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28 시행 2026-04-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시설명칭

연번명 칭명 칭위 치비고
1수원청소년문화센터수원청소년문화센터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93(인계동)
2광교청소년청년센터광교청소년청년센터수원시 영통구 도청로17번길 24(이의동)
3권선청소년청년센터권선청소년청년센터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1201번길 42(권선동)
4장안청소년청년센터장안청소년청년센터수원시 장안구 수성로275번길 114(정자동)
5영통청소년청년센터영통청소년청년센터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333(영통동)
6칠보청소년청년센터칠보청소년청년센터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577번길 209(금곡동)
7천천청소년청년센터천천청소년청년센터수원시 장안구 정자로42번길 42(천천동)
8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93(인계동)
9청소년희망등대청소년희망등대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93(인계동)
10수원유스호스텔수원유스호스텔수원시 권선구 서호로 32(서둔동)
11수원 청소년이용시설청소년자유공간 (행궁 청개구리연못)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63(팔달로3가)
12수원 청소년이용시설청소년자유공간 (파장 청개구리연못)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73번길 11(파장동)
13수원 청소년이용시설청소년자유공간 (세류중 청개구리연못)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1031번길 6(세류동)
14수원 청소년이용시설청소년자유공간 (고색중 청개구리연못)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711번길 50(고색동)
15수원 청소년이용시설청소년자유공간 (수원제일중 청개구리연못)수원시 팔달구 수성로244번길 37-52(화서동)
16수원 청소년이용시설청소년자유공간 (송원중 청개구리연못)수원시 장안구 송정로21번길 42(송죽동)
17수원 청소년이용시설청소년자유공간 (효원초 청개구리연못)수원시 영통구 효원로358번길 16(매탄동)
18수원 청소년이용시설청소년자유공간 (효동초 청개구리연못)수원시 영통구 매탄로126번길 27(매탄동)
19수원 청소년이용시설서호청개구리마을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 14번길 47(서둔동)
20수원여자단기청소년쉼터수원여자단기청소년쉼터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77(팔달로3가)
21수원남자단기청소년쉼터수원남자단기청소년쉼터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261(세류동)
22수원시청년지원센터수원시청년지원센터수원시 팔달구 효원로249번길 38(인계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시설명칭(제20조 관련)

[별표 2] 청소년청년재단 시설 이용료(제28조 관련)

