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과 자산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유(共有)(이하 “공유”라 한다)”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2. “공유단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3. “공유기업”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및 출자·출연 기관, 보조금 지원 기관의 공공자원이나 자산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시 소속 관련 기관(부서)로부터 공공시설에 대한 개방 추진계획 및 그 실적을 보고 받도록 한다.③ 시장은 시민과 단체,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 등의 참여)
제4조(시민 등의 참여) 시민과 단체, 기업은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를 촉진하는데 적극 참여한다.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유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공유 촉진정책)
제6조(공유 촉진정책) 시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3.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효율적인 공유정책 추진을 위해 공유 촉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공유 촉진에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8조(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공유촉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시흥시 공유촉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1. 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2. 공유 촉진을 위한 지원 계획 수립 또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동지원3. 공유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공유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5. 공유단체·기업의 지원 사업6. 공유 촉진에 관한 연구ㆍ분석 및 평가7. 공유 촉진을 위한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8. 그 밖에 공유촉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시흥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른 시흥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통합 운영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제10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① 시장은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중에서 공유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3.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5.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6. 「시흥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7.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사회문제의 범위, 공유단체와 공유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정 전 단체 및 기업 지원)
제11조(지정 전 단체 및 기업 지원)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전이라도 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홍보,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등)
제12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공유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공유촉진원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유촉진을 위해 공유기업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지원2. 공유촉진을 위한 사업비 공모3. 공유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행사비 및 홍보·마케팅 등4. 그 밖에 시장이 공유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의 지원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우수 공유 참여자 등에 대한 지원)
제13조(우수 공유 참여자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공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유촉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등을 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공유 참여자로 인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된 우수 공유 참여자에 대해 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유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및 소속 공무원에게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교육 및 홍보)
제14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공유 촉진에 대한 이해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개인, 단체, 법인, 기업, 공무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유 촉진 인식 확산을 위하여 공유 촉진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공유촉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5조(공유촉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공유 촉진에 따른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시흥시 공유촉진위원회를 둔다.1.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심의2.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에 관한 심의3. 우수 공유 참여자 인정과 지원 등에 관한 심의4. 공유 촉진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자문5.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은 「시흥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른 시흥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6조(수당 및 여비)
제16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