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15 시행 2023-12-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회 의원 및 직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을 위한 교육연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및 소속직원(파견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② 이 조례에 따른 교육연수는 의회 또는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① 의장은 의회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해 교육연수 사업을 적극 발굴·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의원 및 직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 배양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③ 의장은 의원 및 직원이 스스로 체계적인 자기개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4조(교육연수 기본계획)

제4조(교육연수 기본계획)① 의장은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교육연수 운영 결과2. 교육연수의 기본목표3. 교육연수의 내용4. 교육연수의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연수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교육연수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교육연수의 지원)

제5조(교육연수의 지원) 의장은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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