구 분 시설명구 분 시설명단 위사용료비 고
온누리아트홀 (525석) ※ 장애인석 6석 포함온누리아트홀 (525석) ※ 장애인석 6석 포함1일292,000○ 대관시간 이전에 1시간을 초과하여 공연연습 또는 무대 설치를 위하여 사용할 때는 당해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은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야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 공연 외 행사성 대관의 경우 ․ 행사 및 공연준비를 위한 야간(철야포함)작업의 경우 ○ 다음과 같은 경우는 1일 사용요금 적용 ․ 오전․오후 공연 후 무대설비를 그대로 설치하고 있는 경우
온누리아트홀 (525석) ※ 장애인석 6석 포함온누리아트홀 (525석) ※ 장애인석 6석 포함오전95,000○ 대관시간 이전에 1시간을 초과하여 공연연습 또는 무대 설치를 위하여 사용할 때는 당해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은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야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 공연 외 행사성 대관의 경우 ․ 행사 및 공연준비를 위한 야간(철야포함)작업의 경우 ○ 다음과 같은 경우는 1일 사용요금 적용 ․ 오전․오후 공연 후 무대설비를 그대로 설치하고 있는 경우
온누리아트홀 (525석) ※ 장애인석 6석 포함온누리아트홀 (525석) ※ 장애인석 6석 포함오후120,000○ 대관시간 이전에 1시간을 초과하여 공연연습 또는 무대 설치를 위하여 사용할 때는 당해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은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야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 공연 외 행사성 대관의 경우 ․ 행사 및 공연준비를 위한 야간(철야포함)작업의 경우 ○ 다음과 같은 경우는 1일 사용요금 적용 ․ 오전․오후 공연 후 무대설비를 그대로 설치하고 있는 경우
온누리아트홀 (525석) ※ 장애인석 6석 포함온누리아트홀 (525석) ※ 장애인석 6석 포함야간150,000○ 대관시간 이전에 1시간을 초과하여 공연연습 또는 무대 설치를 위하여 사용할 때는 당해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은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야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 공연 외 행사성 대관의 경우 ․ 행사 및 공연준비를 위한 야간(철야포함)작업의 경우 ○ 다음과 같은 경우는 1일 사용요금 적용 ․ 오전․오후 공연 후 무대설비를 그대로 설치하고 있는 경우
청소년문화센터 은하수홀 (92석) / 광교청소년청년센터 멀티강의실청소년문화센터 은하수홀 (92석) / 광교청소년청년센터 멀티강의실오전60,000○ 대관시간 이전에 1시간을 초과하여 공연연습 또는 무대 설치를 위하여 사용할 때는 당해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은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야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 공연 외 행사성 대관의 경우 ․ 행사 및 공연준비를 위한 야간(철야포함)작업의 경우 ○ 다음과 같은 경우는 1일 사용요금 적용 ․ 오전․오후 공연 후 무대설비를 그대로 설치하고 있는 경우
청소년문화센터 은하수홀 (92석) / 광교청소년청년센터 멀티강의실청소년문화센터 은하수홀 (92석) / 광교청소년청년센터 멀티강의실오후70,000○ 대관시간 이전에 1시간을 초과하여 공연연습 또는 무대 설치를 위하여 사용할 때는 당해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은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야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 공연 외 행사성 대관의 경우 ․ 행사 및 공연준비를 위한 야간(철야포함)작업의 경우 ○ 다음과 같은 경우는 1일 사용요금 적용 ․ 오전․오후 공연 후 무대설비를 그대로 설치하고 있는 경우
청소년문화센터 은하수홀 (92석) / 광교청소년청년센터 멀티강의실청소년문화센터 은하수홀 (92석) / 광교청소년청년센터 멀티강의실야간90,000○ 대관시간 이전에 1시간을 초과하여 공연연습 또는 무대 설치를 위하여 사용할 때는 당해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은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야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 공연 외 행사성 대관의 경우 ․ 행사 및 공연준비를 위한 야간(철야포함)작업의 경우 ○ 다음과 같은 경우는 1일 사용요금 적용 ․ 오전․오후 공연 후 무대설비를 그대로 설치하고 있는 경우
야외공연장, 인라인스케이트장야외공연장, 인라인스케이트장오전20,000○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야외공연장에 준한 사용료를 적용한다.
야외공연장, 인라인스케이트장야외공연장, 인라인스케이트장오후30,000○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야외공연장에 준한 사용료를 적용한다.
야외공연장, 인라인스케이트장야외공연장, 인라인스케이트장야간40,000○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야외공연장에 준한 사용료를 적용한다.
꿈의체육관 (691석)꿈의체육관 (691석)청소년행사 (시간당)20,000○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은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 조기, 주간, 야간 ․ 조기 : 05:00-09:00 ․ 주간 : 09:00-18:00 ․ 야간 : 18:00-22:00 ○ 조기사용료와 야간사용료는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 이용고객의 과실로 인한 회원카드 분실 및 파손으로 재발행할 경우 1,000원의 재발급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개인사물함 사용 중 사물함을 훼손 또는 파손하는 경우 사용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며, 개인사물함 사용할 시에는 사용료와 보증금을 다음과 같이 부담하여야 한다. ․ 사용료는 월 3,000원으로 한다. ․ 보증금은 10,000원으로 한다.
꿈의체육관 (691석)꿈의체육관 (691석)일반행사 (시간당)40,000○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은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 조기, 주간, 야간 ․ 조기 : 05:00-09:00 ․ 주간 : 09:00-18:00 ․ 야간 : 18:00-22:00 ○ 조기사용료와 야간사용료는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 이용고객의 과실로 인한 회원카드 분실 및 파손으로 재발행할 경우 1,000원의 재발급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개인사물함 사용 중 사물함을 훼손 또는 파손하는 경우 사용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며, 개인사물함 사용할 시에는 사용료와 보증금을 다음과 같이 부담하여야 한다. ․ 사용료는 월 3,000원으로 한다. ․ 보증금은 10,000원으로 한다.
구 분 시설명구 분 시설명구 분 시설명단 위사용료비 고
문화 스포츠 교실과목당청소년1인 (1월)10,000 ~ 30,000○ 재료비 별도
문화 스포츠 교실과목당일반1인 (1월)15,000 ~ 60,000○ 재료비 별도
강 의 실강 의 실강 의 실오전8,000
강 의 실강 의 실강 의 실오후11,000
강 의 실강 의 실강 의 실야간16,000
세미나실세미나실세미나실오전40,000
세미나실세미나실세미나실오후50,000
세미나실세미나실세미나실야간60,000
- 비 고 - ○ 시간구분 [청소년문화센터] ․ 오전 : 09시부터 13시까지 ․ 오후 : 13시부터 18시까지 ․ 야간 : 18시부터 22시까지 ․ 철야 :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02시까지 [청소년청년센터] ․ 오전 : 09시부터 13시까지 ․ 오후 : 13시부터 18시까지 ․ 야간 : 18시부터 21시까지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철야 중 하나를 말한다. ○ 온누리아트홀 사용 시 1일이라 함은 09시부터 22시까지를 말한다. ○ 초과사용시 추가요금은 다음과 같다. ․ 1분 ~ 1시간 :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20 ․ 1시간 ~ 2시간 :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50 ․ 2시간 이상 : 1회 사용료 전액 ○ 전일 사용료는 단위사용료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예) 강의실을 전일 사용할 경우 35,000원 ○ 냉·난방 사용료는 매년 공과금 인상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된 금액을 적용한다. (전기와 가스료 포함)- 비 고 - ○ 시간구분 [청소년문화센터] ․ 오전 : 09시부터 13시까지 ․ 오후 : 13시부터 18시까지 ․ 야간 : 18시부터 22시까지 ․ 철야 :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02시까지 [청소년청년센터] ․ 오전 : 09시부터 13시까지 ․ 오후 : 13시부터 18시까지 ․ 야간 : 18시부터 21시까지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철야 중 하나를 말한다. ○ 온누리아트홀 사용 시 1일이라 함은 09시부터 22시까지를 말한다. ○ 초과사용시 추가요금은 다음과 같다. ․ 1분 ~ 1시간 :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20 ․ 1시간 ~ 2시간 :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50 ․ 2시간 이상 : 1회 사용료 전액 ○ 전일 사용료는 단위사용료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예) 강의실을 전일 사용할 경우 35,000원 ○ 냉·난방 사용료는 매년 공과금 인상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된 금액을 적용한다. (전기와 가스료 포함)- 비 고 - ○ 시간구분 [청소년문화센터] ․ 오전 : 09시부터 13시까지 ․ 오후 : 13시부터 18시까지 ․ 야간 : 18시부터 22시까지 ․ 철야 :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02시까지 [청소년청년센터] ․ 오전 : 09시부터 13시까지 ․ 오후 : 13시부터 18시까지 ․ 야간 : 18시부터 21시까지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철야 중 하나를 말한다. ○ 온누리아트홀 사용 시 1일이라 함은 09시부터 22시까지를 말한다. ○ 초과사용시 추가요금은 다음과 같다. ․ 1분 ~ 1시간 :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20 ․ 1시간 ~ 2시간 :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50 ․ 2시간 이상 : 1회 사용료 전액 ○ 전일 사용료는 단위사용료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예) 강의실을 전일 사용할 경우 35,000원 ○ 냉·난방 사용료는 매년 공과금 인상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된 금액을 적용한다. (전기와 