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브랜드 상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과 브랜드 상품 판매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브랜드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브랜드상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흥시 브랜드 상품”(이하 “브랜드 상품”이라 한다)이란 시흥시 명의로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한 상표를 활용하여 제작한 상품을 말한다.2. “시흥시 우수 브랜드 상품”(이하 “우수 브랜드 상품”이라 한다)이란 시흥시 브랜드 상품 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을 말한다.3. “브랜드 상품 판매관”이란 시흥시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매장을 말한다.
제3조(시책과 사업)
제3조(시책과 사업)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브랜드상품의 개발·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시흥시가 등록한 상표를 소재로 시흥시의 특색을 살린 브랜드 상품 개발2. 다각적 브랜드 상품 개발·육성에 필요한 재원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마련3. 우수 브랜드 상품 선정 및 육성방안 마련4. 상설매장, 박람회 등 판로개척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사항5. 우수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등 브랜드 상품 제작·판매 업체 참여 확대6. 그 밖에 브랜드 상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시흥시 브랜드 상품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우수 브랜드 상품 육성 및 판매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우수 브랜드 상품 심의 및 시상에 관한 사항2. 우수 브랜드 상품 공모전 심사에 관한 사항3. 삭제〈2019. 4. 10〉4. 브랜드 상품 육성을 위한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브랜드 상품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브랜드 상품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19. 4. 10, 2020. 7. 16〉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브랜드 마케팅 전문가3. 제품디자인 전문가4. 브랜드 상품 관련 단체5. 브랜드 상품 관련 생산·유통업체의 대표6. 그 밖에 브랜드 상품 육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자
제6조(위원회 임기)
제6조(위원회 임기) 당연직 위원과 시흥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개정 2019. 4. 10〉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 수당)
제9조(위원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0. 2>
제10조(우수 브랜드 상품 지정)
제10조(우수 브랜드 상품 지정)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우수 브랜드 상품을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지정 취소 등)
제11조(지정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의 우수 브랜드 상품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전업(轉業)·폐업 등으로 우수 브랜드 상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 할 경우2. 법에 위반되거나 상표 관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3. 지정받지 아니한 품목에 우수 브랜드 상품임을 사칭하는 경우4.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② 지정이 취소되면 이미 제작·유통된 상품을 회수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제12조(우수 브랜드상품 시상 및 공모전 개최)
제12조(우수 브랜드상품 시상 및 공모전 개최)① 시장은 연매출 총액 또는 브랜드 상품별 매출 실적이 높거나 아이디어 제안 등에 활발히 참여한 브랜드 상품 제작·판매업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우수 브랜드 상품 발굴을 위한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 4. 10〕
제13조(지원)
제13조(지원)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시흥시 대표 브랜드 상품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상표 활용 디자인 개발2. 상품의 품질 향상3. 특허출원, 등록 및 관리4. 생산업체의 시설 근대화 및 집단화 사업5. 신제품 개발 및 생산 장려금 지원6. 생산기술, 경영, 법률 등의 교육과 자문7. 브랜드 상품 판매관에 전시·판매 및 서비스 마케팅 인력수급8. 그 밖에 우수 브랜드 상품 제작·판매 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브랜드 상품 판매관의 기능)
제14조(브랜드 상품 판매관의 기능) 브랜드 상품 판매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4. 10〉1. 우수 브랜드 상품의 전시·판매2.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 및 정보교환3. 시흥시 도시브랜드 안내 및 소개4. 우수 브랜드 상품 지정 전 브랜드 견본 상품 전시·판매5. 그 밖의 편익제공
제15조(브랜드 상품 판매관의 운영)
제15조(브랜드 상품 판매관의 운영) 우수 브랜드 상품의 판매를 위한 브랜드 판매관은 시흥시의 공유 재산물을 이용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판매에 따른 기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은 판매관을 직접 운영할 것.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 운영하거나 건물의 일부를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다.2. 판매가격은 소비자 가격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할 것3. 판매수입은 시흥시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 할 것
제16조(판로개척)
제16조(판로개척)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 브랜드 상품 제작·판매 업체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브랜드 상품의 공동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촉진활동2. 유관기관을 통한 국내외 판로개척3. 각종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특별행사 참가4. 각종 전시 판매장 또는 상설매장을 통한 판매 확대5. 판매 마케팅을 위한 국내외 시장조사 및 유통실태 조사6. 그 밖에 판로개척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업무위탁)
제17조(업무위탁) 시장은 브랜드 상품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1. 브랜드 상품 판매관 설치ㆍ운영2. 브랜드 상품 평가 또는 우수 브랜드 상품 제작·판매 업체 선정3. 브랜드 상품 개발ㆍ판매ㆍ유통 등 활성화 사업4. 그 밖에 브랜드 상품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위탁취소)
제18조(위탁취소)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4. 그 밖에 위탁 운영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
제19조(지도감독)
제1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관리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제17조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광고)
제21조(광고)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광고비용을 지불하는 직접광고와 제품 협찬을 통해서 광고하는 간접광고를 할 수 있다.
제22조(판촉활동)
제22조(판촉활동)① 홍보용 제품 또는 기존제품을 활용하여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② 판촉활동에 필요한 제품은 무상으로 구매자 및 위탁판매점에 제공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