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인 |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민(법인)등록번호 |
| 신고인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고사항 | 명칭(상호) | 명칭(상호) | 명칭(상호) | 명칭(상호) | 명칭(상호) | 영업의 종류 | 영업의 종류 | 영업의 종류 | 영업의 종류 | 영업의 종류 |
| 신고사항 | 소재지 | 소재지 | 소재지 | 소재지 | 소재지 | 소재지 | 소재지 | 소재지 | 소재지 | 소재지 |
| 신고사항 | 영업기간 | 영업기간 | 영업기간 | 영업기간 | 영업기간 | 영업기간 | 영업기간 | 영업기간 | 영업기간 | 영업기간 |
| 「시흥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시흥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시흥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시흥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시흥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시흥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시흥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시흥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시흥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시흥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시흥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 시흥시장 귀하 | 시흥시장 귀하 | 시흥시장 귀하 | 시흥시장 귀하 | 시흥시장 귀하 | 시흥시장 귀하 | 시흥시장 귀하 | 시흥시장 귀하 | 시흥시장 귀하 | 시흥시장 귀하 | 시흥시장 귀하 |
| 제출서류 | 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5)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5)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5)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5)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5)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5)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5)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5)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 유의사항 | 1)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1)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1)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1)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1)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1)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1)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1)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1)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1)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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