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6-10 시행 2025-06-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사망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망자주 소
사망자사망일자사망장소사망장소사망원인
사망자매장 또는 화장장소매장 또는 화장장소매장 또는 화장장소
사용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자주 소
사용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화장후 상태화장후 상태분골작업유골작업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사 용 료
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
사망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망자주 소
사망자사망일자사망장소사망원인사망원인
사망자매장 또는 화장장소매장 또는 화장장소
사용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자주 소
사용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
화장후 상태분골작업유골작업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수 원 시 장수 원 시 장수 원 시 장수 원 시 장수 원 시 장수 원 시 장사 용 료사 용 료
수 원 시 장수 원 시 장수 원 시 장수 원 시 장수 원 시 장수 원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승화원 사용 신고서
 

-----------------------------------------------------------------------------------------------------------------------------------------------
 제 호
승화원 사용 신고증
 
 연락처(031)217-1558-9

[별지 제2호서식]

사망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망자주 소
사망자사망일자사망장소사망장소사망원인사망원인
사용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자주 소
사용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안치호수안치호수안치호수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사 용 료사 용 료
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
사망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사용자성 명생년월일
사용자주 소
안 치 기 간안 치 기 간20 년 월 일~20 년 월 일안 치 호 수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신고증을 교부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20 년 월 일「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신고증을 교부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20 년 월 일「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신고증을 교부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20 년 월 일「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신고증을 교부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20 년 월 일「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신고증을 교부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20 년 월 일「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신고증을 교부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20 년 월 일
수 원 시 장수 원 시 장수 원 시 장수 원 시 장수 원 시 장사 용 료
수 원 시 장수 원 시 장수 원 시 장수 원 시 장수 원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추모의 집 개인단 사용(재사용)신고서
 

---------------------------------------------------------------------------------------------------------------------------------------------
 제 호
추모의 집 개인단 사용(재사용)신고증
 
 연락처 (031)217-1558-9

[별지 제3호서식]

사망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특별사항특별사항
사용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자주 소
사용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사 용 내 용구 분안 치 실안 치 실안 치 실안 치 실빈 소빈 소빈 소빈 소빈 소
사 용 내 용사용기간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사 용 내 용사 용 료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사 용 료사 용 료
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
사망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특별사항특별사항
사용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자주 소
사용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사 용 내 용구 분안 치 실안 치 실안 치 실안 치 실빈 소빈 소빈 소빈 소빈 소
사 용 내 용사용기간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사 용 내 용사 용 료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수 원 시 장수 원 시 장수 원 시 장수 원 시 장수 원 시 장수 원 시 장수 원 시 장수 원 시 장수 원 시 장사 용 료사 용 료
수 원 시 장수 원 시 장수 원 시 장수 원 시 장수 원 시 장수 원 시 장수 원 시 장수 원 시 장수 원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장례식장 사용 신고서
 

-----------------------------------------------------------------------------------------------------------------------------------------------
 제 호
장례식장 사용 신고증
 연락처(031)217-7200-2

[별지 제4호서식]

사망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사망자주 소
사망자안치일자20 년 월 일~20 년 월 일안치호수
사 유사 유
전사용자성 명생년월일
전사용자주 소
전사용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
사용자성 명생년월일
사용자주 소
사용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추모의 집 사용자 변경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수 원 시 장 귀하「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추모의 집 사용자 변경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수 원 시 장 귀하「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추모의 집 사용자 변경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수 원 시 장 귀하「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추모의 집 사용자 변경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수 원 시 장 귀하「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추모의 집 사용자 변경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수 원 시 장 귀하
사망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사망자주 소
사망자안치일자20 년 월 일~ 20 년 월 일안치호수
사용자성 명생년월일
사용자주 소
사용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추모의 집 사용자 변경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수 원 시 장「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추모의 집 사용자 변경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수 원 시 장「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추모의 집 사용자 변경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수 원 시 장「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추모의 집 사용자 변경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수 원 시 장「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추모의 집 사용자 변경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수 원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추모의 집 사용자 변경 신고서