가스료 포함)- 비 고 - ○ 시간구분 [청소년문화센터] ․ 오전 : 09시부터 13시까지 ․ 오후 : 13시부터 18시까지 ․ 야간 : 18시부터 22시까지 ․ 철야 :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02시까지 [청소년청년센터] ․ 오전 : 09시부터 13시까지 ․ 오후 : 13시부터 18시까지 ․ 야간 : 18시부터 21시까지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철야 중 하나를 말한다. ○ 온누리아트홀 사용 시 1일이라 함은 09시부터 22시까지를 말한다. ○ 초과사용시 추가요금은 다음과 같다. ․ 1분 ~ 1시간 :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20 ․ 1시간 ~ 2시간 :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50 ․ 2시간 이상 : 1회 사용료 전액 ○ 전일 사용료는 단위사용료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예) 강의실을 전일 사용할 경우 35,000원 ○ 냉·난방 사용료는 매년 공과금 인상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된 금액을 적용한다. (전기와 가스료 포함)- 비 고 - ○ 시간구분 [청소년문화센터] ․ 오전 : 09시부터 13시까지 ․ 오후 : 13시부터 18시까지 ․ 야간 : 18시부터 22시까지 ․ 철야 :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02시까지 [청소년청년센터] ․ 오전 : 09시부터 13시까지 ․ 오후 : 13시부터 18시까지 ․ 야간 : 18시부터 21시까지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철야 중 하나를 말한다. ○ 온누리아트홀 사용 시 1일이라 함은 09시부터 22시까지를 말한다. ○ 초과사용시 추가요금은 다음과 같다. ․ 1분 ~ 1시간 :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20 ․ 1시간 ~ 2시간 :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50 ․ 2시간 이상 : 1회 사용료 전액 ○ 전일 사용료는 단위사용료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예) 강의실을 전일 사용할 경우 35,000원 ○ 냉·난방 사용료는 매년 공과금 인상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된 금액을 적용한다. (전기와 가스료 포함)- 비 고 - ○ 시간구분 [청소년문화센터] ․ 오전 : 09시부터 13시까지 ․ 오후 : 13시부터 18시까지 ․ 야간 : 18시부터 22시까지 ․ 철야 :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02시까지 [청소년청년센터] ․ 오전 : 09시부터 13시까지 ․ 오후 : 13시부터 18시까지 ․ 야간 : 18시부터 21시까지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철야 중 하나를 말한다. ○ 온누리아트홀 사용 시 1일이라 함은 09시부터 22시까지를 말한다. ○ 초과사용시 추가요금은 다음과 같다. ․ 1분 ~ 1시간 :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20 ․ 1시간 ~ 2시간 :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50 ․ 2시간 이상 : 1회 사용료 전액 ○ 전일 사용료는 단위사용료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예) 강의실을 전일 사용할 경우 35,000원 ○ 냉·난방 사용료는 매년 공과금 인상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된 금액을 적용한다. (전기와 가스료 포함)
구 분구 분구 분초등학생 이하초등학생 이하중·고·대학생중·고·대학생일 반일 반
개 인개 인개 인2,0002,0002,5002,5005,0005,000
나. 월 정기회원권나. 월 정기회원권나. 월 정기회원권나. 월 정기회원권나. 월 정기회원권나. 월 정기회원권나. 월 정기회원권나. 월 정기회원권나. 월 정기회원권
구 분구 분강 습 일강 습 일강 습 일강 습 일강 습 일강 습 일강 습 일
구 분구 분월·수·금월·수·금화·목화·목토토자유수영
초등학생 이하초등학생 이하35,00035,00030,00030,00028,00028,00026,000
중·고·대학생중·고·대학생42,00042,00037,00037,00035,00035,00033,000
일 반일 반65,00065,00062,00062,00060,00060,00060,000
꿈나무 선수반자체강습일 : 월~금요일 / 요 금 : 126,000원 / 수업시간 : 1일 2시간이내강습일 : 월~금요일 / 요 금 : 126,000원 / 수업시간 : 1일 2시간이내강습일 : 월~금요일 / 요 금 : 126,000원 / 수업시간 : 1일 2시간이내강습일 : 월~금요일 / 요 금 : 126,000원 / 수업시간 : 1일 2시간이내강습일 : 월~금요일 / 요 금 : 126,000원 / 수업시간 : 1일 2시간이내강습일 : 월~금요일 / 요 금 : 126,000원 / 수업시간 : 1일 2시간이내강습일 : 월~금요일 / 요 금 : 126,000원 / 수업시간 : 1일 2시간이내
꿈나무 선수반외부강습일 : 월~금요일 / 요 금 : 70,000원(초등), 84,000원(중·고·대학생) / 수업시간 : 1일 2시간이내강습일 : 월~금요일 / 요 금 : 70,000원(초등), 84,000원(중·고·대학생) / 수업시간 : 1일 2시간이내강습일 : 월~금요일 / 요 금 : 70,000원(초등), 84,000원(중·고·대학생) / 수업시간 : 1일 2시간이내강습일 : 월~금요일 / 요 금 : 70,000원(초등), 84,000원(중·고·대학생) / 수업시간 : 1일 2시간이내강습일 : 월~금요일 / 요 금 : 70,000원(초등), 84,000원(중·고·대학생) / 수업시간 : 1일 2시간이내강습일 : 월~금요일 / 요 금 : 70,000원(초등), 84,000원(중·고·대학생) / 수업시간 : 1일 2시간이내강습일 : 월~금요일 / 요 금 : 70,000원(초등), 84,000원(중·고·대학생) / 수업시간 : 1일 2시간이내
- 비 고 - ○ 개장시간 ․ 평일(월~금) : 06시부터 22시까지 ․ 주말(토~일) : 09시부터 18시까지 ․ 강습시간, 자유수영 시간, 입장시간은 수탁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 월 회원은 회원권을 1개월 단위로 발매 받는 자를 말한다. ○ 단체요금은 기준요금 및 월 회원 요금의 100분의 10을 인하하여 발매한다. ○ 8세 이하는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하여야 입장 할 수 있다. 다만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은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하지 않아도 입장 할 수 있다.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가 직접 이용할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 이용료 감면이 2개 이상 적용될 경우는 1개만 적용한다. ○ 이용고객의 과실로 인한 회원카드 분실 및 파손으로 재발행 할 경우 1,000원의 재발급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개인사물함 사용중 사물함을 훼손 또는 파손하는 경우 사용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며 개인사물함 사용할 시에는 사용료와 보증금을 다음과 같이 부담하여야 한다. ․ 사용료는 월 3,000원으로 한다. ․ 보증금은 10,000원으로 한다. ○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은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 강습을 받기 위해 월 정기회원권을 구입한 회원은 강습이 없는 요일에 자유수영을 할 수 있다.(단, 토~일요일 제외) 다만, 토요일 강습회원의 자유수영 이용일은 월,수,금요일로 한다. ○ 토요일 강습은 1회 2시간 이내로 한다. ○ 자유수영 월 정기회원권을 구입한 회원의 이용일은 월~금요일까지로 한다. ○ 수원시 소재 학교 재학생으로서 대한수영연맹에 등록한 선수 또는 수원시체육회의 수원시수영연맹을 통해 모집된 꿈나무 선수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비 고 - ○ 개장시간 ․ 평일(월~금) : 06시부터 22시까지 ․ 주말(토~일) : 09시부터 18시까지 ․ 강습시간, 자유수영 시간, 입장시간은 수탁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 월 회원은 회원권을 1개월 단위로 발매 받는 자를 말한다. ○ 단체요금은 기준요금 및 월 회원 요금의 100분의 10을 인하하여 발매한다. ○ 8세 이하는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하여야 입장 할 수 있다. 다만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은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하지 않아도 입장 할 수 있다.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가 직접 이용할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 이용료 감면이 2개 이상 적용될 경우는 1개만 적용한다. ○ 이용고객의 과실로 인한 회원카드 분실 및 파손으로 재발행 할 경우 1,000원의 재발급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개인사물함 사용중 사물함을 훼손 또는 파손하는 경우 사용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며 개인사물함 사용할 시에는 사용료와 보증금을 다음과 같이 부담하여야 한다. ․ 사용료는 월 3,000원으로 한다. ․ 보증금은 10,000원으로 한다. ○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은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 강습을 받기 위해 월 정기회원권을 구입한 회원은 강습이 없는 요일에 자유수영을 할 수 있다.(단, 토~일요일 제외) 다만, 토요일 강습회원의 자유수영 이용일은 월,수,금요일로 한다. ○ 토요일 강습은 1회 2시간 이내로 한다. ○ 자유수영 월 정기회원권을 구입한 회원의 이용일은 월~금요일까지로 한다. ○ 수원시 소재 학교 재학생으로서 대한수영연맹에 등록한 선수 또는 수원시체육회의 수원시수영연맹을 통해 모집된 꿈나무 선수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비 고 - ○ 개장시간 ․ 평일(월~금) : 06시부터 22시까지 ․ 주말(토~일) : 09시부터 18시까지 ․ 강습시간, 자유수영 시간, 입장시간은 수탁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 월 회원은 회원권을 1개월 단위로 발매 받는 자를 말한다. ○ 단체요금은 기준요금 및 월 회원 요금의 100분의 10을 인하하여 발매한다. ○ 8세 이하는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하여야 입장 할 수 있다. 다만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은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하지 않아도 입장 할 수 있다.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가 직접 이용할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 이용료 감면이 2개 이상 적용될 경우는 1개만 적용한다. ○ 이용고객의 과실로 인한 회원카드 분실 및 파손으로 재발행 할 경우 1,000원의 재발급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개인사물함 사용중 사물함을 훼손 또는 파손하는 경우 사용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며 개인사물함 사용할 시에는 사용료와 보증금을 다음과 같이 부담하여야 한다. ․ 사용료는 월 3,000원으로 한다. ․ 보증금은 10,000원으로 한다. ○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은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 강습을 받기 위해 월 정기회원권을 구입한 회원은 강습이 없는 요일에 자유수영을 할 수 있다.