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시흥시 관내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보호를 위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종사자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 및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 5. 7.〉
제4조(사업자 및 종사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 및 종사자의 책무)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및 종사자는 소비자와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사업자는 종사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노력해야 한다.1. 안전 보호 장비의 지급2. 물품배송과 직접 관련되는 운송수단의 점검3. 도로교통법 준수, 안전운행 및 위급상황대처 등 안전교육 실시4.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의 제공③ 종사자는 시민의 안전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노력해야 한다.1. 안전 보호 장비의 착용 및 관리2. 교통법규 준수3. 위탁받은 물품에 대한 훼손 금지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 및 종사자와 시민의 권익증진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시장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종사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관련 교육2. 종사자의 안전, 처우개선을 위한 쉼터 등 시설 설치·개선3. 종사자 안전 및 교통법규 등에 관한 교육
제7조(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 보호)
제7조(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 보호) 시장은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표준계약서 확산 및 활용 지원2.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촉진 및 지원3.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 참여 및 이수 지원4.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6. 5. 7.]
제8조(위탁 및 비용보조)
제8조(위탁 및 비용보조) 시장은 제6조제1호 및 제3호 또는 제7조에 관한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 관련 전문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6.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