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2-17 시행 2021-02-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 및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2.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안산시(이하“시”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안산도시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1. 시는 이용대상의 구분 없이 누구든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공데이터에 관한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2. 일반에게 공개된 공공데이터는 이용자의 접근제한 또는 일방적인 차단 등 이용저해행위를 금지한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제외)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부문계획)

제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부문계획)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작성지침에 따라 부문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② 제1항에 따라 작성지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1. 계획연도에 시행할 부문계획2. 기본계획의 추진성과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1. 직전 연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성과평가2. 법 제7조제3항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3. 해당 연도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운용계획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 제7조제4항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작성지침이 있으면 이에 따른다. <개정 2017.11.20.>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시행계획을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에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고, 전략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후 이를 시행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시행계획 중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되거나 전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산상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영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긴급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략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

제8조(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 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1. 법 제27조제3항의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여부 심의2. 법 제28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및 해소·조치사항에 대한 심의3.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② 제1항제1호에 관한 심의 결과는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이 제공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은 4급 이상 소속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전체인원의 과반수 이상인 4명은 공무원이 아닌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④ <삭제 2021.2.17.>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장은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안건 등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 사안에 대하여 전자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⑦ <삭제 2021.2.17.>1. <삭제 2021.2.17.>2. <삭제 2021.2.17.>3. <삭제 2021.2.17.>4. <삭제 2021.2.17.>⑧ <삭제 2021.2.17.>⑨ <삭제 2021.2.17.>⑩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위촉하고, 위원회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본항신설 2021.2.17.〕

제9조(수당지급 등)

제9조(수당지급 등) 위원회에 출석 또는 전자심의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역할)

제10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역할)① 시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하“책임관”이라 한다)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②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시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3. 공공데이터의 관리·제공·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③ 시장은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④ 시장은 법 제12조제4항 및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책임관 및 담당부서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인력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제11조(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① 시장은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 공공데이터에 대하여 이용 활성화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산업적 특성, 인구의 분포 및 구성, 공공데이터의 활용도 등 시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개발 및 사업의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민간협력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민간협력)

제12조(민간협력) 시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추진할 때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기업 및 단체, 개인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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