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4-12-12 시행 9999-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시흥시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십자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십자사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시흥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적십자사 봉사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구호 활동2. 사회봉사 활동3. 보건의료 활동4. 안전교육 활동5.「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활동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활동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적십자사 조직이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 12. 12〉

제4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4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사업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 대부 및 대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시흥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적십자사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 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대한적십자사조직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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