(단, 토~일요일 제외) 다만, 토요일 강습회원의 자유수영 이용일은 월,수,금요일로 한다. ○ 토요일 강습은 1회 2시간 이내로 한다. ○ 자유수영 월 정기회원권을 구입한 회원의 이용일은 월~금요일까지로 한다. ○ 수원시 소재 학교 재학생으로서 대한수영연맹에 등록한 선수 또는 수원시체육회의 수원시수영연맹을 통해 모집된 꿈나무 선수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비 고 - ○ 개장시간 ․ 평일(월~금) : 06시부터 22시까지 ․ 주말(토~일) : 09시부터 18시까지 ․ 강습시간, 자유수영 시간, 입장시간은 수탁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 월 회원은 회원권을 1개월 단위로 발매 받는 자를 말한다. ○ 단체요금은 기준요금 및 월 회원 요금의 100분의 10을 인하하여 발매한다. ○ 8세 이하는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하여야 입장 할 수 있다. 다만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은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하지 않아도 입장 할 수 있다.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가 직접 이용할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 이용료 감면이 2개 이상 적용될 경우는 1개만 적용한다. ○ 이용고객의 과실로 인한 회원카드 분실 및 파손으로 재발행 할 경우 1,000원의 재발급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개인사물함 사용중 사물함을 훼손 또는 파손하는 경우 사용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며 개인사물함 사용할 시에는 사용료와 보증금을 다음과 같이 부담하여야 한다. ․ 사용료는 월 3,000원으로 한다. ․ 보증금은 10,000원으로 한다. ○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은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 강습을 받기 위해 월 정기회원권을 구입한 회원은 강습이 없는 요일에 자유수영을 할 수 있다.(단, 토~일요일 제외) 다만, 토요일 강습회원의 자유수영 이용일은 월,수,금요일로 한다. ○ 토요일 강습은 1회 2시간 이내로 한다. ○ 자유수영 월 정기회원권을 구입한 회원의 이용일은 월~금요일까지로 한다. ○ 수원시 소재 학교 재학생으로서 대한수영연맹에 등록한 선수 또는 수원시체육회의 수원시수영연맹을 통해 모집된 꿈나무 선수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비 고 - ○ 개장시간 ․ 평일(월~금) : 06시부터 22시까지 ․ 주말(토~일) : 09시부터 18시까지 ․ 강습시간, 자유수영 시간, 입장시간은 수탁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 월 회원은 회원권을 1개월 단위로 발매 받는 자를 말한다. ○ 단체요금은 기준요금 및 월 회원 요금의 100분의 10을 인하하여 발매한다. ○ 8세 이하는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하여야 입장 할 수 있다. 다만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은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하지 않아도 입장 할 수 있다.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가 직접 이용할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 이용료 감면이 2개 이상 적용될 경우는 1개만 적용한다. ○ 이용고객의 과실로 인한 회원카드 분실 및 파손으로 재발행 할 경우 1,000원의 재발급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개인사물함 사용중 사물함을 훼손 또는 파손하는 경우 사용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며 개인사물함 사용할 시에는 사용료와 보증금을 다음과 같이 부담하여야 한다. ․ 사용료는 월 3,000원으로 한다. ․ 보증금은 10,000원으로 한다. ○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은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 강습을 받기 위해 월 정기회원권을 구입한 회원은 강습이 없는 요일에 자유수영을 할 수 있다.(단, 토~일요일 제외) 다만, 토요일 강습회원의 자유수영 이용일은 월,수,금요일로 한다. ○ 토요일 강습은 1회 2시간 이내로 한다. ○ 자유수영 월 정기회원권을 구입한 회원의 이용일은 월~금요일까지로 한다. ○ 수원시 소재 학교 재학생으로서 대한수영연맹에 등록한 선수 또는 수원시체육회의 수원시수영연맹을 통해 모집된 꿈나무 선수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비 고 - ○ 개장시간 ․ 평일(월~금) : 06시부터 22시까지 ․ 주말(토~일) : 09시부터 18시까지 ․ 강습시간, 자유수영 시간, 입장시간은 수탁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 월 회원은 회원권을 1개월 단위로 발매 받는 자를 말한다. ○ 단체요금은 기준요금 및 월 회원 요금의 100분의 10을 인하하여 발매한다. ○ 8세 이하는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하여야 입장 할 수 있다. 다만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은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하지 않아도 입장 할 수 있다.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가 직접 이용할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 이용료 감면이 2개 이상 적용될 경우는 1개만 적용한다. ○ 이용고객의 과실로 인한 회원카드 분실 및 파손으로 재발행 할 경우 1,000원의 재발급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개인사물함 사용중 사물함을 훼손 또는 파손하는 경우 사용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며 개인사물함 사용할 시에는 사용료와 보증금을 다음과 같이 부담하여야 한다. ․ 사용료는 월 3,000원으로 한다. ․ 보증금은 10,000원으로 한다. ○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은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 강습을 받기 위해 월 정기회원권을 구입한 회원은 강습이 없는 요일에 자유수영을 할 수 있다.(단, 토~일요일 제외) 다만, 토요일 강습회원의 자유수영 이용일은 월,수,금요일로 한다. ○ 토요일 강습은 1회 2시간 이내로 한다. ○ 자유수영 월 정기회원권을 구입한 회원의 이용일은 월~금요일까지로 한다. ○ 수원시 소재 학교 재학생으로서 대한수영연맹에 등록한 선수 또는 수원시체육회의 수원시수영연맹을 통해 모집된 꿈나무 선수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비 고 - ○ 개장시간 ․ 평일(월~금) : 06시부터 22시까지 ․ 주말(토~일) : 09시부터 18시까지 ․ 강습시간, 자유수영 시간, 입장시간은 수탁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 월 회원은 회원권을 1개월 단위로 발매 받는 자를 말한다. ○ 단체요금은 기준요금 및 월 회원 요금의 100분의 10을 인하하여 발매한다. ○ 8세 이하는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하여야 입장 할 수 있다. 다만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은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하지 않아도 입장 할 수 있다.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가 직접 이용할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 이용료 감면이 2개 이상 적용될 경우는 1개만 적용한다. ○ 이용고객의 과실로 인한 회원카드 분실 및 파손으로 재발행 할 경우 1,000원의 재발급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개인사물함 사용중 사물함을 훼손 또는 파손하는 경우 사용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며 개인사물함 사용할 시에는 사용료와 보증금을 다음과 같이 부담하여야 한다. ․ 사용료는 월 3,000원으로 한다. ․ 보증금은 10,000원으로 한다. ○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은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 강습을 받기 위해 월 정기회원권을 구입한 회원은 강습이 없는 요일에 자유수영을 할 수 있다.(단, 토~일요일 제외) 다만, 토요일 강습회원의 자유수영 이용일은 월,수,금요일로 한다. ○ 토요일 강습은 1회 2시간 이내로 한다. ○ 자유수영 월 정기회원권을 구입한 회원의 이용일은 월~금요일까지로 한다. ○ 수원시 소재 학교 재학생으로서 대한수영연맹에 등록한 선수 또는 수원시체육회의 수원시수영연맹을 통해 모집된 꿈나무 선수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비 고 - ○ 개장시간 ․ 평일(월~금) : 06시부터 22시까지 ․ 주말(토~일) : 09시부터 18시까지 ․ 강습시간, 자유수영 시간, 입장시간은 수탁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 월 회원은 회원권을 1개월 단위로 발매 받는 자를 말한다. ○ 단체요금은 기준요금 및 월 회원 요금의 100분의 10을 인하하여 발매한다. ○ 8세 이하는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하여야 입장 할 수 있다. 다만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은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하지 않아도 입장 할 수 있다.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가 직접 이용할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 이용료 감면이 2개 이상 적용될 경우는 1개만 적용한다. ○ 이용고객의 과실로 인한 회원카드 분실 및 파손으로 재발행 할 경우 1,000원의 재발급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개인사물함 사용중 사물함을 훼손 또는 파손하는 경우 사용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며 개인사물함 사용할 시에는 사용료와 보증금을 다음과 같이 부담하여야 한다. ․ 사용료는 월 3,000원으로 한다. ․ 보증금은 10,000원으로 한다. ○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은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 강습을 받기 위해 월 정기회원권을 구입한 회원은 강습이 없는 요일에 자유수영을 할 수 있다.