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0-10 시행 2024-10-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설의 운영시간 및 정기휴관일(제2조 관련)

시설명부속시설명부속시설명운영시간운영시간운영시간정기 휴관일비 고
시설명부속시설명부속시설명구분오전오후정기 휴관일비 고
수원 청소년 문화센터새천년수영장새천년수영장월~금요일06:00~22:0006:00~22:00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법정공휴일 및 근로자의날
수원 청소년 문화센터새천년수영장새천년수영장토~일요일09:00~18:0009:00~18:00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법정공휴일 및 근로자의날
수원 청소년 문화센터꿈의체육관꿈의체육관월~금요일06:00~22:0006:00~22:00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법정공휴일 및 근로자의날
수원 청소년 문화센터꿈의체육관꿈의체육관토~일요일09:00~18:0009:00~18:00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법정공휴일 및 근로자의날
수원 청소년 문화센터온누리아트홀 은하수홀온누리아트홀 은하수홀화~토요일09:00~18:0009:00~18:00매주 일‧월요일, 법정공휴일 및 근로자의날
수원 청소년 문화센터다목적 체육시설구분조기주간야간-필요시에 휴관한다.
수원 청소년 문화센터다목적 체육시설하절기05:00~09:0009:00~18:0018:00~22:00-필요시에 휴관한다.
수원 청소년 문화센터다목적 체육시설동절기06:00~09:0009:00~18:0018:00~21:00-필요시에 휴관한다.
수원 청소년 문화센터인라인 스케이트장구분조기주간야간-필요시에 휴관한다.
수원 청소년 문화센터인라인 스케이트장하절기-08:00~18:0018:00~22:00-필요시에 휴관한다.
수원 청소년 문화센터인라인 스케이트장동절기-09:00~18:0018:00~21:00-필요시에 휴관한다.
수원 청소년 문화센터한아름도서관한아름도서관화~금요일청소년자료실 09:00~21:00 아동자료실 09:00~18:00청소년자료실 09:00~21:00 아동자료실 09:00~18:00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및 근로자의날
수원 청소년 문화센터한아름도서관한아름도서관토·일요일청소년자료실 09:00~18:00 아동자료실 09:00~18;00청소년자료실 09:00~18:00 아동자료실 09:00~18;00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및 근로자의날
광교청소년청년센터 권선청소년청년센터 장안청소년청년센터 영통청소년청년센터 칠보청소년청년센터 천천청소년청년센터광교청소년청년센터 권선청소년청년센터 장안청소년청년센터 영통청소년청년센터 칠보청소년청년센터 천천청소년청년센터광교청소년청년센터 권선청소년청년센터 장안청소년청년센터 영통청소년청년센터 칠보청소년청년센터 천천청소년청년센터화~금요일09:00∼21:0009:00∼21:00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및 근로자의날
광교청소년청년센터 권선청소년청년센터 장안청소년청년센터 영통청소년청년센터 칠보청소년청년센터 천천청소년청년센터광교청소년청년센터 권선청소년청년센터 장안청소년청년센터 영통청소년청년센터 칠보청소년청년센터 천천청소년청년센터광교청소년청년센터 권선청소년청년센터 장안청소년청년센터 영통청소년청년센터 칠보청소년청년센터 천천청소년청년센터토‧일요일09:00∼18:0009:00∼18:00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및 근로자의날
청소년 자유공간학교 밖학교 밖화~토요일09:00~18:0009:00~18:00매주 일‧월요일, 법정공휴일 및 근로자의날시설별 상황에 따라 운영요일 및 시간을 달리 할 수 있다.
청소년 자유공간학교 내학교 내월~금요일09:00∼18:0009:00∼18:00매주 토‧일요일, 법정공휴일 및 근로자의날시설별 상황에 따라 운영요일 및 시간을 달리 할 수 있다.
서호청개구리마을서호청개구리마을서호청개구리마을월~금요일10:00~19:0010:00~19:00매주 토‧일요일, 법정공휴일 및 근로자의날시설별 상황에 따라 운영요일 및 시간을 달리 할 수 있다.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화~금요일09:00~21:0009:00~21:00매주 일‧월요일, 법정공휴일 및 근로자의날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토요일09:00~18:0009:00~18:00매주 일‧월요일, 법정공휴일 및 근로자의날
수원유스호스텔수원유스호스텔수원유스호스텔매일24시간24시간-
수원단기청소년쉼터 (여자‧남자)수원단기청소년쉼터 (여자‧남자)수원단기청소년쉼터 (여자‧남자)매일24시간24시간-
수원시청년지원센터 (청년바람지대)수원시청년지원센터 (청년바람지대)수원시청년지원센터 (청년바람지대)월~금요일10:00~21:0010:00~21:00매주 일요일, 법정공휴일 및 근로자의날
수원시청년지원센터 (청년바람지대)수원시청년지원센터 (청년바람지대)수원시청년지원센터 (청년바람지대)토요일10:00~18:0010:00~18:00매주 일요일, 법정공휴일 및 근로자의날
청누리청누리청누리화~토요일10:00~18:0010:00~18:00매주 일‧월요일, 법정공휴일 및 근로자의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설의 운영시간 및 정기휴관일(제2조 관련)
※ 하절기 : 3월 ~ 10월, 동절기 : 11월 ~ 다음 연도 2월

