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8-21 시행 2020-08-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들

건 축 주주소주소
건 축 주성명성명건축물 용도건축물 용도건축물 용도
대지위치경기도 시흥시 동 번지 호경기도 시흥시 동 번지 호경기도 시흥시 동 번지 호경기도 시흥시 동 번지 호경기도 시흥시 동 번지 호경기도 시흥시 동 번지 호경기도 시흥시 동 번지 호경기도 시흥시 동 번지 호경기도 시흥시 동 번지 호경기도 시흥시 동 번지 호경기도 시흥시 동 번지 호경기도 시흥시 동 번지 호경기도 시흥시 동 번지 호필 지필 지
대지면적지 역지 구지 구
건축면적연 면 적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
건 폐 율용 적 율공산종별
주차대수법정대대대대주차대수대대대대대주생산품
심의 내용심의 내용심의 내용심의 내용심의 내용심의 내용심의 내용심의 내용심의 내용심의 내용심의 내용심의 내용심의 내용심의 내용심의 내용심의 내용심의 내용
심 의 위 원심 의 위 원심 의 위 원심 의 위 원심 의 위 원서 명서 명서 명서 명서 명서 명서 명서 명서 명내 용내 용내 용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판정판정판정판정판정
작성자 : 주택행정담당작성자 : 주택행정담당작성자 : 주택행정담당작성자 : 주택행정담당작성자 : 주택행정담당
절취선절취선절취선
절취선절취선절취선
(제 ) 결 과 통 지 20 - -(제 ) 결 과 통 지 20 - -(제 ) 결 과 통 지 20 - -(제 ) 결 과 통 지 20 - -(제 ) 결 과 통 지 20 - -(제 ) 결 과 통 지 20 - -(제 ) 결 과 통 지 20 - -(제 ) 결 과 통 지 20 - -(제 ) 결 과 통 지 20 - -(제 ) 결 과 통 지 20 - -(제 ) 결 과 통 지 20 - -(제 ) 결 과 통 지 20 - -(제 ) 결 과 통 지 20 - -(제 ) 결 과 통 지 20 - -(제 ) 결 과 통 지 20 - -(제 ) 결 과 통 지 20 - -(제 ) 결 과 통 지 20 - -
대 지 위 치대 지 위 치대 지 위 치대 지 위 치건 축 주건 축 주건 축 주건 축 주건 축 주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결 과결 과
건축위치경기도 시흥시 동 번지 호경기도 시흥시 동 번지 호경기도 시흥시 동 번지 호경기도 시흥시 동 번지 호경기도 시흥시 동 번지 호경기도 시흥시 동 번지 호경기도 시흥시 동 번지 호
건축주주 소성 명성 명
건축주상 호생년월일생년월일
용도지역 및 지구용도지역 및 지구지역 지구지역 지구지역 지구건물용도건물용도
규 모대지면적㎡㎡건축면적㎡연 면 적㎡
규 모층 수지하, 지상지하, 지상건 폐 율%용 적 률%
규 모주 차구분옥내자주식 대, 기계식 대자주식 대, 기계식 대조경면적
규 모주 차구분옥외자주식 대, 기계식 대자주식 대, 기계식 대공사종별
구 조설계변경인 경우 변경 내 용설계변경인 경우 변경 내 용심의신청 회 수 (재심의)
최고높이설계변경인 경우 변경 내 용설계변경인 경우 변경 내 용심의신청 회 수 (재심의)
설 계 자주 소전화번호
설 계 자사무소명성 명
「시흥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시흥시장 귀하
붙 임 1. 현장조사 및 검토조서 1부. 2. 설계도서 17부 3. 건축심의 전산 설명자료.붙 임 1. 현장조사 및 검토조서 1부. 2. 설계도서 17부 3. 건축심의 전산 설명자료.붙 임 1. 현장조사 및 검토조서 1부. 2. 설계도서 17부 3. 건축심의 전산 설명자료.붙 임 1. 현장조사 및 검토조서 1부. 2. 설계도서 17부 3. 건축심의 전산 설명자료.붙 임 1. 현장조사 및 검토조서 1부. 2. 설계도서 17부 3. 건축심의 전산 설명자료.붙 임 1. 현장조사 및 검토조서 1부. 2. 설계도서 17부 3. 건축심의 전산 설명자료.붙 임 1. 현장조사 및 검토조서 1부. 2. 설계도서 17부 3. 건축심의 전산 설명자료.붙 임 1. 현장조사 및 검토조서 1부. 2. 설계도서 17부 3. 건축심의 전산 설명자료.
대지위치경기도 시흥시 동 번지 호경기도 시흥시 동 번지 호경기도 시흥시 동 번지 호경기도 시흥시 동 번지 호경기도 시흥시 동 번지 호경기도 시흥시 동 번지 호경기도 시흥시 동 번지 호경기도 시흥시 동 번지 호경기도 시흥시 동 번지 호경기도 시흥시 동 번지 호
건축주주소성명성명
용도지역 및 지구용도지역 및 지구지역 지구지역 지구지역 지구지역 지구지역 지구건물용도건물용도
건축면적㎡연면적㎡㎡건폐율%용적율용적율%%
조사항목조사항목조사항목조사항목조사내용조사내용조사내용조사내용의견의견의견
조사항목조사항목조사항목조사항목조사내용조사내용조사내용조사내용적적부
용도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용도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용도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용도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인접건축물의 색채인접건축물의 색채인접건축물의 색채인접건축물의 색채
주 차 계 획주 차 계 획주 차 계 획주 차 계 획
조 경 계 획조 경 계 획조 경 계 획조 경 계 획
구조안전의 확인구조안전의 확인구조안전의 확인구조안전의 확인
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조사자 종합의견조사자 종합의견조사자 종합의견조사자 종합의견
