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3-18 시행 2024-03-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사용료

시설명단위단위사용료 (기준액)적 용 기 준
공연장 (499석) ※장애인석 11석 포함1일 (08:00~22:00)1일 (08:00~22:00)297,000◦ 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함 ◦ 토․일요일, 공휴일은 기준액의 100분의 20 가산 ◦ 초과 사용료 - 1시간 미만 초과시 초과 해당기준액의 100분의 20 가산 -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초과시 초과 해당기준액의 100분의 50 가산 ◦ 2시간 이상 초과시 초과 해당기준액의 1회 사용료 전액 가산 ◦ 행사 리허설을 위한 시설사용은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 행사 및 공연준비를 위한 철야작업(22:00~02:00)의 경우 야간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1일 사용요금을 적용하는 경우 - 오전/오후 공연 후 무대설비를 그대로 설치하고 있는 경우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철야 중 하나를 말한다. ◦ 공연장 사용자는 매표소 담당인원 이외에 안전요원 및 안내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공연장 (499석) ※장애인석 11석 포함오전 (08:00~13:00)오전 (08:00~13:00)99,000◦ 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함 ◦ 토․일요일, 공휴일은 기준액의 100분의 20 가산 ◦ 초과 사용료 - 1시간 미만 초과시 초과 해당기준액의 100분의 20 가산 -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초과시 초과 해당기준액의 100분의 50 가산 ◦ 2시간 이상 초과시 초과 해당기준액의 1회 사용료 전액 가산 ◦ 행사 리허설을 위한 시설사용은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 행사 및 공연준비를 위한 철야작업(22:00~02:00)의 경우 야간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1일 사용요금을 적용하는 경우 - 오전/오후 공연 후 무대설비를 그대로 설치하고 있는 경우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철야 중 하나를 말한다. ◦ 공연장 사용자는 매표소 담당인원 이외에 안전요원 및 안내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공연장 (499석) ※장애인석 11석 포함오후 (13:00~18:00)오후 (13:00~18:00)121,000◦ 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함 ◦ 토․일요일, 공휴일은 기준액의 100분의 20 가산 ◦ 초과 사용료 - 1시간 미만 초과시 초과 해당기준액의 100분의 20 가산 -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초과시 초과 해당기준액의 100분의 50 가산 ◦ 2시간 이상 초과시 초과 해당기준액의 1회 사용료 전액 가산 ◦ 행사 리허설을 위한 시설사용은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 행사 및 공연준비를 위한 철야작업(22:00~02:00)의 경우 야간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1일 사용요금을 적용하는 경우 - 오전/오후 공연 후 무대설비를 그대로 설치하고 있는 경우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철야 중 하나를 말한다. ◦ 공연장 사용자는 매표소 담당인원 이외에 안전요원 및 안내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공연장 (499석) ※장애인석 11석 포함야간 (18:00~22:00)야간 (18:00~22:00)154,000◦ 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함 ◦ 토․일요일, 공휴일은 기준액의 100분의 20 가산 ◦ 초과 사용료 - 1시간 미만 초과시 초과 해당기준액의 100분의 20 가산 -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초과시 초과 해당기준액의 100분의 50 가산 ◦ 2시간 이상 초과시 초과 해당기준액의 1회 사용료 전액 가산 ◦ 행사 리허설을 