[별표 2] 허가조건

[별표 2] 
허 가 조 건
1.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후 시설물을 반드시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2. 시설물 사용 중에 시설의 파손 및 훼손 시 행사 참가자의 행위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24시간 내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복구에 필요한 내용이 협의된 경우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는 본 허가조건을 사전에 숙지하여 시설물 사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시설물 사용과 관련하여 사전에 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공연의 중지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사용자는 관람객 또는 참가자의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와 행사장 안에 반입 금지물품(음식물, 꽃 등)을 통제하여야 하며, 사고예방에 필요한 조치 및 사고 발생시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5. 허가받은 시설 내에서는 폭죽, 불꽃, 성냥불, 촛불 등의 화기물품은 절대 금지하며, 이의 위반 시에는 공연을 중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 소방차․소방관 입회 등 사고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용할 수 있으나 사고발생 시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6. 공연장 안에 물품․장비 등을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방염처리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대관 사용자가 반출 시까지 관리하여야 합니다.
7. 시설의 전 구역(부지 포함)은 ‘그린 존’으로서 흡연 및 음주를 할 수 없으며, 탄산음료를 제공할 수 없고, 음식물 등을 허가 없이 시설내부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관람객 등에 대해 사전 공지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8. 홍보물(프랭카드, 포스터 등) 및 시설물 등은 지정된 장소(현관 등) 이외에는 부착 및 설치를 할 수 없으며, 행사종료 후 즉시 철거하여 되가져가야 합니다.
 
9. 사용자는 사전허가 없이 판촉․판매행위(식품류, 집기류 등)나 이동 뷔페 등을 설치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공연을 중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주차시설을 이용할 경우 지정된 주차장 및 주차선 이 외에는 주차할 수 없으며, 주차장 질서를 위하여 통제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행사규모를 감안하여 주차유도요원 배치를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11. 공연 또는 행사 시 필요한 별도의 전기사용은 대관신청서 작성 시 시설물 담당자와 사전협의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전협의 없이 사용 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책임을 져야합니다.
12. 사용자는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행사종료 후 행사장(객석포함) 주변과 분장실(대기실)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합니다(쓰레기봉투 별도구입 사용)
13. 시설 안에서는 상업목적의 행위 또는 종교적인 집회를 금지하며, 위반 시에는 공연(행사)을 중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14.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온누리아트홀 관람 정원은 525명(장애인석 포함)으로 제한하며, 정원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대관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15. 사용을 허가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공연시설 내에서 사전협의 없이 사진촬영, 녹화, 리허설을 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 시설 사용 허가신청서

