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7-06 시행 2020-07-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위탁운영 신청서

신 청 인법인․단체명
신 청 인대 표 자 명생년월일(성별)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위탁사항시 설 명
위탁사항소 재 지
위탁사항위탁운영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신청목적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제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 흥 시 장 귀 하「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제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 흥 시 장 귀 하「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제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 흥 시 장 귀 하「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제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 흥 시 장 귀 하「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제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 흥 시 장 귀 하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2. 사업계획서(연간 운영계획서 포함) 1부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2. 사업계획서(연간 운영계획서 포함) 1부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2. 사업계획서(연간 운영계획서 포함) 1부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2. 사업계획서(연간 운영계획서 포함) 1부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2. 사업계획서(연간 운영계획서 포함)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6. 1. 7〉

[별지 제2호서식]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위탁운영 결정통지서

신 청 인법인․단체명
신 청 인대 표 자 명생년월일(성별)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위탁사항시 설 명
위탁사항소 재 지
위탁사항내 용전시시설 ㎡전시시설 ㎡전시시설 ㎡
위탁운영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제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장의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시 흥 시 장 귀 하「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제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장의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시 흥 시 장 귀 하「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제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장의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시 흥 시 장 귀 하「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제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장의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시 흥 시 장 귀 하「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제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장의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시 흥 시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6. 1. 7〉

[별지 제3호서식]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위수탁계약서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6. 1. 7〉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위․수탁 계약서
시흥시장(위탁자, 이하 “갑”이라 한다)과 0000(수탁자,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소재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의 위․수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 규정에 의하여 전시장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목적이 유사한 관련단체 또는 전문업체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어 수탁자로 하여금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할 것을 문서로서 계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위․수탁하는 시설은 “전시장”이라 칭한다.
제3조(조례 및 시행규칙 준수) “을”은 전시장을 운영함에 있어 본 협약사항 이외에 관련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기간) ①위 수탁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로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0년으로 한다.
②“을”은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수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기간 1개월 전까지 재 수탁의사를 서면으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갑”은 “을”의 재 수탁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고 “을”에게 재 위탁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례 제5조 제4항 규정에 의거 1회에 한해 재 위탁을 할 수 있다.
제5조(위탁사항)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한다.
①전시장 건물 유지관리
②전시장 홍보 및 생산품 판매
③전시장내 바이어상담실 운영
④중소기업지원시책 홍보
⑤기타 “갑”이 정하는 위탁사무
제6조(유지관리 및 보수의무) ①“을”은 전시장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관리 하여야 하며, 전시장에 대한 유지ㆍ관리 및 보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전시장의 시설ㆍ기계ㆍ재산의 내용연수를 증가 시킬 수 있는 대규모적인 자본적 수선비는 “갑”이 부담한다.
②“을”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손ㆍ손괴 등 관리부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은 이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을”은 전시장의 구조변경 등 일체의 원형변경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갑”의 동의를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을”이 전시장의 설치ㆍ관리 및 보존상 부주의 및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7조(운영비) ①전시장의 운영비는 시보조금ㆍ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②전시장 위탁운영에 따른 시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한다.
③“갑”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시장의 활성화로 판매대금 수수료 발생 등 “을”이 자체 운영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보조금을 감액 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제8조(시보조금의 청구 및 지급) 전시장의 운영을 위한 시비 보조금은 분기 단위로 “을”의 청구에 의하여 매분기 첫 월에 지급한다.
제9조(관리비 등의 납부의무) “을”은 관리비 및 공공요금과 기타 필요한 비용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위․수탁 재산의 관리 및 활용) ①“을”은 수탁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 “갑”의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 하도록 운영 하여야 한다.
②“을”은 수탁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과 공유재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하게 하거나 전매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③“을”은 수탁재산에 대하여 사용 목적을 변경 하거나 재산의 원형을 변형할 수 없다. 다만, “갑”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을”은 수탁관리 하는 재산과 물품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갑”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⑤“을”은 위 수탁기간 동안 수탁 재산에 “갑”을 피보험자로 하여 수탁 재산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지불 하여야 하며,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을”은 전시장 운영 및 공유재산 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갑”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1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갑”에게 보고 및 자료제출을 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 회계연도 개시 전년도 9월 말까지
2. 전시장 운영보고(세입ㆍ세출 포함) : 매분기 개시후 10일까지
3. 세입세출결산서 :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
4.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12조(수탁재산 등의 반환) “을”은 수탁 기간의 종료 또는 위․수탁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수탁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는 때는 “갑”이 지정하는 직원의 입회 하에 원상태로 반환 하여야 한다.
제13조(해석) 이 계약 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4조(효력) 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15조(계약서의 작성)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별첨 위․수탁 재산목록 1부
 년 월 일
 위탁자 “갑” 시 흥 시 장 (인)
 수탁자 “을”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0. 1, 2016. 1. 7〉

제2조(위탁운영 신청 및 결정)

제2조(위탁운영 신청 및 결정)①「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흥시기업체생산품상설전시장(이하 “전시장”이라 한다)을 운영 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시장 위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0. 1〉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시장 위탁 신청시「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해 심의 후 결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탁운영 결정서를 수탁자에게 통보한다.〈개정 2008. 10. 1〉

제3조(위탁계약)

제3조(위탁계약)①수탁자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결정서 통지후 10일 이내에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계약 체결시 전시장의 연간운영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체결하고, 계약서에는 위탁기간과 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과 관리 등 기타 운영상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 10. 1〉

제4조(위탁계약의 취소)

제4조(위탁계약의 취소)①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장의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 10. 1〉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전시장의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 등「행정절차법」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 10. 1〉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수탁자는 우수상품 전시홍보 및 판매사업 등 중소기업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삭제〈2020. 7. 6〉④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시설변경이나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제6조(운영계획)①전시장의 수탁자는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익년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서와 함께 9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제1항의 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8. 10. 1〉1. 전시장 시설 및 인력고용 현황2. 전시장 및 바이어 상담실 참여업체 현황3. 전년도 및 당해연도 운영(판매 및 계약)실적 및 현황4. 다음연도 각 시설별 운영계획5.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보험 가입 등)

제7조(보험 가입 등) 수탁자는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시장을 보험수취인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 후 위탁계약 체결시 보험증서 원본을 첨부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0. 1〉

제8조(공공요금 등의 납부)

제8조(공공요금 등의 납부) 수탁자는 전시장 운영에 따른 공과금, 공공요금 및 관리비, 보험료 등 일체의 제 비용을 부담한다.〈개정 2008. 10. 1〉

제9조(회계)

제9조(회계)①수탁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1년에 1회 이상 외부 회계감사 또는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기타 수익금을 전시장 운영사업 외에 타 용도로 전용하여 쓸 수 없다.③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용 하여야 하며, 결산은 당해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대조하여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및 감독)

제10조(보고 및 감독)①수탁자는 분기별로 전시장 운영에 관한 실적을 매분기 개시 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서류 등에 대한 검사는 전시장 담당공무원이 연도별로 실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임명한 공무원 또는 전시장 담당 공무원이 수시 점검할 수 있다.〈개정 2008. 10. 1〉

제11조(대장의 비치)

제11조(대장의 비치) 수탁자는 전시장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성실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전시장 및 바이어 상담실 이용 신청서 접수대장2. 전시장 및 바이어 상담실 이용대장3. 전시장 관리 운영에 관한 세입·세출 장부4. 전시장 시설물 비품 및 유지관리에 관한 서류5. 기타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