(단, 토~일요일 제외) 다만, 토요일 강습회원의 자유수영 이용일은 월,수,금요일로 한다. ○ 토요일 강습은 1회 2시간 이내로 한다. ○ 자유수영 월 정기회원권을 구입한 회원의 이용일은 월~금요일까지로 한다. ○ 수원시 소재 학교 재학생으로서 대한수영연맹에 등록한 선수 또는 수원시체육회의 수원시수영연맹을 통해 모집된 꿈나무 선수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비 고 - ○ 개장시간 ․ 평일(월~금) : 06시부터 22시까지 ․ 주말(토~일) : 09시부터 18시까지 ․ 강습시간, 자유수영 시간, 입장시간은 수탁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 월 회원은 회원권을 1개월 단위로 발매 받는 자를 말한다. ○ 단체요금은 기준요금 및 월 회원 요금의 100분의 10을 인하하여 발매한다. ○ 8세 이하는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하여야 입장 할 수 있다. 다만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은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하지 않아도 입장 할 수 있다.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가 직접 이용할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 이용료 감면이 2개 이상 적용될 경우는 1개만 적용한다. ○ 이용고객의 과실로 인한 회원카드 분실 및 파손으로 재발행 할 경우 1,000원의 재발급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개인사물함 사용중 사물함을 훼손 또는 파손하는 경우 사용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며 개인사물함 사용할 시에는 사용료와 보증금을 다음과 같이 부담하여야 한다. ․ 사용료는 월 3,000원으로 한다. ․ 보증금은 10,000원으로 한다. ○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은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 강습을 받기 위해 월 정기회원권을 구입한 회원은 강습이 없는 요일에 자유수영을 할 수 있다.(단, 토~일요일 제외) 다만, 토요일 강습회원의 자유수영 이용일은 월,수,금요일로 한다. ○ 토요일 강습은 1회 2시간 이내로 한다. ○ 자유수영 월 정기회원권을 구입한 회원의 이용일은 월~금요일까지로 한다. ○ 수원시 소재 학교 재학생으로서 대한수영연맹에 등록한 선수 또는 수원시체육회의 수원시수영연맹을 통해 모집된 꿈나무 선수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구 분 시설명구 분 시설명구 분 시설명단위사용료비 고
피아노연주용연주용1회50,000․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영상 시설빔 프로젝트빔 프로젝트1회30,000․ 빔 프로젝트 사용시 노트북 및 재생장치는 대관측이 준비
조명 시설온누리아트홀온누리아트홀시간당30,000․ 무대조명 1시간 미만은 1시간 계산 ․ 리허설작업조명은 기준액의 100분의 50 계산 ․ 배전반시설 이용시 설치재료는 사용자 부담 ․ 핀스포트라이트 인건비는 가용자가 실비보상
조명 시설은하수홀은하수홀시간당15,000․ 무대조명 1시간 미만은 1시간 계산 ․ 리허설작업조명은 기준액의 100분의 50 계산 ․ 배전반시설 이용시 설치재료는 사용자 부담 ․ 핀스포트라이트 인건비는 가용자가 실비보상
조명 시설배전반시설배전반시설시간당50,000․ 무대조명 1시간 미만은 1시간 계산 ․ 리허설작업조명은 기준액의 100분의 50 계산 ․ 배전반시설 이용시 설치재료는 사용자 부담 ․ 핀스포트라이트 인건비는 가용자가 실비보상
조명 시설핀스포트라이트핀스포트라이트1회20,000․ 무대조명 1시간 미만은 1시간 계산 ․ 리허설작업조명은 기준액의 100분의 50 계산 ․ 배전반시설 이용시 설치재료는 사용자 부담 ․ 핀스포트라이트 인건비는 가용자가 실비보상
무대 음향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1회30,000․ 설치, 연습, 리허설은 무료 ․ 마이크 건전지 제공 ․ 유선마이크 추가시 1대당 5,000원 ․ MP3는 파일로 제공(파일 편집은 불가) ․ 녹음파일 문제시 녹음 사용료만 반환
무대 음향유선마이크 (기본 3대)유선마이크 (기본 3대)1회10,000․ 설치, 연습, 리허설은 무료 ․ 마이크 건전지 제공 ․ 유선마이크 추가시 1대당 5,000원 ․ MP3는 파일로 제공(파일 편집은 불가) ․ 녹음파일 문제시 녹음 사용료만 반환
무대 음향무선마이크무선마이크대당15,000․ 설치, 연습, 리허설은 무료 ․ 마이크 건전지 제공 ․ 유선마이크 추가시 1대당 5,000원 ․ MP3는 파일로 제공(파일 편집은 불가) ․ 녹음파일 문제시 녹음 사용료만 반환
무대 음향녹음MP3개10,000․ 설치, 연습, 리허설은 무료 ․ 마이크 건전지 제공 ․ 유선마이크 추가시 1대당 5,000원 ․ MP3는 파일로 제공(파일 편집은 불가) ․ 녹음파일 문제시 녹음 사용료만 반환
무대 장치덧마루덧마루1회30,000․ 보면대는 기본 15개, 추가시 개당 1,000원 ․ 설치 및 철거, 재료비는 대관자가 부담
무대 장치댄스플로우댄스플로우1회70,000․ 보면대는 기본 15개, 추가시 개당 1,000원 ․ 설치 및 철거, 재료비는 대관자가 부담
무대 장치스머그머신스머그머신1회20,000․ 보면대는 기본 15개, 추가시 개당 1,000원 ․ 설치 및 철거, 재료비는 대관자가 부담
무대 장치보면대보면대1회10,000․ 보면대는 기본 15개, 추가시 개당 1,000원 ․ 설치 및 철거, 재료비는 대관자가 부담
냉 ․ 난 방냉방냉방1시간매년 공과금 인상기준에 의거 재산정 금액 적용 (전기, 가스료 포함)․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기온의 급변시는 사용자와 수탁관리자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냉 ․ 난 방난방난방1시간매년 공과금 인상기준에 의거 재산정 금액 적용 (전기, 가스료 포함)․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기온의 급변시는 사용자와 수탁관리자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무대 기계오케스트라 리프트오케스트라 리프트1회 작동20,000
무대 기계슬라이딩무대슬라이딩무대〃20,000
무대 기계승강무대승강무대〃20,000
구 분 시설명구 분 시설명단위사용료비 고
무용연습실무용연습실오전10,000
무용연습실무용연습실오후15,000
무용연습실무용연습실야간20,000
연수용 테이블기본 10개1회5,000․ 추가 시 개당 500원
문화게시판문화게시판1일2,000․ 검인도장을 받고 지정된 장소 게시
현수막현수막1회10,000․ 검인도장을 받고 지정된 장소 게시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철야중 하나를 말한다. ․ 오전 : 08시부터 13시까지 ․ 오후 : 13시부터 18시까지 ․ 야간 : 18시부터 22시까지 ․ 철야 :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02시까지 ○ 전일사용료는 단위사용료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예) 연습용 피아노를 전일 사용할 경우 150,000원 ○ 냉․난방 사용료는 매년 공과금 인상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된 금액을 적용한다. (전기와 가스료 포함) ○ 수원유스호스텔 시설 이용에 따른 부속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적용한다.○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철야중 하나를 말한다. ․ 오전 : 08시부터 13시까지 ․ 오후 : 13시부터 18시까지 ․ 야간 : 18시부터 22시까지 ․ 철야 :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02시까지 ○ 전일사용료는 단위사용료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예) 연습용 피아노를 전일 사용할 경우 150,000원 ○ 냉․난방 사용료는 매년 공과금 인상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된 금액을 적용한다. (전기와 가스료 포함) ○ 수원유스호스텔 시설 이용에 따른 부속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적용한다.○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철야중 하나를 말한다. ․ 오전 : 08시부터 13시까지 ․ 오후 : 13시부터 18시까지 ․ 야간 : 18시부터 22시까지 ․ 철야 :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02시까지 ○ 전일사용료는 단위사용료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예) 연습용 피아노를 전일 사용할 경우 150,000원 ○ 냉․난방 사용료는 매년 공과금 인상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된 금액을 적용한다. (전기와 가스료 포함) ○ 수원유스호스텔 시설 이용에 따른 부속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적용한다.○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철야중 하나를 말한다. ․ 오전 : 08시부터 13시까지 ․ 오후 : 13시부터 18시까지 ․ 야간 : 18시부터 22시까지 ․ 철야 :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02시까지 ○ 전일사용료는 단위사용료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예) 연습용 피아노를 전일 사용할 경우 150,000원 ○ 냉․난방 사용료는 매년 공과금 인상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된 금액을 적용한다. (전기와 가스료 포함) ○ 수원유스호스텔 시설 이용에 따른 부속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적용한다.○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철야중 하나를 말한다. ․ 오전 : 08시부터 13시까지 ․ 오후 : 13시부터 18시까지 ․ 야간 : 18시부터 22시까지 ․ 철야 :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02시까지 ○ 전일사용료는 단위사용료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예) 연습용 피아노를 전일 사용할 경우 150,000원 ○ 냉․난방 사용료는 매년 공과금 인상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된 금액을 적용한다. (전기와 가스료 포함) ○ 수원유스호스텔 시설 이용에 따른 부속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적용한다.
일반인 자유이용(1일 1시간/1인)일반인 자유이용(1일 1시간/1인)일반인 자유이용(1일 1시간/1인)일반인 자유이용(1일 1시간/1인)강습회원 자유이용(1일 1시간/1인)강습회원 자유이용(1일 1시간/1인)강습회원 자유이용(1일 1시간/1인)강습회원 자유이용(1일 1시간/1인)
평일평일토, 일, 공휴일토, 일, 공휴일평일평일토, 일, 공휴일토, 일, 공휴일
청소년일반청소년일반청소년일반청소년일반
500원2,000원500원3,000원500원1,000원500원1,500원
평일(1회)평일(1회)토, 일, 공휴일토, 일, 공휴일
청소년일반청소년일반
24,000원96,000원24,000원144,000원
구 분구 분구 분이용료이용료 기준
심리 검사지능검사 (KEDI-WISC, K-WAIS, K-ABC 등)지능검사 (KEDI-WISC, K-WAIS, K-ABC 등)20,000○ 건당
심리 검사SCT, HTP, DAP, RorschachSCT, HTP, DAP, Rorschach무료○ 건당
심리 검사종합심리검사 Battery종합심리검사 Battery50,000○ 건당
심리 검사주의력 검사주의력 검사30,000○ 건당