시설 사용 허가신청서시설 사용 허가신청서시설 사용 허가신청서시설 사용 허가신청서접수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대표자)전 화 번 호 (FAX)전 화 번 호 (FAX)전 화 번 호 (FAX)
신 청 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목적
공연, 행사, 전 시 명
대관하고자 하는 시설온누리아트홀( ), 은하수홀( ), 꿈의체육관( ), 전시장( 평), 야외공연장( ), 그 밖의 시설( ) ※ 해당시설에 ○표온누리아트홀( ), 은하수홀( ), 꿈의체육관( ), 전시장( 평), 야외공연장( ), 그 밖의 시설( ) ※ 해당시설에 ○표온누리아트홀( ), 은하수홀( ), 꿈의체육관( ), 전시장( 평), 야외공연장( ), 그 밖의 시설( ) ※ 해당시설에 ○표온누리아트홀( ), 은하수홀( ), 꿈의체육관( ), 전시장( 평), 야외공연장( ), 그 밖의 시설( ) ※ 해당시설에 ○표온누리아트홀( ), 은하수홀( ), 꿈의체육관( ), 전시장( 평), 야외공연장( ), 그 밖의 시설( ) ※ 해당시설에 ○표온누리아트홀( ), 은하수홀( ), 꿈의체육관( ), 전시장( 평), 야외공연장( ), 그 밖의 시설( ) ※ 해당시설에 ○표
사용기간20 년 월 일 시부터 ~ 20 년 월 일 시까지 ※ 공연준비 및 리허설 시간 포함하여 기재20 년 월 일 시부터 ~ 20 년 월 일 시까지 ※ 공연준비 및 리허설 시간 포함하여 기재20 년 월 일 시부터 ~ 20 년 월 일 시까지 ※ 공연준비 및 리허설 시간 포함하여 기재20 년 월 일 시부터 ~ 20 년 월 일 시까지 ※ 공연준비 및 리허설 시간 포함하여 기재20 년 월 일 시부터 ~ 20 년 월 일 시까지 ※ 공연준비 및 리허설 시간 포함하여 기재20 년 월 일 시부터 ~ 20 년 월 일 시까지 ※ 공연준비 및 리허설 시간 포함하여 기재
이용인원출연예정 ( )명, 참석예정 ( )명출연예정 ( )명, 참석예정 ( )명출연예정 ( )명, 참석예정 ( )명출연예정 ( )명, 참석예정 ( )명출연예정 ( )명, 참석예정 ( )명출연예정 ( )명, 참석예정 ( )명
입 장 료유료( ), 무료( ) ※해당란에 ○ 표유료( ), 무료( ) ※해당란에 ○ 표유료( ), 무료( ) ※해당란에 ○ 표유료( ), 무료( ) ※해당란에 ○ 표유료( ), 무료( ) ※해당란에 ○ 표유료( ), 무료( ) ※해당란에 ○ 표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사용실적 (사용일자 장소, 내용 등 기재)※수원청소년문화센터 사용실적 (사용일자 장소, 내용 등 기재)※수원청소년문화센터 사용실적 (사용일자 장소, 내용 등 기재)※수원청소년문화센터 사용실적 (사용일자 장소, 내용 등 기재)※수원청소년문화센터 사용실적 (사용일자 장소, 내용 등 기재)※수원청소년문화센터 사용실적 (사용일자 장소, 내용 등 기재)※수원청소년문화센터 사용실적 (사용일자 장소, 내용 등 기재)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수 원 시 장 귀하 붙임 : 세부계획서 1부「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수 원 시 장 귀하 붙임 : 세부계획서 1부「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수 원 시 장 귀하 붙임 : 세부계획서 1부「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수 원 시 장 귀하 붙임 : 세부계획서 1부「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수 원 시 장 귀하 붙임 : 세부계획서 1부「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수 원 시 장 귀하 붙임 : 세부계획서 1부「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수 원 시 장 귀하 붙임 : 세부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2호서식] 시설 사용 허가서

