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2-26 시행 2026-02-26 제정

별표

[별표 1] 규제 등록 단위

[별표 1]
규제 등록 단위(제3조제1항 관련)
 1. 원칙적으로 조례등의 조, 항별로 단위를 구분하지 않고 조례등에 규정되어 있는 하나의 행정행위(행정처분)를 하나의 규제 등록 단위로 본다.
 2. 동일 조례등의 규제 사항을 복수의 부서에서 각각 처리하면서(1개 기관 허가, 1개 기관 협의 등) 주민, 법인 등에게 별도의 신청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규제 등록 단위로 본다.
 3. 조례등이 다른 조례등의 규제를 준용토록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규제 등록 단위로 본다.
 4. 하위규정이 상위규정의 범위에서 보완적인 단순내용, 구비서류 등에 관한 내용과 처리절차만을 정한 경우에는 상위규정상의 규제를 등록 단위로 보며, 구비서류 등은 상위규정 상의 규제의 내용으로 본다. 다만 그 내용의 근거법령이 다른 경우에는 별개의 규제 등록 단위로 본다.
 5. 상위 조례등에 근거하여 하위규정에서 규제가 세분화되고, 세분화된 각 규정이 별도의 행정행위를 요구하거나, 별도 성질의 규제로 판단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위규정상의 행정행위를 각각 별개의 규제 등록 단위로 본다.
 6. 금지․요건 사항 등의 규제와 관련한 별도 단속기준이나 별도 처벌(과태료, 형벌 등) 등의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규제 등록 단위로 본다.
 7. 상위 법령 등의 규제를 조례등에 단순히 재규정한 경우, 상위규제 관련 범위 내에서 그 절차, 첨부서류만을 추가하는 경우는 별도 규제 등록 단위로 보지 않는다. 다만, 상위법령 등의 범위이지만 규제의 수준과 범위 정도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별개의 규제 등록 단위로 본다.
 8. 그 밖의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규제 등록 단위를 결정한다.

[별표 2] 중요규제 판단 기준

중요규제 판단 기준(제5조제1항 관련)
중요규제 판단 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신설ㆍ변경하는 규제의 내용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은 경우에는 이를 중요규제로 본다. 가. 명백하게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나. 국제 기준에 비춰 규제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다. 이해 당사자간 이견이 있거나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상당한 부작용 및 갈등이 우려되는 규제 라. 산업 분야의 시장 기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규제 마. 개인의 신분ㆍ자격 박탈 등 개인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하게 되는 규제 2. 신설하거나 정비하고자 하는 규제의 내용과 성격, 방식 등이 아래 각 목 어느 하나와 같은 경우에는 이를 중요규제로 본다. 가. 신설하는 규제 나. 변경하고자 하는 규제 중 기존 규제의 내용을 강화하는 규제 3. 위 두 가지 기준에 불구하고 상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규제의 기준 또는 범위가 제한적이거나 구체적이어서 조례등으로 정할 수 있는 선택재량의 영역이 사실상 없거나, 그 내용을 가감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내용 변경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중요규제로 보지 아니한다.1. 신설ㆍ변경하는 규제의 내용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은 경우에는 이를 중요규제로 본다. 가. 명백하게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나. 국제 기준에 비춰 규제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다. 이해 당사자간 이견이 있거나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상당한 부작용 및 갈등이 우려되는 규제 라. 산업 분야의 시장 기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규제 마. 개인의 신분ㆍ자격 박탈 등 개인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하게 되는 규제 2. 신설하거나 정비하고자 하는 규제의 내용과 성격, 방식 등이 아래 각 목 어느 하나와 같은 경우에는 이를 중요규제로 본다. 가. 신설하는 규제 나. 변경하고자 하는 규제 중 기존 규제의 내용을 강화하는 규제 3. 위 두 가지 기준에 불구하고 상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규제의 기준 또는 범위가 제한적이거나 구체적이어서 조례등으로 정할 수 있는 선택재량의 영역이 사실상 없거나, 그 내용을 가감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내용 변경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중요규제로 보지 아니한다.1. 신설ㆍ변경하는 규제의 내용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은 경우에는 이를 중요규제로 본다. 가. 명백하게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나. 국제 기준에 비춰 규제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다. 이해 당사자간 이견이 있거나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상당한 부작용 및 갈등이 우려되는 규제 라. 산업 분야의 시장 기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규제 마. 개인의 신분ㆍ자격 박탈 등 개인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하게 되는 규제 2. 신설하거나 정비하고자 하는 규제의 내용과 성격, 방식 등이 아래 각 목 어느 하나와 같은 경우에는 이를 중요규제로 본다. 가. 신설하는 규제 나. 변경하고자 하는 규제 중 기존 규제의 내용을 강화하는 규제 3. 위 두 가지 기준에 불구하고 상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규제의 기준 또는 범위가 제한적이거나 구체적이어서 조례등으로 정할 수 있는 선택재량의 영역이 사실상 없거나, 그 내용을 가감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내용 변경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중요규제로 보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별지 제1호서식] 규제등록서

