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 공공공간을 비롯한 시민이 생활하는 환경전반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여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니버설(범용) 디자인(이하 “유니버설 디자인”이라 한다)”이란 국적, 성별, 연령, 장애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 공간 및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2. “공공시설물”이라 함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따른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에 설치된 공사ㆍ공단4.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란 공공건축물, 도시기반시설물, 가로시설물 등을 디자인하거나 설치·운영할 때 유니버설 디자인의 관점에서 고려해야할 기본적인 요소들을 구체화시켜 제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유니버설 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급·관리되어야 한다.1. 시민이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 적용2. 시민의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 적용3. 시민이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4. 시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5.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 적용6.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 적용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조성을 위하여 시민과 협력하여 유니버설 디자인의 도입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유니버설 디자인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민관이 협력하여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서로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적용범위)
제6조(적용범위)①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시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공공간 조성 사업2. 시 및 공공기관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공공간3. 건축이나 공간 조성 시 시의 재산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공공간4. 그 밖에 시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별표의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② 시장은 「시흥시 건축 조례」 제9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제36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시흥시 경관디자인 조례」 제27조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사업에 제11조의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 등 수립)
제7조(기본계획 등 수립)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흥시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ㆍ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유니버설 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3. 유니버설 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한 인식 개선과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6.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유니버설 디자인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업 추진)
제8조(사업 추진)① 시장은 유니버설 디자인 진흥 및 촉진을 위해 공공디자인 담당부서 또는 사업부서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유니버설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거리2.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건축물3. 보행환경 및 가로시설물 정비4. 유니버설 디자인 세미나, 공모전 개최5. 그 밖의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시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공환경 개선사업2. 그 밖에 시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중 공공디자인 적용이 필요한 사업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유니버설 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유니버설 디자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2. 유니버설 디자인의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3.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4. 그 밖에 유니버설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시흥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라 구성된 시흥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하고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포함한다.
제10조(디자인 업무의 협의)
제10조(디자인 업무의 협의)① 시의 각 부서의 장은 제6조제1항 및 제8조의 유니버설 디자인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의 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대상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사업부서의 장에게 유니버설 디자인 대상 사업에 대한 시정ㆍ권고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정·권고사항은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제11조(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① 시장은 유니버설 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을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시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과 제7조의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여야 하며, 성인지적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으며,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이전에는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시흥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용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유니버설 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유니버설 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