시설 사용 허가서시설 사용 허가서시설 사용 허가서시설 사용 허가서허가 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대표자)전 화 번 호 (FAX)
신 청 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목적
공연, 행사, 전시명
대관하고자 하는 시설온누리아트홀( ), 은하수홀( ), 꿈의체육관( ), 전시장( 평), 야외공연장( ), 기타 ( ) ※ 해당시설에 ○표온누리아트홀( ), 은하수홀( ), 꿈의체육관( ), 전시장( 평), 야외공연장( ), 기타 ( ) ※ 해당시설에 ○표온누리아트홀( ), 은하수홀( ), 꿈의체육관( ), 전시장( 평), 야외공연장( ), 기타 ( ) ※ 해당시설에 ○표온누리아트홀( ), 은하수홀( ), 꿈의체육관( ), 전시장( 평), 야외공연장( ), 기타 ( ) ※ 해당시설에 ○표온누리아트홀( ), 은하수홀( ), 꿈의체육관( ), 전시장( 평), 야외공연장( ), 기타 ( ) ※ 해당시설에 ○표
사용기간20 년 월 일 시부터 ~ 20 년 월 일 시까지 ※ 공연준비 및 리허설 시간 포함하여 기재20 년 월 일 시부터 ~ 20 년 월 일 시까지 ※ 공연준비 및 리허설 시간 포함하여 기재20 년 월 일 시부터 ~ 20 년 월 일 시까지 ※ 공연준비 및 리허설 시간 포함하여 기재20 년 월 일 시부터 ~ 20 년 월 일 시까지 ※ 공연준비 및 리허설 시간 포함하여 기재20 년 월 일 시부터 ~ 20 년 월 일 시까지 ※ 공연준비 및 리허설 시간 포함하여 기재
이용인원출연예정 ( )명, 참석예정 ( )명출연예정 ( )명, 참석예정 ( )명출연예정 ( )명, 참석예정 ( )명출연예정 ( )명, 참석예정 ( )명출연예정 ( )명, 참석예정 ( )명
입 장 료유료( ), 무료( ) ※해당란에 ○ 표유료( ), 무료( ) ※해당란에 ○ 표유료( ), 무료( ) ※해당란에 ○ 표유료( ), 무료( ) ※해당란에 ○ 표유료( ), 무료( ) ※해당란에 ○ 표
허가조건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수 원 시 장「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수 원 시 장「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수 원 시 장「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수 원 시 장「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수 원 시 장「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수 원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시설 사용변경 허가신청서

시설 사용변경 허가신청서시설 사용변경 허가신청서시설 사용변경 허가신청서시설 사용변경 허가신청서허가 번호
신청인주 소
신청인성 명(대표자)전 화 번 호 (FAX)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허 가 사 항허 가 사 항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변경신청내용변경신청내용
이 용 인 원이 용 인 원
대관하고자 하는 시설대관하고자 하는 시설
행 사 명행 사 명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입 장 료입 장 료
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명) 수 원 시 장 귀하 첨부 : 사용변경 계획서 1부「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명) 수 원 시 장 귀하 첨부 : 사용변경 계획서 1부「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명) 수 원 시 장 귀하 첨부 : 사용변경 계획서 1부「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명) 수 원 시 장 귀하 첨부 : 사용변경 계획서 1부「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명) 수 원 시 장 귀하 첨부 : 사용변경 계획서 1부「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명) 수 원 시 장 귀하 첨부 : 사용변경 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시설 사용변경 허가서시설 사용변경 허가서시설 사용변경 허가서허가 번호
신청인주 소
신청인성 명(대표자)전 화 번 호 (FAX)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허 가 사 항허 가 사 항당 초 허 가 내 용당 초 허 가 내 용변경허가 내용변경허가 내용
이 용 인 원이 용 인 원
대관하고자 하는 시설대관하고자 하는 시설
행 사 명행 사 명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입 장 료입 장 료
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시설사용(변경)허가대장

일련 번호허가 번호사용 기간신청자 성 명 (단체명)사용 인원사용 시설사용 목적사용 금액사용료 납 부 여 부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허가 번호사용 기간신청자 성 명 (단체명)사용 인원사용 시설사용 목적사용 금액사용료 납 부 여 부직 원팀 장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규칙 제3조관련