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일자
규제명규제명
처리기관처리기관소관부처(청)
법 적 근 거상위법
법 적 근 거시행령
법 적 근 거시행규칙
법 적 근 거조례
법 적 근 거규칙
법 적 근 거훈령
법 적 근 거예규
법 적 근 거고시등
부문부문유형
사무 특성법규 공포일등록사유
규제시행 /폐지일규제시행 /폐지일존속기한
규제재검토규제재검토
규제목적규제목적
규제내용규제내용
등록이후 변동경과등록이후 변동경과
기타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규제등록서
 (1쪽 앞)

 
규제등록서 작성 방법 (1쪽 뒤)
① 규제등록번호 : 신설 규제인 경우 기재 안 함. 기존 등록규제인 경우 해당 번호를 그대로 기재
② 규제등록일 : 신설 규제인 경우 기재 안 함. 기존 등록규제인 경우 규제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날짜를 기재
③ 규제명 : 규제의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하여 기재. 기존 등록규제인 경우에는 등록된 이름을 그대로 기재
④ 처리기관 : 해당 규제와 관련한 업무를 하는 주관부서(국, 과, 사업소 등) 기재
 ☞ 두 개 이상의 부서가 공동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총괄 주관하는 부서를 기재한 후 괄호 속에 조례 등의 관련 관리 부서 기재
⑤ 소관부처 : 해당 업무 소관 중앙부처(청) 기재
⑥ 근거법령 : 규제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명칭과 조항번호 그리고 규제를 실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례등의 명칭과 조항 번호를 모두 기재
⑦ 부문 : 규제 근거법령의 편별 구분 기준, 규제사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 아래 열거된 예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

⑧ 유형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맞게 유형을 1〜4호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세부유형은 아래 예시를 참조하여 선택하고 괄호 속에 기재

(2쪽)
⑨ 사무특성 : 위임사무, 고유사무 등 기재 
 공포일 : 관련 조례등의 공포 또는 발령일 기재
⑪ 규제시행일 : 해당 규제 사무의 적용 시행일 기재
 ☞ 대부분 규제 공포일이 해당되나, 일부 규제의 경우 시행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⑫ 재검토 기간 만료일 : 규제 재검토 기한을 정한 경우, 그 기한(연월일)을 적고,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설정으로 기재
⑬ 재검토 관련 조항 : 규제 재검토 기한을 정한 조례 등의 해당 근거 조항 번호 기재
⑭ 규제 목적 및 내용 :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규제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
 ☞ 조례 등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놓지 말고 해당 내용을 요약하여 알기 쉽게 정리
⑮ 등록 이후 변동 경과 : 규제가 등록된 이후 규제개선이 이루어진 경우마다 자치법규가 개정된 날짜와 변경 유형, 개선된 내용을 간략히 기재
 ☞ 예시 : - 2010. 12. 13. 완화(신고서 수리 기간 7일 → 5일)

