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티투어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3-23 시행 2026-03-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이용료

구 분구 분이 용 료비 고
순환형1일권5,000원
순환형1회권3,000원
순환형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관광 연계 상품2,000원1회권
테마형1회권20,000원 ~ 63,000원본인 입장료‧체험료 등 제외 프로그램별 이용료 상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6. 3. 23.>
이 용 료(제2조제1항 관련)
□ 시티투어 이용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 시티투어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료)

제2조(이용료)① 「시흥시 시티투어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시티투어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이용료는 카드결제 등 지정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3조(시범운행의 운영방식)

제3조(시범운행의 운영방식)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노선의 결정 및 변경을 위한 시범운행의 기간은 1회당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하되, 필요시 연장 또는 조정할 수 있다.② 시범운행 기간 중 조례 제7조제1항의 목적에 따라 참여하는 자에 한하여 조례 제7조제2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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