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청년 신산업 및 기술창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창업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원시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신산업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업하는 것을 말하며, 신산업창업의 업종은 별표1과 같다.3. “기술창업”이란 법 제2조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업하는 것을 말하며, 기술창업의 업종은 별표2와 같다.4. “초기창업기업”이란 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신산업 및 기술창업(이하 “창업”이라 한다)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 창업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지원)
제5조(사업지원)① 시장은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청년 창업 관련 실태조사2. 청년 창업자(예비 창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발굴·육성3. 청년 창업 기반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4. 청년 창업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원5.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지원6. 경영·세무·노무 등 전문가 상담·교육 및 창업 컨설팅7. 그 밖에 시장이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청년 초기창업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모사업 등 지원)
제6조(공모사업 등 지원)① 시장은 청년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정부기관을 포함한다) 주관 공모사업에 청년 창업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게 시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우수자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제품 구매 촉진)
제7조(제품 구매 촉진) 시장은 청년 창업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