[별지 제2호서식] 규제 신설·정비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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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규제영향분석서

[별지 제3호서식](1쪽 앞)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등록번호3. 구 분3. 구 분3. 구 분3. 구 분3. 구 분3. 구 분3. 구 분3. 구 분
2. 규제사무명신설강화완화폐지
4. 소관부서 및 책임자
5. 근거법령등
6. 규제 근거의 분류o 일반 규제 ( ) o 개별법 위임 규제 ( ) o 이양에 따른 규제 ( ) o 자치사무 규제 ( )o 일반 규제 ( ) o 개별법 위임 규제 ( ) o 이양에 따른 규제 ( ) o 자치사무 규제 ( )o 일반 규제 ( ) o 개별법 위임 규제 ( ) o 이양에 따른 규제 ( ) o 자치사무 규제 ( )o 일반 규제 ( ) o 개별법 위임 규제 ( ) o 이양에 따른 규제 ( ) o 자치사무 규제 ( )o 일반 규제 ( ) o 개별법 위임 규제 ( ) o 이양에 따른 규제 ( ) o 자치사무 규제 ( )o 일반 규제 ( ) o 개별법 위임 규제 ( ) o 이양에 따른 규제 ( ) o 자치사무 규제 ( )o 일반 규제 ( ) o 개별법 위임 규제 ( ) o 이양에 따른 규제 ( ) o 자치사무 규제 ( )o 일반 규제 ( ) o 개별법 위임 규제 ( ) o 이양에 따른 규제 ( ) o 자치사무 규제 ( )o 일반 규제 ( ) o 개별법 위임 규제 ( ) o 이양에 따른 규제 ( ) o 자치사무 규제 ( )
7. 종전 규제의 내용o -o -o -o -o -o -o -o -o -
8. 규제의 신설(변경) 내용o -o -o -o -o -o -o -o -o -
9. 기타o -o -o -o -o -o -o -o -o -
(1쪽 뒤)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 신설ㆍ변경의 필요성 2. 규제 관련 일반 현황 가. 규제 근거 법령 등 관련 법령 조문 발췌 - 나.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인, 관련 기관 등의 현황 및 규모 등 - 3. 규제 신설ㆍ변경에 따른 갈등 상황 및 대책 가. 관련 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간 의견 대립 실태 - 나. 관련 규제에 대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등의 제시 의견 및 의견 수용 여부 - 다. 규제 신설ㆍ변경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대책 - 4. 규제 신설ㆍ변경에 따라 필요한 행정기구ㆍ인력ㆍ예산 및 그 확보 방안 5. 그 밖의 관련 참고자료 등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 신설ㆍ변경의 필요성 2. 규제 관련 일반 현황 가. 규제 근거 법령 등 관련 법령 조문 발췌 - 나.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인, 관련 기관 등의 현황 및 규모 등 - 3. 규제 신설ㆍ변경에 따른 갈등 상황 및 대책 가. 관련 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간 의견 대립 실태 - 나. 관련 규제에 대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등의 제시 의견 및 의견 수용 여부 - 다. 규제 신설ㆍ변경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대책 - 4. 규제 신설ㆍ변경에 따라 필요한 행정기구ㆍ인력ㆍ예산 및 그 확보 방안 5. 그 밖의 관련 참고자료 등
분석서 기재사항작 성 방 법
1. 등록번호•기존 규제의 경우 그 등록번호 기재. 신설 규제는 기재 않음
2. 규제사무명•심사 요청한 규제의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사무명을 부여
3. 규제의 구분•신설규제, 기존규제의 강화ㆍ완화ㆍ폐지, 존속기한 연장인지를 구분하여 ○로 표시
