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이용요금은 선납으로 한다. 2. “일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 15일 이내를 말하고, “상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 16일 이상을 말하며, 상시사용의 경우 그 기간을 1개월로 본다. 3. 전기, 수도 등의 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한다. 4.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은 계류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다만, 해양안전 및 구조를 위한 경우 계류를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별도 전용 계류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5. 선박길이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등록증상의 길이 또는 실측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를 적용한다. 6. 해상계류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의 선폭이 선석 전폭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육상계류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의 선폭이 선석 전폭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2개 선석 사용료를 징수한다. 7. 영업용 계류시설의 사용료는 일반용 계류시설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8. 육상계류는 개인용 선대를 사용해야 하며, 선대만을 육상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육상보관료의 50%를 부과한다. | 1. 이용요금은 선납으로 한다. 2. “일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 15일 이내를 말하고, “상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 16일 이상을 말하며, 상시사용의 경우 그 기간을 1개월로 본다. 3. 전기, 수도 등의 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한다. 4.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은 계류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다만, 해양안전 및 구조를 위한 경우 계류를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별도 전용 계류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5. 선박길이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등록증상의 길이 또는 실측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를 적용한다. 6. 해상계류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의 선폭이 선석 전폭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육상계류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의 선폭이 선석 전폭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2개 선석 사용료를 징수한다. 7. 영업용 계류시설의 사용료는 일반용 계류시설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8. 육상계류는 개인용 선대를 사용해야 하며, 선대만을 육상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육상보관료의 50%를 부과한다. | 1. 이용요금은 선납으로 한다. 2. “일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 15일 이내를 말하고, “상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 16일 이상을 말하며, 상시사용의 경우 그 기간을 1개월로 본다. 3. 전기, 수도 등의 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한다. 4.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은 계류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다만, 해양안전 및 구조를 위한 경우 계류를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별도 전용 계류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5. 선박길이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등록증상의 길이 또는 실측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를 적용한다. 6. 해상계류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의 선폭이 선석 전폭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육상계류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의 선폭이 선석 전폭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2개 선석 사용료를 징수한다. 7. 영업용 계류시설의 사용료는 일반용 계류시설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8. 육상계류는 개인용 선대를 사용해야 하며, 선대만을 육상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육상보관료의 50%를 부과한다. | 1. 이용요금은 선납으로 한다. 2. “일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 15일 이내를 말하고, “상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 16일 이상을 말하며, 상시사용의 경우 그 기간을 1개월로 본다. 3. 전기, 수도 등의 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한다. 4.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은 계류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다만, 해양안전 및 구조를 위한 경우 계류를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별도 전용 계류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5. 선박길이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등록증상의 길이 또는 실측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를 적용한다. 6. 해상계류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의 선폭이 선석 전폭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육상계류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의 선폭이 선석 전폭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2개 선석 사용료를 징수한다. 7. 영업용 계류시설의 사용료는 일반용 계류시설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8. 육상계류는 개인용 선대를 사용해야 하며, 선대만을 육상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육상보관료의 50%를 부과한다. | 1. 이용요금은 선납으로 한다. 2. “일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 15일 이내를 말하고, “상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 16일 이상을 말하며, 상시사용의 경우 그 기간을 1개월로 본다. 3. 전기, 수도 등의 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한다. 4.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은 계류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다만, 해양안전 및 구조를 위한 경우 계류를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별도 전용 계류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5. 선박길이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등록증상의 길이 또는 실측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를 적용한다. 6. 해상계류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의 선폭이 선석 전폭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육상계류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의 선폭이 선석 전폭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2개 선석 사용료를 징수한다. 7. 영업용 계류시설의 사용료는 일반용 계류시설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8. 육상계류는 개인용 선대를 사용해야 하며, 선대만을 육상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육상보관료의 50%를 부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