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1-09 시행 2018-11-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흥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곤충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지원하여 곤충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곤충산업 육성 세부 실천계획)

제4조(곤충산업 육성 세부 실천계획)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에 따른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유통·가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

제6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4. 그 밖에 시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

제7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① 시장은 관상·애완용 곤충 및 생태축제용 곤충의 수요증가에 따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시행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의2(위탁관리 및 지원)

제7조의2(위탁관리 및 지원)① 시장은 곤충생산시설 및 체험학습장의 프로그램을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법인 또는 단체·개인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시흥시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심의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위탁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8. 11. 9〕

제7조의3(수탁자의 의무)

제7조의3(수탁자의 의무) 제7조의2에 따른 수탁자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부를 비치하고 시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 11. 9〕

제8조(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제8조(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시장은 지역경제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11. 9〉1. 애완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2. 식·약용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4. 토착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 등5. 그 밖에 지역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업

제9조(곤충산업의 사업수행)

제9조(곤충산업의 사업수행)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2. 곤충과 관련된 교육·체험사업의 실시3. 곤충산업 관련 기술 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4.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축제나 행사5. 곤충농가와 곤충산업을 하는 업체의 곤충 사육, 생산, 가공, 유통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의 설치6. 곤충 관련 공익적 사업수행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곤충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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