4. 소관부서 및 책임자•관련 조례 부서명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한 과장급의 직위와 직급, 이름을 기재
5. 근거법령 등•규제의 근거 법령과 조항을 기재(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 하위법령까지 모두)
6. 규제 근거의 분류•규제가 근거하는 법령에 따라 분류하여 ○로 표시
7. 종전 규제의 내용• 해당 조례의 기존 규제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간략히 기재 - 특별법 사무이양 규제의 경우에는 개별법령 상의 기존규제의 내용을 기재 - 규제의 신설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음
8. 규제의 신설(변경) 내용•신설 규제의 경우 심사 요청한 규제 내용을 요점만 간략히 기재 •기존 규제의 정비의 경우 종전 규제의 내용 중 정비하려는 사항 기재 - 심사 요청하는 규제와 대비될 수 있도록 간략히 기재
9. 기타•그밖에 규제 신설ㆍ변경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사항 기재
분석서 기재사항작 성 방 법
1. 규제 신설ㆍ변경의 필요성•규제 신설 등이 필요하게 된 문제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분석․기술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표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기술 •규제의 신설 또는 정비로 인한 궁극적인 기대효과(장기적 성과 또는 정책목표)도 함께 제시
2. 규제 관련 일반 현황•신설ㆍ변경하는 규제와 관련한 내용을 아래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가. 규제 근거 법령 등 관련 법령 조문 발췌•규제와 관련한 모든 법령, 조례 등의 조문을 발췌하여 기재 - 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첨부 가능하며, 입법안에 이미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법안 참조”로 표기하면 됨
나.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인, 관련 기관 등의 현황 및 규모 등•규제와 관련한 이해관계자(행정기관 포함)들에 대한 참고할 만한 현황 및 규모 등을 모두 기재
3. 규제 신설ㆍ변경에 따른 갈등 상황 및 대책•규제의 신설ㆍ변경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이해관계자간의 문제에 대해 아래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가. 관련 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간 의견대립 실태•규제의 신설ㆍ변경과 관련한 이해관계자간의 의견 대립 상황을 알기 쉽게 기재
나. 규제 신설ㆍ변경에 대한 이해관계자 제시 의견 및 의견 수용 여부•해당 규제와 관련하여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여부 및 입법예고 시 주민이 제시한 의견과 그 수용 여부를 요약하여 기재
다. 규제 신설ㆍ변경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대책•규제의 신설ㆍ변경 내용이 입법화되는 경우 예상되는 이해관계자의 반발 또는 갈등 상황과 갈등 해결을 위한 대책안 제시
4. 규제 신설ㆍ변경에 따라 필요한 행정기구ㆍ인력ㆍ예산 및 그 확보 방안•규제의 신설ㆍ변경에 따라 필요하게 되는 행정기구ㆍ인력ㆍ예산 및 그 확보 방안 기재
5. 그 밖의 관련 참고자료 등•위에 기재한 사항 외에 규제의 신설 또는 정비가 필요한 것을 입증 또는 보충할 만한 참고자료 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지)〕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방법 (2쪽 앞)
Ⅰ. 분석 대상 규제 개요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2쪽 뒤)