「시흥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현장조사 및 확인 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건축사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현장조사 및 확인 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건축사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현장조사 및 확인 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건축사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현장조사 및 확인 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건축사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현장조사 및 확인 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건축사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현장조사 및 확인 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건축사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현장조사 및 확인 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건축사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현장조사 및 확인 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건축사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현장조사 및 확인 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건축사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현장조사 및 확인 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건축사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현장조사 및 확인 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건축사 (인) 시흥시장 귀하
건 축 주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건 축 주주 소
설 계 자성 명면 허 번 호면 허 번 호면 허 번 호면 허 번 호
설 계 자주 소
업무대행 건 축 사성 명면 허 번 호면 허 번 호면 허 번 호면 허 번 호
업무대행 건 축 사주 소
업무대행 내 용「시흥시 건축 조례」 제20조제1항 제1호( ), 제2호( ), 제3호( )「시흥시 건축 조례」 제20조제1항 제1호( ), 제2호( ), 제3호( )「시흥시 건축 조례」 제20조제1항 제1호( ), 제2호( ), 제3호( )「시흥시 건축 조례」 제20조제1항 제1호( ), 제2호( ), 제3호( )「시흥시 건축 조례」 제20조제1항 제1호( ), 제2호( ), 제3호( )「시흥시 건축 조례」 제20조제1항 제1호( ), 제2호( ), 제3호( )「시흥시 건축 조례」 제20조제1항 제1호( ), 제2호( ), 제3호( )「시흥시 건축 조례」 제20조제1항 제1호( ), 제2호( ), 제3호( )「시흥시 건축 조례」 제20조제1항 제1호( ), 제2호( ), 제3호( )「시흥시 건축 조례」 제20조제1항 제1호( ), 제2호( ), 제3호( )「시흥시 건축 조례」 제20조제1항 제1호( ), 제2호( ), 제3호( )「시흥시 건축 조례」 제20조제1항 제1호( ), 제2호( ), 제3호( )「시흥시 건축 조례」 제20조제1항 제1호( ), 제2호( ), 제3호( )「시흥시 건축 조례」 제20조제1항 제1호( ), 제2호( ), 제3호( )
대지위치경기도 시흥시 동 번지 호경기도 시흥시 동 번지 호경기도 시흥시 동 번지 호경기도 시흥시 동 번지 호경기도 시흥시 동 번지 호경기도 시흥시 동 번지 호경기도 시흥시 동 번지 호경기도 시흥시 동 번지 호경기도 시흥시 동 번지 호경기도 시흥시 동 번지 호경기도 시흥시 동 번지 호경기도 시흥시 동 번지 호경기도 시흥시 동 번지 호경기도 시흥시 동 번지 호
건 축 물 규 모연면적연면적건 축 면 적건 축 면 적건 축 면 적건 축 면 적건 축 면 적
건 축 물 규 모층 수층 수건 축 물 용 도건 축 물 용 도건 축 물 용 도건 축 물 용 도건 축 물 용 도
수 수 료 산출근거건축허가 및 허가변경 현장조사․검사대행수수료( )×30/100〓 원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대행수수료( )×100/100〓 원 기타 현장조사․검사대행수수료( )×30/100〓 원 용도변경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대행수수료( )×50/100〓 원건축허가 및 허가변경 현장조사․검사대행수수료( )×30/100〓 원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대행수수료( )×100/100〓 원 기타 현장조사․검사대행수수료( )×30/100〓 원 용도변경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대행수수료( )×50/100〓 원건축허가 및 허가변경 현장조사․검사대행수수료( )×30/100〓 원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대행수수료( )×100/100〓 원 기타 현장조사․검사대행수수료( )×30/100〓 원 