심리 검사설문지형 심리검사 (성격, 진로, 학습검사 등)설문지형 심리검사 (성격, 진로, 학습검사 등)5,000○ 건당
상담성인상담성인상담5,000○ 50분
상담놀이심리상담개별20,000○ 50분
상담놀이심리상담집단10,000○ 회당(2시간 이상)
상담집단상담프로그램집단상담프로그램5,000○ 회당(1시간 이상)
상담교육(부모교육 등)상담교육(부모교육 등)상담교육(부모교육 등)5,000○ 회당(1시간 이상)
구 분적 용 기 준청소년청소년성 인성 인비고
구 분적 용 기 준회원비회원회원비회원비고
2인실침 대35,00037,00037,00039,000
2인실객 실70,00074,00074,00078,000
4인실침 대20,00022,00022,00024,000
4인실객 실80,00088,00088,00096,000
○ 침대요금은 2층 침대 객실에 한정 적용한다. ○ 객실 인원 추가 시 1인당 10,000원 별도 요금 부과 ○ 회원이란 한국유스호스텔연맹 회원을 말한다.(회원증 소지자에 한함, 단체는 제외) ○ 수원시에 거주하는 사람(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은 비회원 금액의 10% 할인 ○ 수원시 소재 학교(20명 이상)의 경우 객실이용 금액의 20% 할인 (중복할인 불가) ○ 20명 이상 단체 중 청소년 단체는 청소년 4인실(회원) 침대 요금을, 성인 단체는 성인 4인실(회원) 침대 요금을 적용. ○ 객실 1일 이용시간 : 14:00 ~ 익일 11:00 ○ 이용시간 외 추가요금 ·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 10,000원 · 2시간 이상 : 1일 사용료○ 침대요금은 2층 침대 객실에 한정 적용한다. ○ 객실 인원 추가 시 1인당 10,000원 별도 요금 부과 ○ 회원이란 한국유스호스텔연맹 회원을 말한다.(회원증 소지자에 한함, 단체는 제외) ○ 수원시에 거주하는 사람(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은 비회원 금액의 10% 할인 ○ 수원시 소재 학교(20명 이상)의 경우 객실이용 금액의 20% 할인 (중복할인 불가) ○ 20명 이상 단체 중 청소년 단체는 청소년 4인실(회원) 침대 요금을, 성인 단체는 성인 4인실(회원) 침대 요금을 적용. ○ 객실 1일 이용시간 : 14:00 ~ 익일 11:00 ○ 이용시간 외 추가요금 ·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 10,000원 · 2시간 이상 : 1일 사용료○ 침대요금은 2층 침대 객실에 한정 적용한다. ○ 객실 인원 추가 시 1인당 10,000원 별도 요금 부과 ○ 회원이란 한국유스호스텔연맹 회원을 말한다.(회원증 소지자에 한함, 단체는 제외) ○ 수원시에 거주하는 사람(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은 비회원 금액의 10% 할인 ○ 수원시 소재 학교(20명 이상)의 경우 객실이용 금액의 20% 할인 (중복할인 불가) ○ 20명 이상 단체 중 청소년 단체는 청소년 4인실(회원) 침대 요금을, 성인 단체는 성인 4인실(회원) 침대 요금을 적용. ○ 객실 1일 이용시간 : 14:00 ~ 익일 11:00 ○ 이용시간 외 추가요금 ·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 10,000원 · 2시간 이상 : 1일 사용료○ 침대요금은 2층 침대 객실에 한정 적용한다. ○ 객실 인원 추가 시 1인당 10,000원 별도 요금 부과 ○ 회원이란 한국유스호스텔연맹 회원을 말한다.(회원증 소지자에 한함, 단체는 제외) ○ 수원시에 거주하는 사람(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은 비회원 금액의 10% 할인 ○ 수원시 소재 학교(20명 이상)의 경우 객실이용 금액의 20% 할인 (중복할인 불가) ○ 20명 이상 단체 중 청소년 단체는 청소년 4인실(회원) 침대 요금을, 성인 단체는 성인 4인실(회원) 침대 요금을 적용. ○ 객실 1일 이용시간 : 14:00 ~ 익일 11:00 ○ 이용시간 외 추가요금 ·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 10,000원 · 2시간 이상 : 1일 사용료○ 침대요금은 2층 침대 객실에 한정 적용한다. ○ 객실 인원 추가 시 1인당 10,000원 별도 요금 부과 ○ 회원이란 한국유스호스텔연맹 회원을 말한다.(회원증 소지자에 한함, 단체는 제외) ○ 수원시에 거주하는 사람(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은 비회원 금액의 10% 할인 ○ 수원시 소재 학교(20명 이상)의 경우 객실이용 금액의 20% 할인 (중복할인 불가) ○ 20명 이상 단체 중 청소년 단체는 청소년 4인실(회원) 침대 요금을, 성인 단체는 성인 4인실(회원) 침대 요금을 적용. ○ 객실 1일 이용시간 : 14:00 ~ 익일 11:00 ○ 이용시간 외 추가요금 ·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 10,000원 · 2시간 이상 : 1일 사용료○ 침대요금은 2층 침대 객실에 한정 적용한다. ○ 객실 인원 추가 시 1인당 10,000원 별도 요금 부과 ○ 회원이란 한국유스호스텔연맹 회원을 말한다.(회원증 소지자에 한함, 단체는 제외) ○ 수원시에 거주하는 사람(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은 비회원 금액의 10% 할인 ○ 수원시 소재 학교(20명 이상)의 경우 객실이용 금액의 20% 할인 (중복할인 불가) ○ 20명 이상 단체 중 청소년 단체는 청소년 4인실(회원) 침대 요금을, 성인 단체는 성인 4인실(회원) 침대 요금을 적용. ○ 객실 1일 이용시간 : 14:00 ~ 익일 11:00 ○ 이용시간 외 추가요금 ·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 10,000원 · 2시간 이상 : 1일 사용료○ 침대요금은 2층 침대 객실에 한정 적용한다. ○ 객실 인원 추가 시 1인당 10,000원 별도 요금 부과 ○ 회원이란 한국유스호스텔연맹 회원을 말한다.(회원증 소지자에 한함, 단체는 제외) ○ 수원시에 거주하는 사람(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은 비회원 금액의 10% 할인 ○ 수원시 소재 학교(20명 이상)의 경우 객실이용 금액의 20% 할인 (중복할인 불가) ○ 20명 이상 단체 중 청소년 단체는 청소년 4인실(회원) 침대 요금을, 성인 단체는 성인 4인실(회원) 침대 요금을 적용. ○ 객실 1일 이용시간 : 14:00 ~ 익일 11:00 ○ 이용시간 외 추가요금 ·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 10,000원 · 2시간 이상 : 1일 사용료
구 분기 준이용료비 고
단기숙소 (1인당)1일4,0002인 1실
○ 대 상 : 수원시 전입 예정 청년 ○ 이용기간 : 대상별 3개월 이내 ※ 객실 이용에 따른 세부 자격요건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대 상 : 수원시 전입 예정 청년 ○ 이용기간 : 대상별 3개월 이내 ※ 객실 이용에 따른 세부 자격요건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대 상 : 수원시 전입 예정 청년 ○ 이용기간 : 대상별 3개월 이내 ※ 객실 이용에 따른 세부 자격요건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대 상 : 수원시 전입 예정 청년 ○ 이용기간 : 대상별 3개월 이내 ※ 객실 이용에 따른 세부 자격요건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구 분 시설명단 위사용료비 고
강당 (192석)기본 4시간140,000○ 연습 또는 무대 설치 및 철거시간은 대관시간에 포함한다.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강당 (192석)추가 시간당35,000○ 연습 또는 무대 설치 및 철거시간은 대관시간에 포함한다.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세미나실 멀티․상상 희망․성장 플레이스기본 4시간60,000○ 연습 또는 무대 설치 및 철거시간은 대관시간에 포함한다.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세미나실 멀티․상상 희망․성장 플레이스추가 시간당15,000○ 연습 또는 무대 설치 및 철거시간은 대관시간에 포함한다.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야외무대기본 4시간40,000○ 연습 또는 무대 설치 및 철거시간은 대관시간에 포함한다.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야외무대추가 시간당10,000○ 연습 또는 무대 설치 및 철거시간은 대관시간에 포함한다.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축구장 (잔디)평일200,000○ 1회 3시간 기준 ○ 초과 1시간당 2할 가산
축구장 (잔디)주말/공휴일300,000○ 1회 3시간 기준 ○ 초과 1시간당 2할 가산
족구장 농구장평일30,000○ 1회 2시간 기준 ○ 초과 1시간당 2할 가산
족구장 농구장주말/공휴일40,000○ 1회 2시간 기준 ○ 초과 1시간당 2할 가산
○ 시설이용에 따른 부속시설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빔프로젝트 기본 4시간 30,000원, 추가 시간당 7,500원 · 유선마이크(기본 1대) 기본 4시간 5,000원, 추가 시간당 1,250원 · 무선마이크(기본 1대) 기본 4시간 15,000원, 추가 시간당 3,750원 ○ 냉·난방 사용료는 시설 사용료에 합산하여 지불한 것으로 본다.○ 시설이용에 따른 부속시설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빔프로젝트 기본 4시간 30,000원, 추가 시간당 7,500원 · 유선마이크(기본 1대) 기본 4시간 5,000원, 추가 시간당 1,250원 · 무선마이크(기본 1대) 기본 4시간 15,000원, 추가 시간당 3,750원 ○ 냉·난방 사용료는 시설 사용료에 합산하여 지불한 것으로 본다.○ 시설이용에 따른 부속시설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빔프로젝트 기본 4시간 30,000원, 추가 시간당 7,500원 · 유선마이크(기본 1대) 기본 4시간 5,000원, 추가 시간당 1,250원 · 무선마이크(기본 1대) 기본 4시간 15,000원, 추가 시간당 3,750원 ○ 냉·난방 사용료는 시설 사용료에 합산하여 지불한 것으로 본다.○ 시설이용에 따른 부속시설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빔프로젝트 기본 4시간 30,000원, 추가 시간당 7,500원 · 유선마이크(기본 1대) 기본 4시간 5,000원, 추가 시간당 1,250원 · 무선마이크(기본 1대) 기본 4시간 15,000원, 추가 시간당 3,750원 ○ 냉·난방 사용료는 시설 사용료에 합산하여 지불한 것으로 본다.
구 분기 준사용료비 고
야영장 (1면당)1박평일 : 23,000원 주말/공휴일 : 28,000원4인기준 (최대6인)
○ 이용시간 : 14:00 ~ 익일 11:00 ○ 추가요금 : 1인 3,000원 ○ 이용시간 외 추가요금 · 1시간 ~ 2시간 초과 10,000원 · 2시간 이상 초과 15,000원 · 4시간 이상 초과 일일 사용료 ○ 전기요금은 야영장(1면당) 사용료에 합산하여 지불한 것으로 본다.○ 이용시간 : 14:00 ~ 익일 11:00 ○ 추가요금 : 1인 3,000원 ○ 이용시간 외 추가요금 · 1시간 ~ 2시간 초과 10,000원 · 2시간 이상 초과 15,000원 · 4시간 이상 초과 일일 사용료 ○ 전기요금은 야영장(1면당) 사용료에 합산하여 지불한 것으로 본다.○ 이용시간 : 14:00 ~ 익일 11:00 ○ 추가요금 : 1인 3,000원 ○ 이용시간 외 추가요금 · 1시간 ~ 2시간 초과 10,000원 · 2시간 이상 초과 15,000원 · 4시간 이상 초과 일일 사용료 ○ 전기요금은 야영장(1면당) 사용료에 합산하여 지불한 것으로 본다.○ 이용시간 : 14:00 ~ 익일 11:00 ○ 추가요금 : 1인 3,000원 ○ 이용시간 외 추가요금 · 1시간 ~ 2시간 초과 10,000원 · 2시간 이상 초과 15,000원 · 4시간 이상 초과 일일 사용료 ○ 전기요금은 야영장(1면당) 사용료에 합산하여 지불한 것으로 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시설 이용료(제28조 관련)
1. 시설사용료
(단위 : 원)