[별지 제4호서식] 규제입증책임 검토서

건의 제목
건의자건의 일자건의 일자
소관 부서과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 부서담당(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건의 내용(조례/규칙 명) 제00조(조례/규칙 명) 제00조(조례/규칙 명) 제00조(조례/규칙 명) 제00조(조례/규칙 명) 제00조(조례/규칙 명) 제00조(조례/규칙 명) 제00조
건의 내용
검토 결과□ 수용□ 수용□ 일부 수용□ 일부 수용□ 중장기 검토□ 중장기 검토□ 불수용
검토 결과<규제명> ○ <근거 규정 입증> ○ <개선 검토 의견> ○<규제명> ○ <근거 규정 입증> ○ <개선 검토 의견> ○<규제명> ○ <근거 규정 입증> ○ <개선 검토 의견> ○<규제명> ○ <근거 규정 입증> ○ <개선 검토 의견> ○<규제명> ○ <근거 규정 입증> ○ <개선 검토 의견> ○<규제명> ○ <근거 규정 입증> ○ <개선 검토 의견> ○<규제명> ○ <근거 규정 입증> ○ <개선 검토 의견> ○
추진 일정○ 개선 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 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 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 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 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 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 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규제입증책임 검토서

[별지 제5호서식] 규제입증책임 심사 발굴 과제 관리카드

과제명관리 번호관리 번호
건의자건의 일자건의 일자
소관 부서과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 부서담당(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건의 내용(조례/규칙 명) 제00조(조례/규칙 명) 제00조(조례/규칙 명) 제00조(조례/규칙 명) 제00조(조례/규칙 명) 제00조(조례/규칙 명) 제00조
건의 내용
규제입증 심사 결과□ 일부 수용□ 일부 수용□ 중장기 검토□ 중장기 검토□ 수용 곤란□ 수용 곤란
규제입증 심사 결과<규제명> ○ <근거 규정 입증> ○ <심사 결과> ○<규제명> ○ <근거 규정 입증> ○ <심사 결과> ○<규제명> ○ <근거 규정 입증> ○ <심사 결과> ○<규제명> ○ <근거 규정 입증> ○ <심사 결과> ○<규제명> ○ <근거 규정 입증> ○ <심사 결과> ○<규제명> ○ <근거 규정 입증> ○ <심사 결과> ○
추진 일정○ 개선 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 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 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 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 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 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규제입증책임 심사 발굴 과제 관리카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례등”이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규칙을 말한다.2. “입법안”이란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완화·폐지(이하 “정비”라 한다)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례등의 제정·개정·폐지안을 말한다.3. “중요규제”란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 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규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소관 조례등으로 규제를 규정하거나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5. “총괄부서”란 시 규제의 등록, 관리 및 규제혁신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규제의 등록 방법 및 절차)

제3조(규제의 등록 방법 및 절차)① 「수원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정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에 관한 조례등이 공포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표 1의 규제 등록 단위에 따라 규제를 분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규제등록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규제 등록 요청을 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 등록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규제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미등록 규제의 등록)

제4조(미등록 규제의 등록) 총괄부서의 장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규제를 등록할 수 있다.

제5조(규제심사의 방법과 절차)

제5조(규제심사의 방법과 절차)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단계별로 총괄부서의 장의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1. 1차 규제심사: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입법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를 하기 전에 입법안의 규제 신설·정비 내용의 검토, 규제에 대한 관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위반 여부,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 중요규제 판단의 적정성 및 규제영향분석서의 적정성 여부 등의 심사2. 2차 규제심사: 입법예고 종료 후에 입법예고 결과의 반영 여부 등 규제 관련 변동 사항에 대한 심사로서,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포함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법안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신설·정비계획서2.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③ 총괄부서의 장은 규제심사 결과를 문서로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총괄부서의 장은 심사 소요기간이 규제심사 기한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예상소요기간을 알려주어야 한다.1. 중앙사무 이양 등에 따른 입법안 또는 신규로 제정하는 입법안 등 규제심사 난이도가 높거나 입법안에 별표 2에 따른 중요규제가 있어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30일 이내2. 제1호 외의 입법안의 경우: 15일 이내

제6조(규제심사 요청의 반려)

제6조(규제심사 요청의 반려) 총괄부서의 장은 규제심사를 요청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규제심사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1. 입법안의 규제 내용이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된 경우2. 제5조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정·보완토록 요구하였으나 수정·보완하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입법안에서 규제를 신설·정비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 검토)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 검토)① 주관부서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할 때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기한 만료에 따른 조치)

제8조(규제의 재검토기한 만료에 따른 조치)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6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기한의 6개월 전까지 해당 규제의 존치 또는 정비 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입법안은 재검토 실시 결과 조례등을 정비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신설·정비계획서2. 조례등의 입법안②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요청한 규제심사는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규제 정비 의견에 관한 심사)

제9조(규제 정비 의견에 관한 심사)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접수한 규제 정비 의견은 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규제 정비 의견에 대해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주관부서의 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에 따라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심사 발굴 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해당 규제가 개선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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