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절수설비 설치대상)
제4조(절수설비 설치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 공공건축물의 경우 절수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1. 시청사, 행정복지센터 등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건축물2. 시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건축물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5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5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3. 절수설비 등의 의무설치 대상 건축물에 대한 기술지원4. 절수설비 등이 미설치된 건축물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5.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사업시행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확인)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확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로 절수설비 등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1. 절수형 제품설치확인서2. 납품확인서3.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4. 현장설치사진
제7조(물 절약 홍보 등)
제7조(물 절약 홍보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홍보 시행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홍보2. 기존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물의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홍보3.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