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시흥아트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예술 충족 및 문화예술의 발전과 창달에 기여하고 나아가 시흥시의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시흥아트센터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2. “사용자”란 제18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대관”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설을 빌려주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정기대관: 연 2회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기간 내에 신청을 받아 사용을 허가 하는 것나. 수시대관: 정기대관 후 대관 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 시장이 수시로 신청을 받아 사용을 허가 하는 것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시흥아트센터는 시흥시 서울대학로 255(배곧동) 일원에 둔다.
제4조(주요사업)
제4조(주요사업) 시흥아트센터의 주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2. 문화예술을 위한 전시 및 공연 공간 제공3. 그 밖에 시흥아트센터 설치 목적에 적합하고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설의 구분)
제5조(시설의 구분) 시흥아트센터 시설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2. 부대시설: 리허설룸, 접견실, 연습실 등
제6조(휴관일)
제6조(휴관일) 시흥아트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휴관일을 지정 또는 조정할 수 있다.1. 1월 1일, 설날, 추석2. 매주 월요일(공연장에 한정한다)3.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날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시흥아트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아트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주요사업 추진 및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2. 대관 심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설 사용 및 운영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본 위원회와 별도로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흥아트센터 운영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흥아트센터 업무 총괄 담당, 공연기획 업무 총괄 담당으로 한다.2.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의 임직원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등)
제13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관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14조(소위원회)
제14조(소위원회)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제8조 각 호의 사항 중 대관 심의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소위원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정기대관 심의를 위한 회의는 연 2회(상ㆍ하반기) 개최하고 수시대관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제15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제16조(사용시간)
제16조(사용시간)① 시흥아트센터 공연장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공연장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1. 오전: 09:00 ~ 12:002. 오후: 13:00 ~ 17:003. 야간: 18:00 ~ 22:00② 오전ㆍ오후ㆍ야간 사용자는 사용시간 내에 악기 및 공연집기의 철수를 완료해야 한다.
제17조(관람시간)
제17조(관람시간) 시흥아트센터의 관람시간은 10: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은 관람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시설사용의 허가 및 취소)
제18조(시설사용의 허가 및 취소)① 시흥아트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시흥아트센터 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사용허가 기간을 조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연계획 등을 기재한 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용허가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개최하는 공연ㆍ전시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기대관 전에 개별적으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흥아트센터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시설사용의 제한)
제19조(시설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흥아트센터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선전과 상품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연(행사)4. 특정 종교의 선교ㆍ포교행위 및 정치 목적의 공연(행사)5.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경일의 기념식을 제외한 일반행사6. 그 밖에 공익목적상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0조(사용계약 및 사용료)
제20조(사용계약 및 사용료)①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장이 정한 기한까지 시흥아트센터 사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시흥아트센터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사용자가 제16조에 따른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③ 사용자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시장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하며, 나머지 사용료는 시흥아트센터 사용 예정일 30일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료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④ 공연 당일 발생하는 추가 사용료는 시설 사용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⑤ 사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사용자에게 시설 사용 및 향후 시설 사용 신청에 대해 제약을 둘 수 있다.
제21조(사용료의 감면)
제21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국가 또는 시가 직접 주최하고 주관하는 공연이나 행사에 한하여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②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ㆍ전시 중 국가 또는 시에서 재정 지원을 하고 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전문예술단체ㆍ기관이 기획하여 주관할 경우 제20조에 따른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시가 단순하게 후원명칭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③ 시장은 시흥아트센터의 홍보 및 마케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방송ㆍ영화, 광고, 음반 등 정보매체의 내용물 제작을 위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2조(사용료의 반환)
제22조(사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본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천재지변, 전쟁, 재난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흥아트센터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전액2. 시흥아트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전액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사용예정일 30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나. 사용예정일 29일 이후부터 전날까지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다. 사용예정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대시설 사용료ㆍ기타 사용료ㆍ부대설비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사용예정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전액2. 사용예정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에서 실제 사용한 기준단위 만큼 기준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제23조(사용자의 설비)
제23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시흥아트센터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철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는 시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24조(사용자의 의무 및 변상책임)
제24조(사용자의 의무 및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시흥아트센터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사용자는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시흥아트센터가 규정한 사항 및 시장이 이행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 시장은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③ 사용자가 시설ㆍ장비 등을 사용할 때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훼손ㆍ멸실 등 재산상의 손해, 관람객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25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25조(양도 및 전대금지) 시흥아트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26조(홍보물의 게시)
제26조(홍보물의 게시) 사용자가 각종 공연 등의 홍보물을 시흥아트센터에 부착하려는 경우 사전에 시장과 협의 후 지정된 장소에만 게시해야 하고 공연ㆍ행사 종료 다음 날까지 철거해야 한다.