위한 시설사용은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 행사 및 공연준비를 위한 철야작업(22:00~02:00)의 경우 야간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1일 사용요금을 적용하는 경우 - 오전/오후 공연 후 무대설비를 그대로 설치하고 있는 경우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철야 중 하나를 말한다. ◦ 공연장 사용자는 매표소 담당인원 이외에 안전요원 및 안내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스 포 츠 시 설수 영 장수 영 장전월의 1일 평균 수입액의 1일 사용료◦ 체육경기에 한정하여 대관 ◦ 토․일요일, 공휴일은 기준액의 100분의 20 가산 ◦ 그 밖의 사항은 위의 적용기준을 준용한다.
스 포 츠 시 설스쿼시장1면/ 1시간22,000◦ 체육경기에 한정하여 대관 ◦ 토․일요일, 공휴일은 기준액의 100분의 20 가산 ◦ 그 밖의 사항은 위의 적용기준을 준용한다.
스 포 츠 시 설생활체육실1시간11,000◦ 체육경기에 한정하여 대관 ◦ 토․일요일, 공휴일은 기준액의 100분의 20 가산 ◦ 그 밖의 사항은 위의 적용기준을 준용한다.
교 육 문 화 시 설다목적실1회55,000◦ 음향시설(유선마이크 2대) 무료 ◦ 토․일요일, 공휴일은 기준액의 100분의 20 가산 ◦ 전시실 사용기준 - 1일은 09:00 ~ 21:00까지 사용 ◦ 그 밖의 사항은 위의 공연장 적용기준을 준용한다.
교 육 문 화 시 설회의실1회44,000◦ 음향시설(유선마이크 2대) 무료 ◦ 토․일요일, 공휴일은 기준액의 100분의 20 가산 ◦ 전시실 사용기준 - 1일은 09:00 ~ 21:00까지 사용 ◦ 그 밖의 사항은 위의 공연장 적용기준을 준용한다.
교 육 문 화 시 설강의실1회33,000◦ 음향시설(유선마이크 2대) 무료 ◦ 토․일요일, 공휴일은 기준액의 100분의 20 가산 ◦ 전시실 사용기준 - 1일은 09:00 ~ 21:00까지 사용 ◦ 그 밖의 사항은 위의 공연장 적용기준을 준용한다.
교 육 문 화 시 설전시실1일 (82㎡)22,000◦ 음향시설(유선마이크 2대) 무료 ◦ 토․일요일, 공휴일은 기준액의 100분의 20 가산 ◦ 전시실 사용기준 - 1일은 09:00 ~ 21:00까지 사용 ◦ 그 밖의 사항은 위의 공연장 적용기준을 준용한다.
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단위사용료 (기준액)적 용 기 준
피 아 노피 아 노피 아 노1회33,000피아노 조율은 사용자 부담
빔프로젝트22,000ANSI22,000ANSI1회440,000고정용
빔프로젝트7,000ANSI7,000ANSI1회110,000고정용
빔프로젝트3,500ANSI3,500ANSI1회33,000이동용(강의실 등에 한정함)
조명 시설조명시설조명시설시간당22,000무대조명 1시간 미만은 1시간 계산 리허설 작업조명은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계산
조명 시설핀스포트 라이트핀스포트 라이트1회11,000핀스포트 라이트 운영인력은 사용자가 부담
조명 시설4구뱅크4구뱅크1조/1일11,000운영 및 설치 운영인력은 사용자가 부담
조명 시설LED무빙LED무빙1대/1일33,000운영 및 설치 운영인력은 사용자가 부담
조명 시설조명(무빙)콘솔조명(무빙)콘솔1일110,000운영 및 설치 운영인력은 사용자가 부담
음향 시설유선 마이크유선 마이크1회22,000기본 3대, 1대 추가 5,500원
음향 시설무선 마이크무선 마이크1회16,500건전지 등 재료는 사용자 부담
음향 시설녹음카세트1개11,000녹음용 공테이프 및 CD 등은 사용자 부담
음향 시설녹음CDR디스크1개33,000녹음용 공테이프 및 CD 등은 사용자 부담
음향 시설영상녹화(VTR)영상녹화(VTR)1회33,000녹음용 공테이프 및 CD 등은 사용자 부담
음향 시설객석콘솔객석콘솔1일110,00048CH(12CH 이상 사용시)
음향 시설모니터스피커모니터스피커1대/1일22,000운영 및 설치 운영인력은 사용자가 부담
무대 시설덧마루덧마루1회22,000
무대 시설댄스플로어댄스플로어1회55,000설치 및 재료비는 사용자부담
무대 시설스머그 머신스머그 머신1회11,000설치 및 재료비는 사용자부담
무대 시설보면대 및 의자보면대 및 의자1회11,000기본 15개, 추가시 개당 1,100원
냉․난방냉 방냉 방1시간매년 공과금 인상기준에 의거 재산정 금액 적용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1월부터 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기온의 급변시는 사용자와 수탁관리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냉․난방난 방난 방1시간매년 공과금 인상기준에 의거 재산정 금액 적용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1월부터 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기온의 급변시는 사용자와 수탁관리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현수막 게시1주일 이내1주일 이내1주일 이내55,000검인도장을 받고 지정된 장소에 게시