2. 새천년(Millennium)수영장 이용료
(단위 : 원)

3.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4. 다목적체육시설 사용료
 ○ 이용(연습)사용료 

 
 ○ 전용사용료 

 ○ 초과사용료 산정 
 ․ 시간당 기본 사용료의 20%를 가산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야간 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라이트 비용 포함) 
 ○ 월 회원은 평일 개인기본료의 20일분으로 징수한다.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 주간 
 - 오전 : 06:00~12:00
 - 오후 : 12:00~18:00
 ․ 야간 18:00~22:00
5. 상담 이용료
(단위 : 원)

6. 수원유스호스텔 시설 이용료
 (1) 객실 이용료
 (단위 : 원)

 (2) 단기숙소 이용료
 (단위 : 원)

 (3) 시설 이용료
(단위 : 원)

 (4) 캠핑장(야영장) 사용료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 개발 및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6) (개정 2023.03.23)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청소년지원, 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 등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1.16)2.“청소년청년센터”란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과 정서함양을 위해 문화활동, 생활체육활동 등 여가 선용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07.16.)3.“청소년문화센터”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말한다.4. <삭제 2024.07.16.>5.“청소년상담복지센터”란 청소년의 정신건강, 학습, 진로, 대인관계, 이성 등에 관한 고충을 상담하며, 청소년의 자아성장과 자기개발을 위하여 심리·정서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1.16)6.“청소년 희망등대”란 청소년의 미래설계를 위해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진학과 진로 및 혁신교육사업 등을 운영·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15.02.12〉(개정 2019.12.31)7. “유스호스텔”이란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 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8.11.16〉8. “청소년이용시설”이란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018.11.16〉9. “청소년 쉼터”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2018.11.16〉(개정 2024.07.16.)10.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3.03.23>11. “청년지원센터”란 청년의 고용촉진, 능력개발, 자립지원, 복지증진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청년공간을 운영하고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3.03.23>

제3조(설립)

제3조(설립)①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8.11.16) (개정 2023.03.23)②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운영은「민법」등 재단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02.12)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청소년ㆍ청년정책 연구 및 개발 <신설 2023.03.23>2. 청소년ㆍ청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3.03.23) (개정 2023.03.23)3. 청소년보호·복지에 관한 사업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3.03.23)4.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관한 사업 <신설 2023.03.23>5.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청소년ㆍ청년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3.03.23) (개정 2023.03.23)6. 시민 및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 개발을 위한 사업 (개정 2018.11.16)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3.03.23)7.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역량 개발과 관련하여 시장이 승인한 사업 (개정 2018.11.16)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3.03.23)

제6조(정관)

제6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등)

제7조(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등)①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기부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4.07.16.)