제27조(주차장의 운영 및 요금)
제27조(주차장의 운영 및 요금)① 시흥아트센터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제1주차장 및 제2주차장을 운영한다.1. 제1주차장: 시흥아트센터 부지에 속한 지상ㆍ지하주차장2. 제2주차장: 배곧생명공원(시흥시 배곧2로 25) 내 지정한 주차장②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2와 같다.③ 시장은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의2와 제6조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8조(주차장의 관리위탁)
제28조(주차장의 관리위탁) 시장은 시흥아트센터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관리ㆍ운영을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를 준용한다.
제29조(주차의 제한 등)
제29조(주차의 제한 등)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1.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2. 주차장을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3. 주차장 안에서 영업행위 및 인화물질을 반입하는 경우4. 시흥아트센터 이용과 무관한 장기 주차의 경우5.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을 주는 자동차를 주차하려는 경우
제30조(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제30조(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카페 등 편의시설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시설에 대한 임대가 필요한 경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1조(관람권)
제31조(관람권)① 관람권의 발행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되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산관람권 판매대행 업체에 위탁 판매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지정된 좌석수를 초과하여 관람권을 발행할 수 없으며, 미검인된 관람권은 무효로 한다.③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판매하되, 관람권의 예매 및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예매 및 매표수수료는 관람권 판매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시장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2조(자체기획 공연ㆍ전시 등의 관람료)
제32조(자체기획 공연ㆍ전시 등의 관람료)① 시장은 시흥아트센터가 자체기획공연ㆍ전시 등(타인과 공동으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공연장 운영의 활성화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료로 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별표 3과 같다.② 자체기획 공연ㆍ전시 등의 관람료는 시장이 각 공연에 따라 정한다. 다만, 타인과 공동으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의 관람료는 협약에 따라 정한다.③ 시장은 자체기획 공연ㆍ전시의 경우 정해진 대상에게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자 및 감면율은 별표 4에 따른다.④ 제3항에 따른 관람료 감면은 중복적용 되지 않고 여러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큰 하나만을 적용한다.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유료관람권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예술교육 프로그램)
제33조(예술교육 프로그램)①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및 사회 저명인사를 강사로 위촉하고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강의료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준용한다.②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표 5에서 정한 수강료를 납부해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해야 한다.1.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강 전일까지 등록을 취소 하는 경우: 전액2. 시흥아트센터의 사정이나 천재지변으로 폐강 시: 전액3. 개강 후 1/2 시점까지 수강 취소 시: 잔여분 환불4. 개강 후 1/2 시점 이후 수강 취소 시: 환불 불가
제34조(관람의 제한)
제34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이나 관람을 제한할 수 있으며,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질환자2. 만취자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4. 정당한 관람권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5. 그 밖에 공연장 내 질서를 방해하는 사람
제35조(홍보)
제35조(홍보) 시장은 시흥아트센터의 공연 및 대관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물 배부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36조(위탁운영)
제36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시흥아트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흥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2. 문화예술창달과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3.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기관 및 단체(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분야에 한함)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흥아트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시흥아트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수탁자의 의무)
제3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흥아트센터의 시설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그 시설을 전대할 수 없다.
제38조(지도ㆍ감독)
제38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흥아트센터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9조(위탁계약의 해지)
제39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시흥아트센터를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제40조(청문)
제40조(청문) 시장은 제39조에 따른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