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진출입통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11 시행 2023-10-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민의 안전하고 원활한 보행이나 자동차 통행 확보와 유지를 위하여 오랫동안 통행에 이용하고 있는 진출입통로, 통행로 및 시장지정도로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출입통로”란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거나 시장에게 건축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진출입로를 말한다.2. “통행로”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도로가 아닌 경우로서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3. “시장지정도로”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가 아닌 경우로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장이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출입통로, 통행로 및 시장지정도로(이하 “진출입통로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원활한 보행이나 자동차 통행 확보와 유지를 위하여 진출입통로등의 관한 관리방안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관리방안의 수립·시행)

제5조(관리방안의 수립·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진출입통로등의 관한 관리방안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도로관리의 목표 및 방향2. 개발행위에 따른 진출입통로등의 처리방안3. 진출입통로등에서 발생하는 통행방해 행위의 예방 및 대응 방안4. 지하 시설물(상수도·하수도·가스공급관·전기·통신 등) 설치에 관한 부서 간 업무협약 사안 <개정 2023.10.11.>5. 그 밖에 시장이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진출입통로등의 관한 관리방안을 수립·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실시 전이라도 불구하고 도로로 지정·공고되지 아니한 진출입통로등에 대하여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즉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거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공고해야 한다.

제7조(지도)

제7조(지도)① 시장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 및 진출입통로등에 함부로 내버려 두는 등 도로 또는 진출입통로등에서 발생하는 통행방해 행위에 관하여 중지, 철거, 권고 등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요구해야 한다.② 시장은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인이 도로사용에 대해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의 당시 시흥시와 협의한 내용과 달리 운영될 경우에는 즉시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제8조(업무협력 체계 구축)

제8조(업무협력 체계 구축) 진출입통로등을 관리하는 관련부서는 부서 간 업무협력을 통해 시민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9조(재정 지원)

제9조(재정 지원) 시장은 진출입통로등에 관리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진출입통로등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비용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