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초ㆍ중ㆍ고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8-14 시행 2025-08-14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시흥시 입학준비금 신청서

신청인 (보호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
신청인 (보호자)연 락 처연 락 처학생과의 관계
신청인 (보호자)주민등록 주 소 지주민등록 주 소 지
입학생성 명성 명생년월일성 별성 별성 별
입학생주민등록 주 소 지주민등록 주 소 지
입학생학 교 명학 교 명입 학 일
중복수혜 여부확인지원여부지원여부□ 지원받음 □ 해당없음□ 지원받음 □ 해당없음□ 지원받음 □ 해당없음□ 지원받음 □ 해당없음지원받은 금액원원원원
중복수혜 여부확인※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된 입학준비금은 환수함※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된 입학준비금은 환수함※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된 입학준비금은 환수함※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된 입학준비금은 환수함※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된 입학준비금은 환수함※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된 입학준비금은 환수함※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된 입학준비금은 환수함※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된 입학준비금은 환수함※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된 입학준비금은 환수함※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된 입학준비금은 환수함※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된 입학준비금은 환수함
모바일 시루 수령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성 별
모바일 시루 수령자전화번호전화번호앱 설치여부
신청기관동 행정복지센터동 행정복지센터동 행정복지센터동 행정복지센터동 행정복지센터동 행정복지센터동 행정복지센터동 행정복지센터동 행정복지센터동 행정복지센터동 행정복지센터
「시흥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입학준비금을 신청합니다. ※ 「시흥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입학준비금을 신청합니다. ※ 「시흥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입학준비금을 신청합니다. ※ 「시흥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입학준비금을 신청합니다. ※ 「시흥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입학준비금을 신청합니다. ※ 「시흥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입학준비금을 신청합니다. ※ 「시흥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입학준비금을 신청합니다. ※ 「시흥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입학준비금을 신청합니다. ※ 「시흥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입학준비금을 신청합니다. ※ 「시흥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입학준비금을 신청합니다. ※ 「시흥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입학준비금을 신청합니다. ※ 「시흥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입학준비금을 신청합니다. ※ 「시흥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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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초ㆍ중ㆍ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입학준비금”이란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3. “시흥화폐”란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입학준비금 지원)

제3조(입학준비금 지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시흥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① 시장은 입학일 기준으로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외국인의 경우 시흥시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신청자격)

제5조(신청자격) 입학준비금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부모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지체 없이 환수해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학생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