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회 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4)
제2조(위촉 및 위촉 해제)
제2조(위촉 및 위촉 해제)① 수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의 수원시의회 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 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6.04.28.)② 법률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률고문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하였을 때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필요하였을 때4. 다음의 사유로 수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개정 2026.04.28.)가. 불변기일 넘김나. 소송당사자측과의 담합다. 법률자문에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소송수행 (개정 2026.04.28.)5.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6.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7.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본조개정 2012.11.14)
제3조(직무)
제3조(직무)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처리한다.1. 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조례안·규칙안 및 청원 등 의안과 관련되는 법령 사안의 자문2. 의장이 위임한 쟁송사건의 수행3.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한 의회 운영 및 의사진행과 관련되는 법령 사안의 자문 <신설 2025.09.30.>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안의 법령해석 (개정 2012.11.14)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09.30.)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의회 또는 의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개정 2026.04.28.)
제4조(소송비용 및 수당)
제4조(소송비용 및 수당)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 및 법률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의 소송비용 및 자문수당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2.11.14) (개정 2026.04.28.)
제5조(사건 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 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할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 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4)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