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새로운수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1-10 시행 2023-11-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수원시 새로운수원위원회 활동상황 보고

위원회명
개최일시장 소
참석인원명(참석현황 - 붙임)불참인원명
안 건 명
주요내용 (회의록)※주요내용은 “별지”로 작성 가능※주요내용은 “별지”로 작성 가능※주요내용은 “별지”로 작성 가능
운영결과“붙임”“붙임”“붙임”
위와 같이 ○○○○위원회 활동상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원시 새로운수원위원회 ○○○○위원회 위 원 장 (서명) 간 사(위촉직) (서명) 간 사(당연직) (서명)위와 같이 ○○○○위원회 활동상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원시 새로운수원위원회 ○○○○위원회 위 원 장 (서명) 간 사(위촉직) (서명) 간 사(당연직) (서명)위와 같이 ○○○○위원회 활동상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원시 새로운수원위원회 ○○○○위원회 위 원 장 (서명) 간 사(위촉직) (서명) 간 사(당연직) (서명)위와 같이 ○○○○위원회 활동상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원시 새로운수원위원회 ○○○○위원회 위 원 장 (서명) 간 사(위촉직) (서명) 간 사(당연직)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제안서

주관부서 (제 안 자)
안 건 명
목 적
주 요 내 용※주요내용은 “별지”로 작성 가능
관련서류 및 자료“붙임”
「수원시 새로운수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의 장(위 원) (서명) 수원시 새로운수원위원회 ○○○○위원장 귀하「수원시 새로운수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의 장(위 원) (서명) 수원시 새로운수원위원회 ○○○○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의안 심의결과 통보서

심의일시
의 안 명
목 적
심의결과
「수원시 새로운수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하였음을 알립니다. 년 월 일 수원시 새로운수원위원회 OOOO위원회 의뢰부서의 장(위원) 귀하 수원시 새로운수원위원회 운영위원장 귀하「수원시 새로운수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하였음을 알립니다. 년 월 일 수원시 새로운수원위원회 OOOO위원회 의뢰부서의 장(위원) 귀하 수원시 새로운수원위원회 운영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심의요청서

의안번호제출일시
안건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심 의 요 청 서

수원시 새로운수원위원회
○○○○위원회

[별지 제5호서식] 안건명

[별지 제5호서식]
안 건 명
○ 목 적 
○ 개 요 
○ 주요내용
 ※ 추진배경, 사업계획, 추진경위, 문제점, 대책 등

[별지 제6호서식] 주요 의안 심의 대장

의안번호심의일시제목심의내용이행상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주요 의안 심의 대장

 ※ 횡양식으로 작성

[별지 제7호서식] 시민모니터단 신청서

성 명생년월일(남/여)
주 소
연락처자 택 :직 장 :직 장 :
연락처휴대전화 :e-mail :e-mail :
직 업(대학생인 경우 학교, 학과, 학년, 전공 등 기재)(대학생인 경우 학교, 학과, 학년, 전공 등 기재)(대학생인 경우 학교, 학과, 학년, 전공 등 기재)
개인정보 취급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 정보를 제공할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 시민모니터단 가입 및 활동 ∘개인정보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e-mail, 연락처, 직업 ∘보유 및 이용기간 : 3년 또는 시민모니터단 탈퇴시까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시 시민모니터단으로 활동할 수 없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 정보를 제공할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 시민모니터단 가입 및 활동 ∘개인정보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e-mail, 연락처, 직업 ∘보유 및 이용기간 : 3년 또는 시민모니터단 탈퇴시까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시 시민모니터단으로 활동할 수 없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 정보를 제공할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 시민모니터단 가입 및 활동 ∘개인정보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e-mail, 연락처, 직업 ∘보유 및 이용기간 : 3년 또는 시민모니터단 탈퇴시까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시 시민모니터단으로 활동할 수 없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시민모니터단 신청서

※ 시민모니터단은 수원시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시 새로운수원위원회 
 시민모니터단 회원가입 후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위 본인은「수원시 새로운수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시민모니터단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수원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새로운수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 위촉)

제2조(위원 위촉) 위원을 신규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3조(분과위원회 운영)

제3조(분과위원회 운영)① 「수원시 새로운수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분과의 명칭과 소관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제분과위원회 : 기업유치 및 육성,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2. 복지·여성분과위원회 : 사회복지, 여성친화, 다문화, 통합돌봄, 보건 등3. 안전·도시분과위원회 : 안전, 도시계획, 도시재생 등4. 환경·교통분과위원회 : 탄소중립, 친환경, 교통, 지속가능도시 등5. 문화·교육분과위원회 : 문화·체육, 청년·청소년, 교육 등6. 자치·소통분과위원회 : 자치분권, 혁신행정, 협치, 마을자치 등② 분과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분과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분과위원회는 회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건의 또는 제안된 사항을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모니터단 구성)

제4조(시민모니터단 구성)① 조례 제3조제6항의 시민모니터단은 1,200명 이내로 구성하되, 19세 이상 수원시민과 수원시 소재 대학생 및 직장인, 소상공인 등을 포함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집한다. (개정 2023.11.10)② 제1항에 따라 시민모니터단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모니터단을 구성할 때에는 지역, 성별, 분야별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5조(안건의 제출)

제5조(안건의 제출)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에 해당하는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위원과 소관부서의 장(이하 “의뢰자”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운영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과위원회에서 자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장은 제출된 안건을 사안에 따라 해당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보내고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운영위원장과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안건상정)

제6조(운영위원회의 안건상정)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심의안건은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① 당연직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따른 회의록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② 당연직 간사는 의안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주요 의안 심의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③ 의안번호는 연도표시 일련번호로 한다.

제8조(조사·연구)

제8조(조사·연구)① 조사·연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소요경비 등이 포함된 계획을 분과위원장이 작성하여 운영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분과위원장은 의안에 대한 추가 조사·연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운영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등)

제9조(보고 등) 제8조제2항에 따라 연구결과를 통보받은 부서장은 시정 반영 여부·시행시기·방법 등을 운영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