-----------------------------------------------------------------------------------------------------------------------------------------------
 제 호
추모의 집 사용자 변경 신고증
 
 연락처(031)217-1558-9

[별지 제5호서식]

사망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사망자주 소
사망자사망원인사망일시
사용자성 명생년월일
사용자주 소
사용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사 용 료
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
사망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사망자주 소
사망자사망원인사망일시
사용자성 명생년월일
사용자주 소
사용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수 원 시 장수 원 시 장수 원 시 장수 원 시 장수 원 시 장사 용 료
수 원 시 장수 원 시 장수 원 시 장수 원 시 장수 원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유택동산 사용 신고서
 

---------------------------------------------------------------------------------------------------------------------------------------------- 
제 호
유택동산 사용 신고증
 
 연락처(031)217-1558-9

[별지 제6호서식]

사망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망자주 소
사망자사망일자사망장소사망장소사망원인사망원인
사용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자주 소
사용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안치호수안치호수안치호수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사 용 료사 용 료
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
사망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사용자성 명생년월일
사용자주 소
안 치 기 간안 치 기 간20 년 월 일~20 년 월 일안 치 호 수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신고증을 교부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20 년 월 일「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신고증을 교부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20 년 월 일「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신고증을 교부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20 년 월 일「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신고증을 교부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20 년 월 일「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신고증을 교부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20 년 월 일「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신고증을 교부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20 년 월 일
수 원 시 장수 원 시 장수 원 시 장수 원 시 장수 원 시 장사 용 료
수 원 시 장수 원 시 장수 원 시 장수 원 시 장수 원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추모의 집 부부단 사용(재사용)신고서
 

--------------------------------------------------------------------------------------------------------------------------------------------
 제 호
추모의 집 부부단 사용(재사용)신고증
 
 연락처(031)217-1558-9

[별지 제7호서식]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
사 망 자사망원인사망일시
사 망 자사 유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골반환을 신청합니다. ※ 구비서류 : 사용신고증, 신청자의 신분증 - 신청자와 사용자가 다를 경우에는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 증명서류 및 사용자의 위임장, 사용자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인수자) : (인)「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골반환을 신청합니다. ※ 구비서류 : 사용신고증, 신청자의 신분증 - 신청자와 사용자가 다를 경우에는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 증명서류 및 사용자의 위임장, 사용자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인수자) : (인)「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골반환을 신청합니다. ※ 구비서류 : 사용신고증, 신청자의 신분증 - 신청자와 사용자가 다를 경우에는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 증명서류 및 사용자의 위임장, 사용자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인수자) : (인)「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골반환을 신청합니다. ※ 구비서류 : 사용신고증, 신청자의 신분증 - 신청자와 사용자가 다를 경우에는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 증명서류 및 사용자의 위임장, 사용자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인수자) : (인)「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골반환을 신청합니다. ※ 구비서류 : 사용신고증, 신청자의 신분증 - 신청자와 사용자가 다를 경우에는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 증명서류 및 사용자의 위임장, 사용자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인수자)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사망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망자주 소
사망자사망일자사망장소사망장소사망원인사망원인
사용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자주 소
사용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자연장구역자연장구역자연장구역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8조의1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8조의1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8조의1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8조의1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8조의1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8조의1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8조의1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8조의1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8조의1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8조의1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8조의1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사 용 료사 용 료
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
사망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사용자성 명생년월일
사용자주 소
기 간기 간20 년 월 일~20 년 월 일자연장 구역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8조의1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신고증을 교부합니다. 사 용 조 건 1. 자연장지에 자연장된 골분은 반환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골분은 반환 하지 않습니다. 2. 자연장은 사용자에게 독점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이 기간 만료후 연장은 허용 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8조의1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신고증을 교부합니다. 사 용 조 건 1. 자연장지에 자연장된 골분은 반환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골분은 반환 하지 않습니다. 2. 자연장은 사용자에게 독점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이 기간 만료후 연장은 허용 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8조의1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신고증을 교부합니다. 사 용 조 건 1. 자연장지에 자연장된 골분은 반환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골분은 반환 하지 않습니다. 2. 자연장은 사용자에게 독점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이 기간 만료후 연장은 허용 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8조의1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신고증을 교부합니다. 사 용 조 건 1. 자연장지에 자연장된 골분은 반환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골분은 반환 하지 않습니다. 2. 자연장은 사용자에게 독점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이 기간 만료후 연장은 허용 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8조의1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신고증을 교부합니다. 사 용 조 건 1. 자연장지에 자연장된 골분은 반환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골분은 반환 하지 않습니다. 2. 자연장은 사용자에게 독점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이 기간 만료후 연장은 허용 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8조의1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신고증을 교부합니다. 사 용 조 건 1. 자연장지에 자연장된 골분은 반환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골분은 반환 하지 않습니다. 2. 자연장은 사용자에게 독점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이 기간 만료후 연장은 허용 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수 원 시 장수 원 시 장수 원 시 장수 원 시 장수 원 시 장사 용 료
수 원 시 장수 원 시 장수 원 시 장수 원 시 장수 원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자연장지 사용신고서
 

