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도모를 위한 문화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 12. 13〕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이 조례가 적용되는 대상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 2. 8〉1. 오이도문화복지센터 : 경기도 시흥시 옥터로 47(정왕동 2019-2)2. 미산동문화복지센터 : 경기도 시흥시 미산로 66(미산동 97-5)3. 매화희망센터 : 경기도 시흥시 매화2로48번길 8(매화동 352-3)〔전문개정 2019. 12. 13〕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3〉1.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2. 작은도서관 운영, 독서실 등 운영3. 건강검진실 운영4. 아동, 청소년 및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 수행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시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센터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 관외에 거주하는 사람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관리 운영)
제5조(관리 운영)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 및 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대상 사무, 시설관리, 수탁자의 의무, 위탁 취소 사유 등 그 밖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및 제한 등)
제6조(사용허가 및 제한 등)① 시장은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센터의 다목적 강당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3〉1. 사용허가의 목적 및 사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얻은 경우3.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4. 그 밖에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②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7조(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센터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다수 이용자의 편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납부)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납부)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납부하여야 한다.1. 다목적강당 사용료 : 사용허가 신청시2. 프로그램 수강료 : 수강신청시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다목적강당을 대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감면할 수 있고,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5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 다만, 1인 1과목에 한하여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3, 2020. 11. 4〉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장애인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유족)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6.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개정 2024. 5. 9.>7. 「5·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9.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10. 그 밖에 수강료를 감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①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1.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취소 또는 중지될 때 : 전액 반환2.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 전액 반환3. 사용일 7일전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는 경우 : 전액 반환4. 사용일 3일전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는 경우 : 70퍼센트 반환② 수강료는「평생교육법 시행령」별표 3(학습비 반환기준)을 준용하여 반환한다.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센터의 시설ㆍ물건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센터의 위탁 및 운영ㆍ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9. 12. 13〕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19.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