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국가유공자의 날을 정함으로써 시민들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으로 오늘의 평안한 일상이 지켜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유공자의 날)
제2조(국가유공자의 날) 매년 7월 13일을 시흥시 국가유공자의 날(이하 “국가유공자의 날”이라 한다)로 정한다.
제3조(기념행사 등)
제3조(기념행사 등)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1. 기념행사2. 문화 예술행사3. 기타 국가유공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축제 개최 등 필요한 행사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유공자 포상)
제4조(유공자 포상) 시장은 시흥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