---------------------------------------------------------------------------------------------------------------------------------------------
 제 호
자연장지 사용신고증
 
 연락처 (031)218-6500-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14.01.14〉

제3조(사용신고)

제3조(사용신고)①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연화장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신고서를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고필증을 발급해야 한다.(개정 2014.01.14)1. 승화원 사용신고서 : 별지 제1호서식2. 추모의 집 개인단 사용(재사용)신고서 : 별지 제2호서식3. 장례식장 사용신고서 : 별지 제3호서식4. 유택동산 사용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5. 추모의 집 부부단 사용(재사용)신고서 : 별지 제6호서식6. 자연장지 사용신고서 : 별지 제8호서식7. 유골 반환신청서 : 별지 제7호 서식〈신설 2014.01.14〉② 〈삭제 2014.01.14〉③ 〈삭제 2014.01.14〉

제4조(사용료 등)

제4조(사용료 등)① 조례 제6조제1항 별표의 사용료를 계산할 때에는 장례식장 빈소 및 안치실의 사용시간이 24시간 미만일 경우에도 1일 단위로 한다.(개정 2014.01.14)② 이미 안치된 개인단에서 부부단으로 이동 안치할 때에는 부부단 사용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4.01.14〉④ 조례 제6조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제2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01.14)1. 연고자가 없는 관내 행여 사망자2. 관내 무연분묘 개장 유골3. 시장이 감면을 인정하는 사망자

제5조(사용자의 변경신고)

제5조(사용자의 변경신고) 추모의 집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추모의 집 사용자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의 사용원칙)

제6조(시설의 사용원칙)① 추모의 집 사용신청에 따른 봉안 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하되, 시설구조 등으로 불가피할 경우에는예외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공실에 안치를 희망할 경우 원하는 위치에 안치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14.01.14〉② 부부 중 1명의 유골을 개인단으로 우선 봉안하고, 추후 배우자 사망 또는 개장할 때에는 이미 납골된 유골을 부부단으로 이동 안치할 수 있다.③ 자연장지 사용신청에 따른 자연장 안장순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구역여건을 감안하여 안장하며, 1명의 안장을 원칙으로 한다.④ 수탁자는 수원시 연화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합리적 기준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 할 수 있다.〈신설 2014.01.14〉

제7조(유택동산의 사용)

제7조(유택동산의 사용) 조례 제7조의 유택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유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승화원에서 화장한 유골2. 추모의 집에 안치되어 있는 유골3. 타 지역 화장장에서 화장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내자의 유골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유골

제7조의1

제7조의1 〈 삭제 2014.01.14〉

제8조(부부단의 사용기준)

제8조(부부단의 사용기준) 조례 제8조제6항의 추모의 집의 부부단 사용기준은 부부임이 확인되고, 동시에 봉안 및 반환이 가능한 유골로 한정한다.(개정 2014.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