현수막 게시1일1일1일11,000검인도장을 받고 지정된 장소에 게시
구 분성 인청소년어린이 이하비 고
기본료(1명 1일)4,0003,5003,0001회 입장료
월 사용료 (주 5회 이용)65,00055,00044,000주3회 강습+주2회 자유수영
월 사용료 (주 5회 이용)60,00050,00042,000주2회 강습+주3회 자유수영
월 사용료 (주 5회 이용)60,00050,00042,000주5회 자유수영
월 사용료 (주 5회 이용)180,000170,000160,000주5회 강습+주5회 자유수영
주말회원권20,00018,00015,000매월 토,일요일 일수(日數) 무관
기타◦ 자유수영은 지정된 시간에만 가능하며 1일 1회만 입장 가능 ◦ 7세 미만은 보호자 동반 시에만 자유수영 가능 ◦ 토․ 일요일 자유수영시 정기회원도 유료입장◦ 자유수영은 지정된 시간에만 가능하며 1일 1회만 입장 가능 ◦ 7세 미만은 보호자 동반 시에만 자유수영 가능 ◦ 토․ 일요일 자유수영시 정기회원도 유료입장◦ 자유수영은 지정된 시간에만 가능하며 1일 1회만 입장 가능 ◦ 7세 미만은 보호자 동반 시에만 자유수영 가능 ◦ 토․ 일요일 자유수영시 정기회원도 유료입장◦ 자유수영은 지정된 시간에만 가능하며 1일 1회만 입장 가능 ◦ 7세 미만은 보호자 동반 시에만 자유수영 가능 ◦ 토․ 일요일 자유수영시 정기회원도 유료입장
구 분성 인청소년 이하비 고
기본료(1명/일)3,0002,0001회 입장료
월 사용료(1명/월)50,00045,000주6회(월~토)
주말회원권15,00010,000매월 토,일요일 일수(日數) 무관
기타◦ 1일 입장은 토․ 일요일 가능하며, 일요일은 정기회원도 유료입장. 단, 비수기에는 운영여건에 따라 이용일과 시간을 지정할 수 있음◦ 1일 입장은 토․ 일요일 가능하며, 일요일은 정기회원도 유료입장. 단, 비수기에는 운영여건에 따라 이용일과 시간을 지정할 수 있음◦ 1일 입장은 토․ 일요일 가능하며, 일요일은 정기회원도 유료입장. 단, 비수기에는 운영여건에 따라 이용일과 시간을 지정할 수 있음
구 분성 인청소년 이하비 고
기본료(1명/일)4,0003,0001회 입장료
월 사용료 (1명/월)70,00055,000주3회 강습+주3회 자유이용
월 사용료 (1명/월)60,00050,000주2회 강습+주4회 자유이용
월 사용료 (1명/월)60,00050,000월~토 자유이용
월 사용료 (1명/월)55,00045,000주3회 강습
월 사용료 (1명/월)40,00030,000주2회 강습
주말회원권20,00015,000매월 토,일요일 일수(日數) 무관
기타◦ 1일 입장은 토․ 일요일 가능하며, 일요일은 정기회원도 유료입장. 단, 주6회 이용회원은 토요일 무료이며 비수기에는 운영여건에 따라 이용일과 시간을 지정할 수 있음◦ 1일 입장은 토․ 일요일 가능하며, 일요일은 정기회원도 유료입장. 단, 주6회 이용회원은 토요일 무료이며 비수기에는 운영여건에 따라 이용일과 시간을 지정할 수 있음◦ 1일 입장은 토․ 일요일 가능하며, 일요일은 정기회원도 유료입장. 단, 주6회 이용회원은 토요일 무료이며 비수기에는 운영여건에 따라 이용일과 시간을 지정할 수 있음
구 분월 사용료비 고
1명 / 월10,000 ~ 150,000
기 타◦ 월사용료 범위 내에서 강습시간, 강사료, 강습인원, 강습과정(초, 중, 고급) 등을 판단하여 운영자가 따로 정함.◦ 월사용료 범위 내에서 강습시간, 강사료, 강습인원, 강습과정(초, 중, 고급) 등을 판단하여 운영자가 따로 정함.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일반교육1명/월10,000∼ 60,000◦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강습시간, 강사료, 강습인원, 강습과정(초, 중, 고급) 등을 판단하여 운영자가 따로 정한다. ◦ 재료비는 본인부담 ◦ 다만, 기존에 시행되던 교육 이외의 새로운 강좌 개설시 예외로 할 수 있다.
전문교육1명/월30,000∼ 150,000◦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강습시간, 강사료, 강습인원, 강습과정(초, 중, 고급) 등을 판단하여 운영자가 따로 정한다. ◦ 재료비는 본인부담 ◦ 다만, 기존에 시행되던 교육 이외의 새로운 강좌 개설시 예외로 할 수 있다.
사용대상기 준금 액비 고
수영장, 헬스, 스쿼시, 생활체육시설 이용 정기회원1명/월3,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사용료(제6조 관련)
1. 시설사용료
(단위: 원)

