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9-27 시행 2017-09-27 제정

별표

[별표 1] 제복을 만드는 방법

앞면뒷면
【상의】 ○ 상의 색상은 연한 자주색계열 ○ 재질 – 폴리에스터 100% ○ 노타이(no tie) 식으로 착용하기 편안 하고 시원해 보이도록 카라 부분을 오픈 하는 스타일 디자인 ○ 흉부 좌우에 겉붙임 뚜껑주머니 및 단추(소) ○ 어깨ㆍ가슴에 휘장(좌측) ○ 야간단속의 안전 확보를 위한 형광조끼나 안전 야광 띠 부착(공통) ○ 근부복 형태 - 춘추복 : 상의, 하의, 자켓(검정색) - 하 복 : 상의(반팔), 하의 - 동 복 : 상의, 하의, 방한복(검정색)【하 의】 ○ 긴 바지 검정색(기능성 재질 적용) ○ 앞면 좌우측에 겉붙임 옆 주머니 ○ 뒷면 좌우 둔부에 겉붙임주머니 및 단추
수원시 주정차 단속원 0 0 0가슴휘장(좌측)
○ 바깥지름 10cm 정도 원형형태 ○ 바탕색 : 상의 색상과 동일 ○ 글자색 : 바탕이 밝은 색일 경우 검정색, 바탕이 어두운 색일 경우 흰색 ○ 제복, 점퍼 등 왼쪽 어깨에 부착○ 가로 8cm, 세로 3㎝ ○ 흰색 바탕에 글자(수원시 주정차 단속원 000)는 검정색 2줄로 기재 ○ 제복, 점퍼 등 왼쪽 가슴에 부착
모자신발
○ 칼라 – 블랙, 그레이, 네이비, 카키 ○ 재질 – 폴리에스터 100% ○ 사이즈 - 둘 레 : 56∼59㎝ 정도 - 챙길이 : 7.5㎝ 정도 - 옆 선 : 17.5㎝ 정도 - 귀달이길이 : 19㎝ 정도(동절기)○ 재질 – 검정색 피혁류 ○ 장식없는 보통형 일반단화 ○ 뒷굽은 3∼4㎝ 정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복을 만드는 방법
1. 근무복

2. 휘장

3. 모자·신발

[별표 2] 제복 등의 지급기준

제복형태제복내용제복내용수량 (착, 개)지급기간비 고
제복형태구 분품 명수량 (착, 개)지급기간비 고
근 무 복동 복상 의21년
근 무 복동 복하 의11년
근 무 복동 복방한복(점퍼)12년검정색계열
근 무 복춘추복상 의21년
근 무 복춘추복하 의11년
근 무 복춘추복외의(자켓)12년검정색계열
근 무 복하 복상 의21년
근 무 복하 복하 의21년
그 외그 외모 자22년여름․겨울용
그 외그 외신 발22년여름․겨울용
그 외그 외부속물각 12년
지급품목수량(착, 개)사용기간비 고
모 자22년여름․겨울용
명 찰12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복 등의 지급기준
1. 『지방공무원임용령』별표1 규정에 의한 단속공무원과『지방계약직 공무원 규 정』에 따라 채용된 주․정차단속분야 계약직공무원, 그밖에 시장 등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어 주․정차단속 전담공무원으로 임명한 공무원 등

2. 제3조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 외의 단속공무원의 경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원시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착용수칙)

제2조(착용수칙)① 수원시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단속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 하여야 한다.

제3조(제복의 종류)

제3조(제복의 종류)① 단속공무원의 제복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지방공무원 임용령」별표1에 따른 단속공무원과「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에 따라 채용된 주차 및 정차 단속분야 임기제 공무원, 그 밖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차 및 정차 단속전담공무원으로 임명한 공무원의 경우가. 근무복 : 하복, 동복, 춘추복나. 모자다. 부속물 : 명찰, 휘장 등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단속공무원의 경우가. 모자나. 명찰② 제1항에 따른 제복을 만드는 방법 및 지급기준은 각각 별표1, 별표2와 같다.

제4조(착용기준)

제4조(착용기준) 제복은 단속 근무 시 착용하되, 착용기간은 제5조에 따라야 한다.

제5조(착용기간)

제5조(착용기간)① 근무복은 하계, 동계, 춘ㆍ추계의 구분에 따라 착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절별 착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복 : 6월 ~ 8월2. 동복 : 12월 ~ 다음 해 2월3. 춘추복 : 3월 ~ 5월, 9월 ~ 11월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의 변동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복의 착용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단속공무원의 주차 및 정차 단속)

제6조(단속공무원의 주차 및 정차 단속) 제복을 착용한 단속공무원은 관할구역을 벗어난 단속 등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