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수원시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술인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계획의 수립 등)
제4조(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원시예술인복지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3. 예술인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제5조(사업)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예술인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사업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노동환경, 권리현황,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현황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창작 공간 지원)
제7조(창작 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술 창작 공간을 지원할 수 있고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삭제(202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