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09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시흥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9〉

제2조(의결사항)

제2조(의결사항) 시의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2.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재의결을 받아야 한다.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천만원 이상인 재산나.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토지다. 대부기간이 20년 이상인 공유재산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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