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수원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 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원시(이하 "시" 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주요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5. 그 밖에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 등)
제3조(위촉 등)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단체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상시 홍보대사는 11명 이내로 한다.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이나 단체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나 단체3.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시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② 시장은 기간이 정해진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그 사업에 한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이 종료되면 자동 위촉해제 된다.
제4조(품위유지)
제4조(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유지 하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운영)
제6조(운영)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기획관에서 주관하되, 홍보대사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공보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위촉·운영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 (개정 2014.02.20) (개정 2017.04.25)② 시장은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해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시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③ 홍보기획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대장을 비치하고 선정조서 및 위촉관계 서류를 관리한다. (개정 2014.02.20) (개정 2017.04.25)
제7조(예우 및 보상)
제7조(예우 및 보상)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시정홍보 활동에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정홍보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