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식품접객업소 등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11-23 시행 2023-11-23 제정

별표

별표 1

[별표 1]
식품접객업 등의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가. 영업장은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통행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나. 영업장에는 소화기 1대 이상을 비치해야 한다. 
2. 조리장 및 작업장
 가. 음식물의 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냉동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나. 음식물 조리를 위한 조리시설, 세척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음식물을 조리하지 않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다.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기 또는 도시가스, 휴대용 부탄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라. 음식물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폐기물용기를 설치해야 하며,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마.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열탕세척 등 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소독할 때는 그렇지 않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1일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식수통을 사용할 때는 그렇지 않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음식물 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소에 위치해야 한다.
 나. 공중화장실 또는 개방화장실 등 이용에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별표 2

신고인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
신고인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고사항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영업의 종류영업의 종류영업의 종류영업의 종류영업의 종류
신고사항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신고사항영업기간영업기간영업기간영업기간영업기간영업기간영업기간영업기간영업기간영업기간
「시흥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시흥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시흥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시흥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시흥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시흥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시흥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시흥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시흥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시흥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시흥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장 귀하시흥시장 귀하시흥시장 귀하시흥시장 귀하시흥시장 귀하시흥시장 귀하시흥시장 귀하시흥시장 귀하시흥시장 귀하시흥시장 귀하
제출서류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5)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5)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5)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5)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5)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5)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5)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5)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유의사항1)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1)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1)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1)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1)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1)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1)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1)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1)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1)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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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대표자)(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위생적인 관리와 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말한다.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에 규정된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3.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1. 식품제조ㆍ가공업: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을 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을 하는 경우3. 식품접객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나. 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라.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 행위를 하는 경우마.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바.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제4조(적용제외 대상)

제4조(적용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 등으로 여러 명에게 위해를 주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 또는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 제3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신고조건의 부여)

제6조(신고조건의 부여)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기간, 영업시간 등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