2.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원)

3. 수영장 사용료
(단위: 원)

4. 헬스장 사용료
(단위: 원)

5. 스쿼시장 사용료
 (단위: 원)

6. 생활체육강좌 사용료
 (단위: 원)

7. 교육수강료
 (단위: 원)

8. 개인 사물함 사용료
 (단위: 원)

비고: 모든 사용료와 교육수강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다.

[별표 2] 공연시설 대관기준

대관순위대 관 사 유비 고
1순위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주최, 주관) 문화행사 구민회관 자체(주최, 주관) 기획행사, 공연 문화예술단체 주관 공연 등○ 동일 순위 내에서 경합 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문화예술분야 지원받은 단체를 우선한다. ○ 그 밖에 동일 순위 내에서 경합 시 추첨으로 결정한다. ○ 수시대관 : 대관목적이 공공의 이익이나 시민생활에 저해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관 공백일을 대상으로 대관한다.
2순위수원교육지원청, 관내 초․중․고등학교 문화예술행사○ 동일 순위 내에서 경합 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문화예술분야 지원받은 단체를 우선한다. ○ 그 밖에 동일 순위 내에서 경합 시 추첨으로 결정한다. ○ 수시대관 : 대관목적이 공공의 이익이나 시민생활에 저해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관 공백일을 대상으로 대관한다.
3순위전문예술법인의 공연○ 동일 순위 내에서 경합 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문화예술분야 지원받은 단체를 우선한다. ○ 그 밖에 동일 순위 내에서 경합 시 추첨으로 결정한다. ○ 수시대관 : 대관목적이 공공의 이익이나 시민생활에 저해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관 공백일을 대상으로 대관한다.
4순위일반 공연○ 동일 순위 내에서 경합 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문화예술분야 지원받은 단체를 우선한다. ○ 그 밖에 동일 순위 내에서 경합 시 추첨으로 결정한다. ○ 수시대관 : 대관목적이 공공의 이익이나 시민생활에 저해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관 공백일을 대상으로 대관한다.
5순위각종 문화예술 경연대회○ 동일 순위 내에서 경합 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문화예술분야 지원받은 단체를 우선한다. ○ 그 밖에 동일 순위 내에서 경합 시 추첨으로 결정한다. ○ 수시대관 : 대관목적이 공공의 이익이나 시민생활에 저해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관 공백일을 대상으로 대관한다.
6순위일반 대관○ 동일 순위 내에서 경합 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문화예술분야 지원받은 단체를 우선한다. ○ 그 밖에 동일 순위 내에서 경합 시 추첨으로 결정한다. ○ 수시대관 : 대관목적이 공공의 이익이나 시민생활에 저해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관 공백일을 대상으로 대관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공연장 대관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장안구민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와 시설)

