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업자 및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고 한다) 등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등)

제5조(시장의 책무등)① 시장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사업자, 시민, 단체 등이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제품의 순환이용을 위하여 포장재 등을 분리배출이 쉽게 생산ㆍ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재사용·재활용을 생활화하며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집행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집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2.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7.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8. 그 밖에 시장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순환경제 통계조사)

제7조(순환경제 통계조사)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계획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품질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제8조(품질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9조(지역 기반의 순환이용센터 설립)

제9조(지역 기반의 순환이용센터 설립)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1. 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2. 순환이용 체계의 구축3. 그 밖에 순환이용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시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한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수원시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1.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순환경제 목표설정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3. 제19조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문화 조성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순환경제사회 업무 담당 소관부서가 속하는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순환경제사회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위촉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수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2. 환경보전 및 순환경제사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환경 관련 비영리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순환경제사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제1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안건·일시·장소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의견청취 등)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교육 및 홍보 등)

제18조(교육 및 홍보 등)① 시장은 순환경제사회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참여 확대, 우수사례 발굴 등을 위하여 시민, 관련 단체,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순환경제사회에 대한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시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 제44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법 제41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각 호의 사업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시민실천사업3.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사회 발전을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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