수료수수료수수료원원원원원
접수번호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
의뢰인 주소의뢰인 주소성 명
시 료 명시 료 명검사 항목수
검 사 목 적검 사 목 적정기( ), 제출( ), 참고( ), 재검용( )정기( ), 제출( ), 참고( ), 재검용( )수 수 료
처 리 기 한처 리 기 한
① 시험의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불법행위, 용기포장 등에 이를 사용 또는 표시할 수 없음. ② 참고용은 관계공무원이 봉인•봉함하지 않은 시료로써 검사성적서는 제출(인•허가용) 및 기타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 담 당 자 : (인) 년 월 일 수원시상수도사업소장① 시험의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불법행위, 용기포장 등에 이를 사용 또는 표시할 수 없음. ② 참고용은 관계공무원이 봉인•봉함하지 않은 시료로써 검사성적서는 제출(인•허가용) 및 기타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 담 당 자 : (인) 년 월 일 수원시상수도사업소장① 시험의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불법행위, 용기포장 등에 이를 사용 또는 표시할 수 없음. ② 참고용은 관계공무원이 봉인•봉함하지 않은 시료로써 검사성적서는 제출(인•허가용) 및 기타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 담 당 자 : (인) 년 월 일 수원시상수도사업소장① 시험의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불법행위, 용기포장 등에 이를 사용 또는 표시할 수 없음. ② 참고용은 관계공무원이 봉인•봉함하지 않은 시료로써 검사성적서는 제출(인•허가용) 및 기타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 담 당 자 : (인) 년 월 일 수원시상수도사업소장① 시험의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불법행위, 용기포장 등에 이를 사용 또는 표시할 수 없음. ② 참고용은 관계공무원이 봉인•봉함하지 않은 시료로써 검사성적서는 제출(인•허가용) 및 기타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 담 당 자 : (인) 년 월 일 수원시상수도사업소장① 시험의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불법행위, 용기포장 등에 이를 사용 또는 표시할 수 없음. ② 참고용은 관계공무원이 봉인•봉함하지 않은 시료로써 검사성적서는 제출(인•허가용) 및 기타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 담 당 자 : (인) 년 월 일 수원시상수도사업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절 취 선>

<삭제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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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수질검사 성적서

신 청 인
검체분류의뢰근거
접수번호채수장소
채수일시접수일자
채수방법검사목적
판 정
수질기준 초과항목
순번검사항목기준수질검사 결과순번검사항목기준수질검사 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수질검사 성적서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및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제9조에 따라 수질검사 성적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합니다.
 
1. 시료내용

2. 수질검사 결과
 가. 검사결과 종합

 
 나. 항목별 검사결과

 
검사의뢰 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또는 불법행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나 포장 등에도 표시할 수 없습니다.
년월일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장

[별지 제4호서식] 검사성적서 재발급 신청서

검사성적서 재발급신청서검사성적서 재발급신청서검사성적서 재발급신청서처리기간
검사성적서 재발급신청서검사성적서 재발급신청서검사성적서 재발급신청서즉 시
검사성적서 재발급신청서검사성적서 재발급신청서검사성적서 재발급신청서
신 청 인 (검사의뢰인)법인․기관명· 업체명 등
신 청 인 (검사의뢰인)대표자(성명)
신 청 인 (검사의뢰인)주소(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재발급 신청 사유재발급 신청 사유부 수부 수
성적서 발행일자성적서 발행일자채수장소채수장소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검사성적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수원시상수도사업소장 귀하「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검사성적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수원시상수도사업소장 귀하「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검사성적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수원시상수도사업소장 귀하「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검사성적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수원시상수도사업소장 귀하「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검사성적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수원시상수도사업소장 귀하「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검사성적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수원시상수도사업소장 귀하「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검사성적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수원시상수도사업소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수 수 료
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5.08) (개정 2016.6.24)

제2조(수질검사 신청)

제2조(수질검사 신청)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따르며, 검사종별 처리기간 및 시료소요량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05.08) (개정 2016.6.24)

제3조

제3조 <삭제 2026.01.15.>

제4조(수질검사성적서 발급·처리기간)

제4조(수질검사성적서 발급·처리기간) (개정 2016.6.24)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개정 2009.05.08)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 처리기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05.08)③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9.05.08) (개정 2016.6.24)

제5조(수수료의 감면기준)

제5조(수수료의 감면기준)① 조례 제10조제6호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정기적 수질검사에 한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5.08) (개정 2026.01.15.)1. 수원시 관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수수료2. 수원시 관내 먹는물 공동시설 및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3. <삭제 2009.05.08>② 제1항의 수질검사수수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할 경우 검사신청기관은 기관장 명의의 공문서로 검사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