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통·반장증 발급 규칙

규칙 공포 2022-02-14 시행 2022-02-14 일부개정

별표

별표1(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

통 장 증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사 진)
. . . 수원시 ○○구 ○○○동장 (인)○ ○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수원시 ○○구 ○○○동
1. 이 반장증은 반장이외 타인의 사용을 금합니다 2. 관공서 출입시나 반장 업무 수행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반장퇴임시에는 동사무소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 . .. . .. . .. . .
수원시 ○○구 ○○○동장 (인)수원시 ○○구 ○○○동장 (인)수원시 ○○구 ○○○동장 (인)수원시 ○○구 ○○○동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통·반장증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 통 장 증

(전면) 

(후면)

 ○ 규격 및 색상
 ┌ 가로 5cm×세로 8cm
 │
 └ 색상 : 황색 플라스틱 카드
 ○ 반 장 증

(전면) 

(후면)

○ 규격 및 색상
 ┌ 가로 8cm×세로 5cm
 │
 └ 색상 : 백상지에 녹색실선처리

별지 제1호서식

결 재결 재년월일일련 번호발급 구분발급대상자발급대상자발급대상자발급대상자발급대상자사진 첨부
동장업무담당 팀 장 (주 무)년월일일련 번호발급 구분동(반)직위주소성명생년월일사진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통(반장)증 발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반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통·반장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제9조제4호에 따라 통장과 반장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2.02.14)

제3조(통·반장증의 규격과 제식)

제3조(통·반장증의 규격과 제식)① 통·반장증에는 소속 통·반 및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통장증에는 사진을 부착한다.②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1과 같이 하며, 반장증에는 사진을 부착하지 않는다.

제4조(통·반장증의 발급권자)

제4조(통·반장증의 발급권자) 통·반장증은 「수원시 통·반 운영 규칙」제2조에 따라 위촉 권한이 있는 동장이 발급한다. (개정 2022.02.14)

제5조(통·반장증 활용)

제5조(통·반장증 활용)① 통·반장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출입 시 또는 동 행정 수행 시 통·반장증을 항시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14)② 국가기관, 지방행정기관 출입 시 해당 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제시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20.11.06)

제6조(통·반장증 발급 및 재발급)

제6조(통·반장증 발급 및 재발급) 동장이 통·반장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통·반장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통·반장증의 반납)

제7조(통·반장증의 반납) 동장은 통·반장이 그 직을 면할 때에는 증을 회수하여 폐기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