제2조(위치와 시설)① 장안구민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장안구 송원로 101(조원동)에 둔다. (개정 2013.02.05) (개정 2014.11.17)② 회관에는 교육문화시설, 스포츠시설, 주차시설 및 그 밖의 시설을 둔다.(본조개정 2012.03.30) (개정 2021.02.22)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이란 회관의 모든 시설을 말하며,“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부품을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에 따른 회관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에 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란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3.02.05)4. "전용 사용자"란 회관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하며, "사용료" 란 사용자 또는 전용 사용자(이하“사용자 등”이라 한다)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또는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06.28)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3.06.28)7.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06.28)8. "단체"란 동일한 목적으로 20명 이상이고, 인솔자에 따라 동시에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본조개정 2012.03.30) (개정 2013.02.05)

제4조(사용의 범위)

제4조(사용의 범위) 회관의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문화시설: 강의실, 전시실, 공연장, 관리사무실 및 그 밖의 부속시설 (개정 2018.11.16) (개정 2021.02.22)2. 스포츠시설 : 수영장, 스쿼시장, 헬스장, 생활체육실 및 부속시설 (개정 2018.11.16)3. <삭제 2021.02.22>4. 주차시설 : 주차장 및 부속시설5. 그 밖의 시설: 각종 주된 시설과 관련된 설비 및 부속시설 중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포함되지 않는 부속시설 (본조개정 2012.03.30) (개정 2021.02.22)

제5조(업무)

제5조(업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02.05)1. 회관의 종합운영 및 관리2. 각종 강좌 및 기획 프로그램 운영3. 회관 내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4. 그 밖의 회관운영에 따른 모든 사항의 처리 및 조치(개정 2012.03.30) (개정 2013.02.05)

제6조(사용료 및 납부)

제6조(사용료 및 납부)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1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03.30) (개정 2013.02.05) (개정 2021.02.22)1. 정기대관 사용료: 사용일 30일 전까지 납부 <신설 2021.02.22>2. 수시대관 사용료: 사용허가 시 납부 <신설 2021.02.22>3. 그 밖의 월 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신청 후 지정된 기일 내 납부 <신설 2021.02.22>② 전용 사용자는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개정 2013.02.05)

제7조(사용료의 감면)

제7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되 부속시설 사용료는 감면하지 않는다. (개정 2013.02.05) (개정 2018.11.16) (개정 2021.02.22)1. 전액감면가.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4.11.17)나. 치안, 안보, 국방 등 국가적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반액감면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 환자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개정 2013.02.05) (개정 2014.11.17) (개정 2017.09.27) (개정 2018.11.16)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4.11.17)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다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는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개정 2014.11.17) (개정 2018.11.16)(개정 2019.07.01)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족 (개정 2018.11.16)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5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4.03.18>3. 20퍼센트 감면: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기준을 충족하는사람 <신설 2013.06.14> (개정 2014.11.17) (종전 제4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1.02.22) (개정 2024.03.18)4. 10퍼센트 감면: 시설의 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과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여성〈신설 2010.01.08〉(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02.22) (개정 2024.03.18)가. <삭제 2024.03.18>나. <삭제 2024.03.18>

제8조(사용료 반환)

제8조(사용료 반환)① 사용자의 사용료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환하되, 시설대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01.08) (개정 2021.02.22)1.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개정 2013.02.05) (개정 2021.02.22)2. 사용예정일 29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후 반환 (개정 2014.11.17) (개정 2021.02.22)3.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 공제 및 사용한 일수 만큼 일할계산하여 공제 후 반환 <신설 2021.02.2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회관의 사정으로 회관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거나, 사용기한을 연기한다. (개정 2013.02.05) (개정 2021.02.22)