[별지 제6호서식] 수강신청서

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접수번호
신청과목수강료원수강기간
이 름(남, 여)(남, 여)(남, 여)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수원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수강신청 접수대장

접수번호접 수 연월일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수강기간신청과목비고
접수번호접 수 연월일주소(학교명)성명성별생년월일수강기간신청과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수 강 신 청 접 수 대 장

[별지 제8호서식] 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

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접수 번호접수 번호접수 번호
신청인주 소
신청인성 명(대표자)전 화 번 호 (FAX)전 화 번 호 (FAX)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시 설 명시 설 명
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료사용료
반 환 사 유반 환 사 유
반 환 금 액반 환 금 액원(₩ )원(₩ )원(₩ )원(₩ )원(₩ )원(₩ )
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
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수원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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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시설 사용허가 취소 통지서

시설 사용허가 취소 통지서시설 사용허가 취소 통지서시설 사용허가 취소 통지서허가 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대표자)전 화 번 호 (FAX)
신 청 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사 용 시 설
사용(변경)기간부터
사용(변경)기간까지
사용목적
취소사유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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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입장(관람)권 검인신청서

입장(관람)권 검인신청서입장(관람)권 검인신청서입장(관람)권 검인신청서입장(관람)권 검인신청서입장(관람)권 검인신청서입장(관람)권 검인신청서접수 번호접수 번호
공 연 명
공 연 기 간
공 연 장 소
금액 공연일자계초대권원권원권원권원권원권원권
매매매매매매매매
매매매매매매매매
매매매매매매매매
매매매매매매매매
매매매매매매매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성명 (인) 수 원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성명 (인) 수 원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성명 (인) 수 원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성명 (인) 수 원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성명 (인) 수 원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성명 (인) 수 원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성명 (인) 수 원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성명 (인) 수 원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성명 (인) 수 원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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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규칙 제9조관련

[별지 제11호서식] 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

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접수번호접수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대표자)전 화 번 호 (FAX)
신 청 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인원계남여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년 월 일
사용인원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년 월 일
사용목적
감면사유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수 원 시 장 귀하「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수 원 시 장 귀하「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수 원 시 장 귀하「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수 원 시 장 귀하「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수 원 시 장 귀하「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수 원 시 장 귀하「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수 원 시 장 귀하「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수 원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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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문화게시판 사용신청서

문화게시판 사용신청서문화게시판 사용신청서문화게시판 사용신청서문화게시판 사용신청서문화게시판 사용신청서문화게시판 사용신청서접수번호접수번호
광고주 (옥외광고 업자)성 명전화번호
광고주 (옥외광고 업자)업소명
광고주 (옥외광고 업자)주 소
홍보물의종류홍보물의종류수 량규 격규 격
부착장소
부착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사용자성 명전화번호
사용자업소명
사용자주 소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게시판을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 원 시 장 귀하「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게시판을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 원 시 장 귀하「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게시판을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 원 시 장 귀하「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게시판을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 원 시 장 귀하「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게시판을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 원 시 장 귀하「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게시판을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 원 시 장 귀하「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게시판을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 원 시 장 귀하「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게시판을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 원 시 장 귀하「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게시판을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 원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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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문화게시판 사용허가서

문화게시판 사용허가서문화게시판 사용허가서문화게시판 사용허가서문화게시판 사용허가서문화게시판 사용허가서접수 번호접수 번호
신청인주 소
신청인성 명(대표자)전 화 번 호 (FAX)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홍보물의 종류홍보물의 종류수 량규 격규 격
부착장소
부착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하오니 옥외광고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를 마친 후 부착하시기 바라며, 부착기간이 지난 홍보물은 자진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하오니 옥외광고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를 마친 후 부착하시기 바라며, 부착기간이 지난 홍보물은 자진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하오니 옥외광고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를 마친 후 부착하시기 바라며, 부착기간이 지난 홍보물은 자진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하오니 옥외광고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를 마친 후 부착하시기 바라며, 부착기간이 지난 홍보물은 자진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하오니 옥외광고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를 마친 후 부착하시기 바라며, 부착기간이 지난 홍보물은 자진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하오니 옥외광고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를 마친 후 부착하시기 바라며, 부착기간이 지난 홍보물은 자진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하오니 옥외광고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를 마친 후 부착하시기 바라며, 부착기간이 지난 홍보물은 자진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하오니 옥외광고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를 마친 후 부착하시기 바라며, 부착기간이 지난 홍보물은 자진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하오니 옥외광고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를 마친 후 부착하시기 바라며, 부착기간이 지난 홍보물은 자진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ㆍ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2) (개정 2023.04.20)