용도변경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대행수수료( )×50/100〓 원건축허가 및 허가변경 현장조사․검사대행수수료( )×30/100〓 원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대행수수료( )×100/100〓 원 기타 현장조사․검사대행수수료( )×30/100〓 원 용도변경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대행수수료( )×50/100〓 원건축허가 및 허가변경 현장조사․검사대행수수료( )×30/100〓 원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대행수수료( )×100/100〓 원 기타 현장조사․검사대행수수료( )×30/100〓 원 용도변경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대행수수료( )×50/100〓 원건축허가 및 허가변경 현장조사․검사대행수수료( )×30/100〓 원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대행수수료( )×100/100〓 원 기타 현장조사․검사대행수수료( )×30/100〓 원 용도변경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대행수수료( )×50/100〓 원건축허가 및 허가변경 현장조사․검사대행수수료( )×30/100〓 원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대행수수료( )×100/100〓 원 기타 현장조사․검사대행수수료( )×30/100〓 원 용도변경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대행수수료( )×50/100〓 원건축허가 및 허가변경 현장조사․검사대행수수료( )×30/100〓 원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대행수수료( )×100/100〓 원 기타 현장조사․검사대행수수료( )×30/100〓 원 용도변경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대행수수료( )×50/100〓 원건축허가 및 허가변경 현장조사․검사대행수수료( )×30/100〓 원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대행수수료( )×100/100〓 원 기타 현장조사․검사대행수수료( )×30/100〓 원 용도변경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대행수수료( )×50/100〓 원건축허가 및 허가변경 현장조사․검사대행수수료( )×30/100〓 원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대행수수료( )×100/100〓 원 기타 현장조사․검사대행수수료( )×30/100〓 원 용도변경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대행수수료( )×50/100〓 원건축허가 및 허가변경 현장조사․검사대행수수료( )×30/100〓 원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대행수수료( )×100/100〓 원 기타 현장조사․검사대행수수료( )×30/100〓 원 용도변경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대행수수료( )×50/100〓 원건축허가 및 허가변경 현장조사․검사대행수수료( )×30/100〓 원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대행수수료( )×100/100〓 원 기타 현장조사․검사대행수수료( )×30/100〓 원 용도변경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대행수수료( )×50/100〓 원건축허가 및 허가변경 현장조사․검사대행수수료( )×30/100〓 원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대행수수료( )×100/100〓 원 기타 현장조사․검사대행수수료( )×30/100〓 원 용도변경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대행수수료( )×50/100〓 원건축허가 및 허가변경 현장조사․검사대행수수료( )×30/100〓 원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대행수수료( )×100/100〓 원 기타 현장조사․검사대행수수료( )×30/100〓 원 용도변경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대행수수료( )×50/100〓 원
청구금액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
계좌번호금융기관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3. 7. 26〉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3. 7. 26〉
제 회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시 흥 시 청
〔별지 제3호서식〕〈신설 2013. 7. 26〉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6. 8. 11〉
건 축 심 의 신 청 서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3. 7. 26〉
현 장 조 사 및 검 토 조 서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6. 8. 11〉
업무대행수수료 청구서

