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따오기아동문화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놀 권리 증진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따오기아동문화관”이란 아동문학 향유를 통한 아동문화 활성화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시설을 말한다.2. “전시물”이란 문화관에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상설 전시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전시하는 자료 및 체험전시물 등을 말한다.3. “자료”란 문화관에서 보존·전시·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유무형의 자료를 말한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따오기아동문화관(이하 “문화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자료의 상설전시 및 기획전시 개최2. 자료의 수집·보관·조사·연구3. 관련 학술단체 및 민간 법인,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4. 문화관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배포5.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의 개발·운영6. 그 밖에 문화관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① 문화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관의 대청소ㆍ소독, 시설물의 정리ㆍ보수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5조(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① 문화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 행사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람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제6조(관람료) 문화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관람의 제한)
제7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 상태로 정상적인 관람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아동3. 위험물,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4.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행위의 금지)
제8조(행위의 금지)① 관람자는 문화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2. 시장이 지정한 관리자의 승인 없이 상업적으로 촬영하는 행위3. 전시물 및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4. 그 밖에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② 시장이 지정한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9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문화관의 관리ㆍ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문화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을 위탁하려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 선정 절차, 방법, 위탁 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의 운영)
제10조(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의 운영)① 시장은 문화관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수강자에게 실비의 범위에서 재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자원봉사자의 모집·운영)
제11조(자원봉사자의 모집·운영) 시장은 문화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으며,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제12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휴게음식점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변상조치)
제13조(변상조치) 관람자가 전시물 및 시설물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거나 훼손했을 경우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4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따오기아동문화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문화관의 주요사업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2. 문화관 전시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3. 문화관의 교육 및 문화행사, 홍보 등에 관한 사항4. 문화관 시설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5. 다른 문화관·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운영위원회 구성)
제15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문화관·문학관·박물관·도서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문화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운영위원회 회의)
제16조(운영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제1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의 임기)
제1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20조(위원의 해촉)
제2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21조(수당)
제2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간사 등)
제22조(간사 등)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관 소속 직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