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거북섬마리나 시설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제정

별표

[별표 1] 마리나 시설 사용료(제2조 관련)

선박크기해상계류시설(1척)해상계류시설(1척)육상계류시설(1척)육상계류시설(1척)
선박크기일시사용상시사용일시사용상시사용
선박크기일일1개월일일1개월
32ft 이하36,000522,00020,000330,000
1. 이용요금은 선납으로 한다. 2. “일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 15일 이내를 말하고, “상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 16일 이상을 말하며, 상시사용의 경우 그 기간을 1개월로 본다. 3. 전기, 수도 등의 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한다. 4.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은 계류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다만, 해양안전 및 구조를 위한 경우 계류를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별도 전용 계류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5. 선박길이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등록증상의 길이 또는 실측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를 적용한다. 6. 해상계류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의 선폭이 선석 전폭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육상계류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의 선폭이 선석 전폭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2개 선석 사용료를 징수한다. 7. 영업용 계류시설의 사용료는 일반용 계류시설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8. 육상계류는 개인용 선대를 사용해야 하며, 선대만을 육상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육상보관료의 50%를 부과한다.1. 이용요금은 선납으로 한다. 2. “일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 15일 이내를 말하고, “상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 16일 이상을 말하며, 상시사용의 경우 그 기간을 1개월로 본다. 3. 전기, 수도 등의 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한다. 4.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은 계류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다만, 해양안전 및 구조를 위한 경우 계류를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별도 전용 계류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5. 선박길이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등록증상의 길이 또는 실측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를 적용한다. 6. 해상계류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의 선폭이 선석 전폭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육상계류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의 선폭이 선석 전폭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2개 선석 사용료를 징수한다. 7. 영업용 계류시설의 사용료는 일반용 계류시설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8. 육상계류는 개인용 선대를 사용해야 하며, 선대만을 육상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육상보관료의 50%를 부과한다.1. 이용요금은 선납으로 한다. 2. “일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 15일 이내를 말하고, “상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 16일 이상을 말하며, 상시사용의 경우 그 기간을 1개월로 본다. 3. 전기, 수도 등의 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한다. 4.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은 계류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다만, 해양안전 및 구조를 위한 경우 계류를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별도 전용 계류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5. 선박길이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등록증상의 길이 또는 실측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를 적용한다. 6. 해상계류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의 선폭이 선석 전폭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육상계류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의 선폭이 선석 전폭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2개 선석 사용료를 징수한다. 7. 영업용 계류시설의 사용료는 일반용 계류시설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8. 육상계류는 개인용 선대를 사용해야 하며, 선대만을 육상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육상보관료의 50%를 부과한다.1. 이용요금은 선납으로 한다. 2. “일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 15일 이내를 말하고, “상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 16일 이상을 말하며, 상시사용의 경우 그 기간을 1개월로 본다. 3. 전기, 수도 등의 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한다. 4.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은 계류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다만, 해양안전 및 구조를 위한 경우 계류를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별도 전용 계류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5. 선박길이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등록증상의 길이 또는 실측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를 적용한다. 6. 해상계류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의 선폭이 선석 전폭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육상계류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의 선폭이 선석 전폭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2개 선석 사용료를 징수한다. 7. 영업용 계류시설의 사용료는 일반용 계류시설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8. 육상계류는 개인용 선대를 사용해야 하며, 선대만을 육상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육상보관료의 50%를 부과한다.1. 이용요금은 선납으로 한다. 2. “일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 15일 이내를 말하고, “상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 16일 이상을 말하며, 상시사용의 경우 그 기간을 1개월로 본다. 3. 전기, 수도 등의 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한다. 4.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은 계류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다만, 해양안전 및 구조를 위한 경우 계류를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별도 전용 계류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5. 선박길이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등록증상의 길이 또는 실측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를 적용한다. 6. 해상계류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의 선폭이 선석 전폭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육상계류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의 선폭이 선석 전폭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2개 선석 사용료를 징수한다. 7. 영업용 계류시설의 사용료는 일반용 계류시설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8. 육상계류는 개인용 선대를 사용해야 하며, 선대만을 육상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육상보관료의 50%를 부과한다.
구 분사용료비 고
선양장30,000사용 당일 왕복 기준
트랙터30,000선양장 편도 등 1회 사용
운영선 구조비30,000항내 견인(항외 불가)
1. 사용료는 선납으로 한다. 2. 선양장은 사용 당일 왕복 기준이며, 사용일 경과 시 사용료를 재부과한다.1. 사용료는 선납으로 한다. 2. 선양장은 사용 당일 왕복 기준이며, 사용일 경과 시 사용료를 재부과한다.1. 사용료는 선납으로 한다. 2. 선양장은 사용 당일 왕복 기준이며, 사용일 경과 시 사용료를 재부과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마리나 시설 사용료(제2조 관련)
1. 계류시설 사용료
(단위 : 원/부가가치세 별도)