 「시흥시 건축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업무대행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날인)
 시흥시장 귀하
붙임서류 : 1. 건축허가서(사용승인서) 사본 1부.
2. 현장조사․검사조서 사본 1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시흥시 건축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8. 1〉

제2조(건축위원회)

제2조(건축위원회)①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12, 2013. 7. 26〉②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에 서명하고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12, 2013. 7. 26〉

제2조의2(위원의 청렴서약서 제출)

제2조의2 (위원의 청렴서약서 제출) 「시흥시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8항에 따라 위촉 시 제출하는 청렴서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13. 7. 26〕

제3조(건축심의 신청)

제3조(건축심의 신청)①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심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 8. 7, 2007. 8. 1, 2008. 9. 12, 2013. 7. 26〉1. 현장조사 및 검토조서(별지 제5호서식)2. 설계도서 17부(현장사진 및 인접지 건축물의 현황·규모·색채 등이 첨부된 안내도·배치도·조경계획도·주차계획도·각층 평면도·입면도·종횡단면도·구조도·실내마감도·소방설비도·건축설비도)3. 삭제〈2007. 8. 1〉4. 건축심의 전산 설명자료(프리젠테이션이 가능한 자료를 말한다)② 삭제〈2001. 8. 7〉③ 삭제〈2007. 8. 1〉

제4조

제4조 삭제〈2007. 8. 1〉

제5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절차)

제5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절차)① 삭제〈2020. 8. 21〉② 시장은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의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사용승인신청이 접수된 후 추첨을 통하여 업무대행자를 지정하며, 업무대행자의 업무정지나, 포기를 요청하는 경우 재추첨을 통하여 지정한다.〈개정 2008. 9. 12, 2020. 8. 21〉③ 업무대행을 통보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체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8. 9. 12, 개정 2013. 7. 26〉1. 「건축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관계서류2.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업무를 대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08. 9. 12〉1. 건축사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2. 업무대행자의 취소 요청이 있을 때3.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업무대행자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전문개정 2001. 8. 7〕

제6조(수수료의 지급시기 등)

제6조(수수료의 지급시기 등)①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의 지급시기는 해당 민원서류의 처리 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자가 제출하는 수수료의 청구(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01. 8. 7, 2008. 9. 12, 2013. 7. 2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다.〈개정 2007. 8. 1〉

제7조(담당자의 확인)

제7조(담당자의 확인)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수수료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지급한다.

제8조(건축지도원 지정)

제8조(건축지도원 지정)① 시장은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이하 “지도원”이라 한다)을 30인의 범위 안에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1. 8. 7, 2008. 9. 12〉② 지도원의 지정 결격사유는「지방공무원법」제31조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지도원의 임기)

제9조(지도원의 임기) 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지도원의 지정해제)

제10조(지도원의 지정해제) 시장은 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도원을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26〉1.「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감당하지 못 하는 경우3.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경우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5.「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6.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영업정지 명령을 1년 이내에 180일 이상 처분 받은 경우7. 지도원 스스로가 해제를 원하는 경우〔전문개정 2007. 8. 1〕

제11조(지도원의 복무)

제11조(지도원의 복무)① 시장은 영 제24조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한 계획의 수립·확인·지도 및 단속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원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7. 26〉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원에게 근무를 명한 경우에는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 후 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근무상황일지를 작성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일비 등의 지급)

제12조(일비 등의 지급)① 공무원이 아닌 지도원이 시장의 명에 따라 제11조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근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9. 12〉② 지도원이 시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제2호나목등급)에서 정하는 일비 및 식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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