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치사회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익신고”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익신고자의 보호 등)
제4조(공익신고자의 보호 등)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기업 등의 참여 확대)
제5조(기업 등의 참여 확대) 시장은 지역 내 기업·단체 등이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2. 지역 내 공익신고자등 보호 우수기업 홍보 지원3.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을 관계 규정에 따라 우대
제6조(교육)
제6조(교육)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공익신고자등 보호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지역 내 기업·단체 및 교육기관 등이 교육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홍보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등을 통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제8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8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등) 시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제9조(표창의 수여)
제9조(표창의 수여)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정)
제10조(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