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야외음악당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7) (개정 2026.03.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원시 야외음악당”이란 수원야외음악당 및 만석야외음악당과 그 부속시설(이하 “야외음악당”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6.03.31.)2. “야외음악당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라디오)중계, 영화, 비디오 촬영 등의 사용행위를 말한다.(본조 개정 2017.11.17)
제2조의2(명칭 및 소재지)
제2조의2(명칭 및 소재지) 야외음악당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원야외음악당: 수원시 팔달구 동수원로 335(인계동) (개정 2026.03.31.)2. 만석야외음악당: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1087(송죽동) (개정 2025.09.30.) (개정 2026.03.31.)〈본조 신설 2017.11.17〉
제3조(사용범위)
제3조(사용범위) 야외음악당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무대2. 부속시설: 분장실, 피아노, 조명시설, 음향시설 등 공연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조 제목개정 2017.11.17)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① 야외음악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17)②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야외음악당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1. 공익 또는 사회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공연장시설 또는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단, 제5조제2호의 사유는 제외한다. (개정 2017.11.17) <단서 신설 2025.09.30.>4. 그 밖에 야외음악당의 관리 및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7.11.17)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1. 이 조례 또는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7.11.17)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야외음악당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5.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허가 이후에 발생하거나 사후에 발견된 경우 (개정 2025.09.30.)
제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야외음악당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사용시간별 사용료는 별표1, 별표2와 같다. (개정 2004.12.31) (개정 2017.11.17)1. 오전: 09:00~12:00 (개정 2025.09.30.)2. 오후: 13:00~17:003. 야간: 18:00~22:00
제7조(사용료의 감면 및 특례)
제7조(사용료의 감면 및 특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1. 전액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2. 반액감면: 비영리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17)③ 〈삭제 2017.11.17〉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취소·정지 되었을 경우: 취소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후 반환3. 사용일 이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4. 사용일 이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남은 기간 이용 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본조 개정 2017.11.17)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가 준수할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11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야외음악당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시장은 그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와 위탁방법 및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기간 연장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1.17)③ 위탁기간 및 갱신, 관리능력 등의 평가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따른다. (개정 2017.11.17)
제12조(운영비 보조)
제12조(운영비 보조) 시장은 야외음악당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제13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12조에 따른 지원금을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7)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의 취소 등)
제14조(위탁의 취소 등)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7)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의 이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년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수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17) (개정 2021.05.12) (개정 2026.03.31.)
제17조
제17조 <삭제 202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