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대중교통 부족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 및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2. 8〉1. “행복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 중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로서 운행지역에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비정기적ㆍ탄력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2. “대중교통 부족지역”이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을 말한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나. 마을중심지인 마을회관(경로당)에서 가장 인접한 버스정류소까지의 거리가 400m 이상 떨어져 있는 마을. 다만, 마을회관(경로당)이 없는 마을의 중심지 및 마을의 요건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행복택시 운행 대상지역의 선정 및 해제)
제3조(행복택시 운행 대상지역의 선정 및 해제)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 부족지역”요건을 갖추고 이용자 수요, 운송사업자의 운행 여건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행복택시 운행 대상지역을 선정한다.〈개정 2021. 2. 8〉가. 삭제〈2021. 2. 8〉나. 삭제〈2021. 2. 8〉다. 삭제〈2021. 2. 8〉② 시장은 행복택시 운행 대상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행복택시 운행 대상지역에서 해제할 수 있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 나목에 따른 대중교통현황조사결과 대중교통 부족지역에서 해제된 경우2. 해당 지역 교통여건이 개선되어 시장이 해당 지역에 행복택시 운행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이용대상 및 운행방법)
제4조(이용대상 및 운행방법)① 행복택시의 이용대상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② 행복택시는 이용대상 주민의 당일 호출에 따라 운행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1. 행복택시의 기점 또는 종점은 행복택시 운행 대상 지역일 것2. 운행지역은 가까운 시내버스 정류장, 전철역, 병원 또는 운행거리 10km이내 특정 지역일 것
제5조(비용부담 및 지원범위)
제5조(비용부담 및 지원범위) 행복택시 이용자는 택시 이용으로 발생되는 비용 중 운행 1회당 경기도 시내버스 카드요금을 부담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이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행복택시 운행 운송사업자)
제6조(행복택시 운행 운송사업자)① 행복택시에 참여하려는 관내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행복택시 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② 행복택시 운행 운송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은 행복택시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 2. 8〉1. 행복택시 운행 시간 중 행복택시 운행 외의 목적으로 영업한 경우2. 행복택시 운행 관련 해당 지역에서 동일한 민원이 반기 3회 이상 발생한 경우③ 행복택시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행복택시 운행일지를 택시 내에 갖추어 두고 이용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차량 운행내역을 전산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운행일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1. 2. 8〉
제7조(비용의 신청)
제7조(비용의 신청)① 행복택시 운행 운송사업자는 주민들이 이용한 행복택시에 대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일지 및 미터기 영수증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행복택시 운행비용 지원신청서를 1개월 단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은 행복택시 운행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제8조(비용의 지원 중단 등)
제8조(비용의 지원 중단 등)① 시장은 행복택시 이용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해당하는 지원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1. 행복택시 운행 지역 지정이 해제된 후 행복택시를 이용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복택시 운행 운송사업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대상지역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청구액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미터기의 운행기록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