제8조(임원 등)

제8조(임원 등)① 재단에는 이사장ㆍ상임이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공개 채용한다.1. 청소년 시설 또는 단체의 최고관리자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2. 청소년지도자 자격증 1급 이상 취득 후 청소년 육성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3.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가운데 교육관련기관(학교포함) 또는 단체의 최고관리자로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4. 공무원 4급 이상으로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2013.02.05〉 (개정 2018.11.16)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며,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02.12)

제9조(이사회)

제9조(이사회)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직원)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1조(비밀준수)

제11조(비밀준수)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등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사업연도)

제12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

제13조(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06)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6.)

제14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14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라 시의 일반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항 개정 2017.01.06)

제15조(보고 및 검사)

제15조(보고 및 검사)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02.1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공무원의 파견)

제16조(공무원의 파견)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② 재단은 요청에 따라 근무하는 직원에게 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규정)

제17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01.06)

제18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8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은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 재산 중 시 출연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은 시에 귀속한다.

제19조(권한의 위탁)

제19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재단의 관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0.02.04〉

제20조(명칭과 위치)

제20조(명칭과 위치)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ㆍ청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02.04) (개정 2023.03.23)

제21조(운영의 원칙)

제21조(운영의 원칙) 시설 운영자는 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일반 시민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ㆍ청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04) (개정 2023.03.23)

제22조(이용자 등)

제22조(이용자 등) 시설의 이용자 또는 사용자는 청소년ㆍ청년과 일반인으로 구분한다. 다만, 청소년쉼터의 이용자는 청소년에 한하며 미성년자의 이용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0.02.04) (개정 2023.03.23)

제23조(기능)

제23조(기능)① 청소년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의 일반 수련활동 지원 사업2. 청소년 수련거리 개발 및 운영3. 가족단위 및 단체의 수련활동과 여가선용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시민의 복지 및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 개발을 위한 사업 (개정 2015.02.12) (개정 2018.11.16)② 청소년청년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07.16.)1. 다양한 수련거리의 개발 및 수련활동2. 청소년 교육 및 상담3. 청소년의 정서함양 및 복지증진 사업4. 청소년 및 사용자에 대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신설 2020.10.05>5. 청소년의 정보ㆍ문화ㆍ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 및 공간 제공 <신설 2024.07.16.>6. 그 밖에 시민의 복지 및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 개발을 위한 사업 (개정 2015.02.12) (개정 2018.11.16)(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0.10.05)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4.07.16.)③ <삭제 2024.07.16.>④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6)1.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2.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상담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4. 청소년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5.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당한 청소년의 긴급구조 및 지원6. 인권이 침해된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교육7.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8. 청소년의 지역사회활동 및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 정보 제공 및 참여 촉진9.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체제 구축· 운영10. 그 밖에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지역사회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⑤ 청소년 희망등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직업진로와 진학상담을 위한 맞춤형 정보제공과 DB 구축2. 진로상담사 양성과 청소년 진로 진학 상담사업 운영3. 교육기부자 모집과 직업체험처 발굴 및 관리4. 혁신교육사업 계획ㆍ운영, 교육자원 발굴, 지역협력네트워크 구축 <신설 2019.12.31>5. 그 밖에 청소년 진로 진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본항신설 2015.02.12〉⑥ 수원유스호스텔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외 청소년을 위한 숙박시설 관리·운영2. 국내·외 청소년을 위한 교류 및 홍보3. 국내·외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4. 그 밖에 유스호스텔 운영 및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항 신설 2018.11.16〉⑦ 청소년이용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의 여가·문화·학습을 위한 공간 지원2. 청소년의 소통 및 교류증진을 위한 활동 운영3. 청소년 고충상담 및 지원4. 청소년 주도의 활동기반 마련 및 활성화 사업5. 그 밖의 청소년의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본항 신설 2018.11.16〉⑧ 청소년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정 밖 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2. 가정 밖 청소년의 상담ㆍ선도ㆍ수련활동3. 가정 밖 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 훈련지원 활동4. 가정 밖 청소년의 사례관리5.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지원 활동6. 청소년안전망 사업과의 연계협력 강화7. 청소년전화 1388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상담 및 보호서비스 확충8. 그 밖에 가정 밖 청소년복지지원에 관한 활동〈본항 신설 2018.11.16〉<본항 개정 2024.07.16.>⑨ 청년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년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2.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정보 집적과 공유3.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4.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지원5. 청년의 취업·창업 등 일자리 진입 지원을 위한 정책개선 및 혁신사업 실행6. 청년의 주거안정, 문화 활성화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지원 및 혁신사례 발굴7. 청년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기반 조성8. 그 밖에 청년정책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항 신설 2023.03.23〉(본조개정 2010.02.04)

제24조(사용허가)

제24조(사용허가)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권, 관람권을 발매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시간과 관람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징수하려는 관람료를 명시하여 사용예정일 14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사용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다만,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본조 신설 2010.02.04〉(개정 2015.02.12)

제25조(권리의 양도금지)

제25조(권리의 양도금지) 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본조 신설 2010.02.04〉(개정 2015.02.12)

제26조(사용허가 제한)

제26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사용목적 또는 행사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5.02.12)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3. 공익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할 경우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본조 신설 2010.02.04〉

제27조(허가의 취소)

제27조(허가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1.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2. 행사내용이 제26조에서 규정한 사용허가 제한사유에 해당될 경우 (개정 2018.11.16)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4.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이용료, 사용료, 강습료 등(이하“이용료 등”이라 한다)을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개정 2015.02.12)(개정 2019.12.31)5. 그 밖의 공익목적 수행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삭제 2016.09.28〉

제28조(이용료 등)

제28조(이용료 등) (본조 개정 2019.12.31)①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이용료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07.16.)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지원받는 한부모가족3.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4. 시가 직접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5. 경기도 또는 국가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 개발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등을 감면 할 수 있다.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다만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50% 감면2. 시에 주민등록을 둔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이며, 두 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정 : 10% 감면3. 자원봉사자 스마트 카드 소지자 : 10% 감면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50% 이하 감면④ 별표 2의 부속시설사용료, 수원유스호스텔 시설 객실 이용료, 단기숙소 및 캠핑장(야영장)사용료는 제2항 및 제3항의 면제 및 감면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07.16.)⑤ 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 경우 이용료 등은 공연장 등의 시설 대관을 제외한 개인의 개별시설 이용에 한하여 면제 또는 감면이 적용된다.⑥ 이용료 등의 면제 또는 감면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2.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중지된 경우3. 신청인이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제28조의2(관리위탁 이용료)

제28조의2(관리위탁 이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4항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위탁의 이용료는 제28조 및 제29조를 따른다.<신설 2019.12.31>

제29조(보증금)

제29조(보증금)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과 함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01.06)(개정 2019.12.31)② 보증금은 사용자가 사용을 종료하였거나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③ 보증금은 사용자가 시설 및 설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 이를 원상 복구비용으로 충당하며 부족분은 사용자가 추가 부담하고 잔액은 반환한다. (개정 2017.01.06)〈본조 신설 2010.02.04〉

제30조(관람료)

제30조(관람료)① 시설 사용을 허가받은 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은 매회별 해당 시설 좌석수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여 발행할 할 수 없다. (개정 2021.01.07)〈본조 신설 2010.02.04>

제31조(손해배상)

제31조(손해배상)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허가 받은 시설이나 장비, 부대시설물 등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0.02.04〉(본조 개정 2017.01.06)

제32조(사용자의 설비)

제32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시장은 이를 책임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0.02.04〉(개정 2015.02.12)

제33조(보험가입)

제33조(보험가입) 시장은 재단으로 하여금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신설 2010.02.04〉

제34조(조직)

제34조(조직)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장을 상호 겸직하게 하거나 그 하부 조직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02.04)

제35조(준용)

제3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수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0.02.04〉(개정 2015.02.12)(개정 2019.12.31) (개정 2023.03.23)

제36조(시행규칙)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02.04) (개정 2015.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