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풍수해로 인한 시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침수방지장치 설치를 지원하여,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신체 및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침수방지장치”란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건물 내부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2.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침수 피해를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침수 피해를 예방을 위하여 침수방지장치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홍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①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침수 예방을위하여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행하는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장치는 건물주 및 점유자 등 관리인이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3.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 대상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4.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 등)에 침수방지장치를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지원기준)
제7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시민이 침수방지장치를 설치하는경우에는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기존에 설치된 침수방지장치를 보수·보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며, 보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1천만원 이하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지역의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