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규칙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근무상황부

종 별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사 유 또 는 용 무연락처 (전화번호)결 재결 재결 재
종 별부터까지일수 시간사 유 또 는 용 무연락처 (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근 무 상 황 부
 (부서 : 직급 : 성명 : )

※ 비 고
 1.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별지 제2호서식] 출장신청서

결 재협 조
결 재협 조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
직 급직 급직 급성 명성 명출 장 목 적출 장 목 적출 장 목 적출 장 목 적출 장 기 간출 장 기 간출 장 기 간출장지출장지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
여 비여 비정 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출 장 신 청 서
 .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사무의 능률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상황부 등 관리)

제2조(근무상황부 등 관리)① 시흥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한다.②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복무관리시스템ㆍ지문인식시스템 등 근무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이하 “전자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시 본청,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의 과ㆍ담당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기관(이하 “부서”라 한다) 별로 관리한다. 다만, 부서의 특성상 시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또한, 전자시스템의 문제 발생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갖추어 두고 활용할 수 있다.

제3조(근무상황의 관리)

제3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전자시스템 근무상황부로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외출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전자시스템 근무상황부로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전자시스템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4조(휴가의 절차)

제4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전자시스템 근무상황부를 통하여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일정한 절차를 취해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공무원이 출장을 가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전자시스템 근무상황부를 통하여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전자시스템의 문제 발생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장신청서를 갖추어 두고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인계인수)

제6조(사무의 인계인수)① 공무원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나 기타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시흥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인계인수해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시흥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