제9조(보증금)

제9조(보증금)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사용료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사용료와 함께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02.05)② 보증금은 전용 사용자가 사용을 종료하였거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반환한다. (개정 2013.02.05)③ 보증금은 시설 및 설비 훼손 시 원상복구비 또는 제14조제2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시 철거 및 원상복구비로 충당하며, 부족분은 전용 사용자가 추가 부담하고 잔액은 반환한다. (개정 2013.02.05)

제10조(시설의 사용허가)

제10조(시설의 사용허가)① 사용자 등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시장은 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③ 시설의 사용허가는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④ 제4조제1호의 공연장 사용허가는 별표 2의 공연장 대관기준에 따라 허가한다.(개정 2012.03.30) (개정 2024.03.18)⑤ 시장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회관의 시설보호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1조(권리의 양도 금지)

제11조(권리의 양도 금지) 사용자 등은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 또는 다른 단체 및 개인에게 양도 및 다시 빌려줄 수 없다. (개정 2013.02.05)

제12조(사용허가 제한)

제12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사용목적이나 행사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02.05)1. 공공질서의 유지 또는 사회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3. 상행위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4. 그 밖의 시설의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개정 2012.03.30)

제13조(사용허가 취소)

제13조(사용허가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이 조례 또는 관련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2. 허가사항의 조건 및 목적을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용허가 후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3.02.05)4. 시장이 회관 관리상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삭제 2016.9.28〉

제14조(전용 사용자의 시설물 설치)

제14조(전용 사용자의 시설물 설치)① 전용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용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만료 이거나 사용 중단과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개정 2013.02.05)② 전용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제3자로 하여금 원상복구시키고 그 비용을 전용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철거일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전용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12.03.30) (개정 2013.02.05)③ 전용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 및 잃어버렸을 때에는 전액 손해배상 또는 변상해야 한다. (개정 2013.02.05) (개정 2018.11.16)④ 전용 사용자는 회관사용에 따른 각종 홍보물은 시장과 사전 협의 후 부착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자 등의 의무)

제15조(사용자 등의 의무)① 사용자 등은 모든 시설물과 설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13.02.05)② 사용자 등은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가 파손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개정 2013.02.05)③ 전용 사용자가 주최하는 행사로 인하여 회관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전용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3.02.05) (개정 2018.11.16)④ 〈삭제 2018.11.16〉

제16조(위탁운영)

제16조(위탁운영)① 시장은 회관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공기업,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02.05)② 위탁을 받은 자는(이하“수탁자”라 한다) 회관시설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 위탁의 조건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을 받은 자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개정 2012.03.30)

제17조(지원)

제17조(지원) 시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위탁계약)

제18조(위탁계약)① 제1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방법,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2.03.30)② 위탁기간은「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03.18)

제19조(수탁자의 의무)

제1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여 제5조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개정 2012.03.30)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③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을 신·증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7) (개정 2016.9.28)④ 수탁자는 회관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운영상황을 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고 출납폐쇄기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해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 및 처분,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2014.11.17)⑥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도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⑦ 〈삭제 2018.01.08〉(본조개정 2013.02.05)

제20조(위탁의 취소)

제2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9조에 규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1조(지도감독)

제21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감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및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3.02.05)

제22조(관람료 등)

제22조(관람료 등)① 전용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의 행사에 관람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입장권(관람권, 초대권 등을 포함한다)은 매 회별 좌석 수의 110퍼센트를 초과하여 팔지 못한다. (개정 2013.02.05)③ 전용 사용자는 공연회수가 기재된 입장권을 제작하여 사용 7일 전까지 반드시 검인을 받아야 한다. 검인되지 않은 입장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13.02.05)

제23조(관람객의 입장의 제한)

제23조(관람객의 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람객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만취자 등 또는 감염병환자 (개정 2012.01.06) (개정 2018.01.08)2. 개인의 영리성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관람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유지 및 공연, 전시,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2.03.30)

제24조(준용)

제2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수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02.05) (개정 2024.03.18)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