제2조(운영시간 및 정기휴관일)

제2조(운영시간 및 정기휴관일)① 시설의 운영시간 및 정기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04.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개수·보수 및 안전점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은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관기간, 사유 등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휴관일 15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사용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시설 사용 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3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2) (개정 2023.04.20)② 사용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설 사용변경 허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사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변경허가를 한 경우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별지 제4호서식)를 3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설사용을 허가한 경우 시설사용(변경)허가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④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희망자는 수강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수강신청접수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⑤ 다만, 온라인 대관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 사용(변경)신청서와 시설 사용(변경)허가서는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3.04.20>

제4조(정기대관)

제4조(정기대관) 정기대관은 대관기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대관 개시 60일전까지 대관시설, 대관기간, 사업계획서 등을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1. 상반기 대관기간: 매년 1월 1일 ~ 6월 30일2. 하반기 대관기간: 매년 7월 1일 ~ 12월 31일

제5조(수시대관)

제5조(수시대관)① 수시대관은 제4조에 따라 사용을 확정한 날을 제외한 날 중에서 신청에 따라 가능한 날을 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② 수시대관 신청자는 시설 사용개시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 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20)

제6조(사용료 등 납부·반환)

제6조(사용료 등 납부·반환)①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한 납입고지서로 다음 날까지 지정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2) (개정 2023.04.20)② 조례 제28조제7항에 따른 이용료 등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28)

제7조(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 또는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23.04.20)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23.04.20)4. 사용료 등의 미납액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04.20)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사용자가 별표 2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 또는 시장이 사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시설 사용허가 취소 통지서(별지 제9호서식)를 시설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20)

제9조(입장권 등의 관리)

제9조(입장권 등의 관리) 대관사용에 따른 관람권 또는 입장권의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관람권은 사용자가 제작하여 입장(관람)권 검인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제출하고 검인을 받은 후 매표하되 매표 시에는 공연 횟수를 기재하여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2.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사용자가 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시에 위탁할 수 있다.3. 제2호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시장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이용료 등 감면)

제10조(이용료 등 감면)① 조례 제28조제3항에 따른 이용료 등의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04.20)1. 기본 시설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가. 비영리 목적으로 수원시가 후원하는 행사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나. 그 밖의 경제적, 신체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의 이용다. 그 밖의 순수 청소년관련 행사2. 1회 시설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가. ‘어린이 날’에 입장하는 유아와 그 보호자 및 청소년나. ‘학생의 날’에 입장하는 청소년다. 청소년관련 활동유공자 및 청소년자치기구 활동 청소년② 월정기권 이용자의 감면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것으로 적용한다.가. 6개월 이상 이용자: 6개월간 총 이용료의 100분의 5나. 1년 이상 이용자: 연간 총 이용료의 100분의 10다. 2명 이상 가족 이용자: 총액의 100분의 5라. 2종목 이상 이용자: 총액의 100분의 5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20)

제11조(홍보물 부착)

제11조(홍보물 부착)① 사용자가 홍보물을 문화게시판(현수막걸이대 포함)에 부착 또는 게양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게시판 사용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를 사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용허가를 한 경우 문화게시판 사용허가서(별지 제13호서식)을 사용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② 홍보물의 부착기간은 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착기간이 지난 홍보물 등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부착기간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04.20)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시설의 주차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주차장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