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09 시행 2025-04-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학교복합시설 사용료 등(제12조제1항 관련)

구 분대상이용요금(인당)비고
체육관전체2,400원2시간 기준
수영장성인4,000원1일 자유 이용요금 · 평일 야간 18:00~21:00 · 주말 1부 9:00~12:00 · 주말 2부 14:00~17:30
수영장청소년3,500원1일 자유 이용요금 · 평일 야간 18:00~21:00 · 주말 1부 9:00~12:00 · 주말 2부 14:00~17:30
수영장어린이3,000원1일 자유 이용요금 · 평일 야간 18:00~21:00 · 주말 1부 9:00~12:00 · 주말 2부 14:00~17:30
그 외 시설전체2,000원~10,000원2시간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학교복합시설 사용료 등(제12조제1항 관련) 
1. 시설 사용료

 ※ 성인 : 19세 이상,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 어린이 : 12세 이하
2. 수강료 : 과목당 월 10,000원 ~ 100,000원
 ※ 재료비는 본인부담

[별표 2] 학교복합시설 사용료 등 감면(제12조제2항 관련)

구 분대 상감면요율비 고
전 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100
전 액학교복합화시설 해당학교에서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100
전 액「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100
일 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50
일 부「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세대원50
일 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50
일 부「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50
일 부「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10수영장 수강료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학교복합시설 사용료 등 감면(제12조제2항 관련)

[별표 3] 학교복합시설 사용료 등 반환기준(제13조제2항 관련)

구 분이용요금반환금액
시설 사용료사용일 7일전이미 납부한 사용료 전액
시설 사용료사용일 전일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1/2 해당액
시설 사용료사용일 당일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교습개시 이전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교습개시 이전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교습개시 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학교복합시설 사용료 등 반환기준(제13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하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대관료 또는 이용료를 말한다.2. “수강료”란 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강좌 등을 수강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학교복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학생 및 지역주민의 정서함양,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지원2.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3. 교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4.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사업5. 도서의 열람, 대출 및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신장을 위한 행사,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학생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평생학습을 위하여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설의 개방 등)

제5조(시설의 개방 등)① 학교복합시설은 학생 및 지역주민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 교과시간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세부사항은 제19조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한다.② 학교복합시설의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일 : 6시부터 22시까지 (개정 2025.04.09.)2. 토ㆍ일요일 : 9시부터 18시까지 (개정 2025.04.09.)③ 학교복합시설의 휴관일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매월 둘째ㆍ넷째 일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본항 신설 2025.04.09.]④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홈페이지 또는 학교복합시설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1. 시설별 이용시간, 사용료, 이용수칙 등2. 프로그램 안내, 수강료 등[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5.04.09.]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 학교복합시설의 개방시간에 해당 시설을 사용(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 적정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1. 학교의 교과시간 내 사용2.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에서 결정된 교육과정에 필요한 시설의 사용

제7조(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복합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1.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5.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사용자 책임)

제8조(사용자 책임)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쓰레기, 그 밖의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이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 주관의 행사 및 경기 등으로 인하여 시설 내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복합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관계 법령,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사용허가 조건이나 목적을 위배한 경우3.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6. 공익상 부적합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10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제10조(사용자의 설비 설치)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학교복합시설에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비의 설치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이 종료되면 시설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하고, 시설을 원상대로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프로그램 운영)

제11조(프로그램 운영)① 시장은 시민의 교양 및 능력개발과 체력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등)

제12조(사용료 등)①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제11조에 따른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자는 별표 1에 의한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 반환)

제13조(사용료 반환)① 시장은 제9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납부액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시설 사용 전에 사용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 외의 사유로 사용료 등의 반환을 요청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제14조(운영 및 관리)

제14조(운영 및 관리)①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 또는 출연 기관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3. 문화·체육·복지·교육 분야에 대한 운영능력을 보유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및 운영하게 할 때에는 시설 등에 대한 관리 책임, 위탁 기간, 그 밖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5조(운영지원)

제15조(운영지원)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제16조(수탁자의 의무) 학교복합시설 수탁자는 시장으로부터 수탁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감독)

제17조(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 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수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실시한 결과,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운영의 해지)

제18조(위탁운영의 해지)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조례의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을 변경, 훼손 또는 멸실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3. 수탁자의 사업수행능력이 극히 저조하거나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4. 그 밖에 위탁운영이 필요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해지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되,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9조(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제19조(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①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프로그램 및 사업계획 등 운영에 관한 사항2. 이용방법·이용시간 변경 등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0조(구성)

제20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 이하로 구성하도록 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학교복합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학교 교사 중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3.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지역(해당 동) 주민4.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1조(임기)

제21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위원의 해촉)

제2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5. 협의회 운영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3조(위원장의 직무)

제23조(위원장의 직무)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회의)

제24조(회의)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26조(간사)

제26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7조(운영세칙 등)

제27조(운영세칙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준용)

제28조(준용) 학교복합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와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학교복합시설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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