2. 부속시설 및 장비 사용료
(단위 : 원/부가가치세 별도)

[별표 2] 감면 대상 및 요율(제4조제2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감면 대상 및 요율(제4조제2항 관련)

※ 비 고
1. 제1호와 제2호 두 가지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감면할 수 없다.
2. 제1호와 제2호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고 제3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 감면율 20퍼센트 범위에서 중복하여 감면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사용료 감면 신청서

성명성명법인명
선박명선박명선박번호
신청구분신청구분□ 해상계류 □ 육상계류 □ 기타( )□ 해상계류 □ 육상계류 □ 기타( )□ 해상계류 □ 육상계류 □ 기타( )□ 해상계류 □ 육상계류 □ 기타( )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월)
감면요청사유감면요청사유
「시흥시 거북섬마리나 시설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시흥시 거북섬마리나 시설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시흥시 거북섬마리나 시설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시흥시 거북섬마리나 시설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시흥시 거북섬마리나 시설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시흥시 거북섬마리나 시설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시흥시장 귀하시흥시장 귀하시흥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관리대행자)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관리대행자)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관리대행자) : (서명 또는 인)
제출 서류감면대상을 증명하는 서류감면대상을 증명하는 서류감면대상을 증명하는 서류감면대상을 증명하는 서류감면대상을 증명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사용료 반환 신청서

성명성명법인명
선박명선박명
신청구분신청구분□ 해상계류 □ 육상계류 □ 기타( )□ 해상계류 □ 육상계류 □ 기타( )□ 해상계류 □ 육상계류 □ 기타( )□ 해상계류 □ 육상계류 □ 기타( )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월)
반환신청일반환신청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반환사유반환사유□ 계류지변경 □ 선박판매 □ 수/육상 계류이동 □ 선박수리 □ 동계기간이동 □ 기타( )□ 계류지변경 □ 선박판매 □ 수/육상 계류이동 □ 선박수리 □ 동계기간이동 □ 기타( )□ 계류지변경 □ 선박판매 □ 수/육상 계류이동 □ 선박수리 □ 동계기간이동 □ 기타( )□ 계류지변경 □ 선박판매 □ 수/육상 계류이동 □ 선박수리 □ 동계기간이동 □ 기타( )
반환계좌반환계좌○ 은행명 : ○ 계좌주명 : ○ 계좌번호 :○ 은행명 : ○ 계좌주명 : ○ 계좌번호 :○ 은행명 : ○ 계좌주명 : ○ 계좌번호 :○ 은행명 : ○ 계좌주명 : ○ 계좌번호 :
「시흥시 거북섬마리나 시설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시흥시 거북섬마리나 시설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시흥시 거북섬마리나 시설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시흥시 거북섬마리나 시설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시흥시 거북섬마리나 시설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시흥시 거북섬마리나 시설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시흥시장 귀하시흥시장 귀하시흥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관리대행자)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관리대행자)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관리대행자) : (서명 또는 인)
제출 서류사용자 통장사본사용자 통장사본사용자 통장사본사용자 통장사본사용자 통장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 거북섬마리나 시설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

제2조(사용료) 「시흥시 거북섬마리나 시설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사용료의 납부)

제3조(사용료의 납부)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 기한은 시설 사용승인 시 지정한 날로 한다.

제4조(사용료의 감면)

제4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국가ㆍ경기도 또는 시흥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해양레저의 진흥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대회 및 비영리 행사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은 별표 2에 따른다.③ 제2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와 감면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제5조(사용료의 반환)① 시흥시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설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1. 사용 개시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뺀 후 반환2. 사용 개시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이미 지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와 최초 납부한 전체 사용료의 10퍼센트를 뺀 후 반환3. 조례 제1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미사용한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② 시설 사용료 반환을 요청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장사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6조(관리규정)

제6조(관리규정) 시흥시장으로부터 마리나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마리나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거북섬마리나 관리규정으로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