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
제2조(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제3조 <삭제 2024. 7. 11.>
| 명 칭 | 소 재 지 | 관 할 구 역 |
| 과림보건진료소 | 금오로 474 (과림동) | 과림동, 무지내동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 7. 11.>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삭제 2024.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