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야외음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0.20)
제2조(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① 「수원시 야외음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수원시 야외음악당(이하 "야외음악당" 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야외음악당 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일정상 야외음악당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10.20)1. 행사계획서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3. 공연·행사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등) 3부.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사용 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3.10.20)②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야외음악당 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 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 및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2.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3. 문화예술 관련 행사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제1항에 따른 공연 및 행사는 음악, 연극, 무용, 국악, 연예 등 순수 문화 예술에 한한다.③ 제2조의 야외음악당 사용(변경)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야외음악당 사용(변경) 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3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야외음악당 사용(변경)을 허가한 경우 야외음악당 사용(변경) 허가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통지)
제4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통지)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및 정지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야외음악당 사용허가 취소(정지) 통지서(별지 제4호서식)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납부)
제5조(사용료의 납부)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10.20)
제6조(사용료의 환급 신청)
제6조(사용료의 환급 신청) 조례 제8조의 사용료를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야외음악당 사용료 환급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환급 여부를 5일 이내에 결정하여 사용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자의 설비)
제7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④ 사용자가 제3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집행하고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단,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상 손실과 비용 부담은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4.06.04.)
제8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8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야외음악당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전기사용료 징수)
제9조(전기사용료 징수) 사용자가 별도의 전기기기를 반입하여 사용할 때에는 한국전력 공사의 전기 요율에 따른 전기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물의 부착)
제10조(홍보물의 부착) 사용자는 야외음악당 사용에 따른 공연 및 행사 등의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