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공청사내의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29 시행 2026-04-29 일부개정

별표

별표별지

신청 유형 순위장 애 인65세이상노인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 및 유족북한이탈주민
1「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32조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으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47조제6호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32조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70세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이외의 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이외의 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47조제6호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이외의 자
3미과세대상 등록 장애인「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미과세 대상자
※ 표에서 “미과세대상”이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5가지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북한이탈주민)중 한 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각 신청 유형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상 가구원 수가 많은 가구로 결정 한다.※ 표에서 “미과세대상”이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5가지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북한이탈주민)중 한 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각 신청 유형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상 가구원 수가 많은 가구로 결정 한다.※ 표에서 “미과세대상”이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5가지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북한이탈주민)중 한 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각 신청 유형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상 가구원 수가 많은 가구로 결정 한다.※ 표에서 “미과세대상”이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5가지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북한이탈주민)중 한 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각 신청 유형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상 가구원 수가 많은 가구로 결정 한다.※ 표에서 “미과세대상”이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5가지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북한이탈주민)중 한 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각 신청 유형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상 가구원 수가 많은 가구로 결정 한다.※ 표에서 “미과세대상”이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5가지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북한이탈주민)중 한 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각 신청 유형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상 가구원 수가 많은 가구로 결정 한다.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명 칭(상호)명 칭(상호)영업의 종류매점,자동판매기
신 청 인영 업 장 소영 업 장 소
신 청 인설 치 대 수설 치 대 수자동판매기 대(커피,음료수 등)자동판매기 대(커피,음료수 등)자동판매기 대(커피,음료수 등)
신 청 인공공청사 내 타 계약여부공공청사 내 타 계약여부매 점( ) / 계약건수 ( 건) 자동판매기( ) / 계약건수 ( 건)매 점( ) / 계약건수 ( 건) 자동판매기( ) / 계약건수 ( 건)매 점( ) / 계약건수 ( 건) 자동판매기( ) / 계약건수 ( 건)
안산시공공청사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우선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공공청사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우선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공공청사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우선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공공청사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우선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공공청사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우선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공공청사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우선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안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청사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에 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 또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생업지원대상자의 생활자립을 지원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생업지원대상자"란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 제42조에 따른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11.23.>

제3조(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① 생업지원대상자에게 공공청사내의 매점 및 자판기(이하“자판기 등”이라 한다)의 설치를 우선계약 하는 공공청사의 범위는 안산시,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청사로 한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개정 2015.11.2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청사내에 자판기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안산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청사내에 자판기등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계약자를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시홈페 이지·반상회보·게시판 등에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3.>

제5조(신청)

제5조(신청)① 공공청사내에 자판기등의 설치시 우선계약을 신청 할 수 있는 생업지원대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② 자판기등의 우선설치계약(이하 "우선계약"이라 한다)을 희망하는 생업지원대상자는 별지 서식에 의하여 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3.>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① 시장 등이 제5조에 의한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생업지원대상자와 계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3.>② 우선계약을 신청한 생업지원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개정 2015.11.23.>2. 부양가족이 많은 자③ 제2항에 의하여도 우선 순위가 가려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④ 우선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우선 계약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에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15.11.23.>

제7조(의무)

제7조(의무)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생업지원대상자는 자판기등을 직접 운영하여야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장애등급 2급이상인 중증장애인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동일 세대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게 운영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② 우선계약자가 계약기간 만료전에 중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 1월전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우선계약의 해지 등)

제8조(우선계약의 해지 등)① 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1.23., 2026. 4. 29.>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자판기등의 관리를 태만이 한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한 경우4. 설치계약을 한 자가 안산시 관외로 이주한 경우 <개정 2015.11.23.>5. 기타 우선계약자가 자판기등의 운영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만, 우선 계약 자가 사망등으로 자판기등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동일세대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게 계약 잔여기간의 범위안에서 계속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삭제 2015.11.23.>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자판기등의 설치에 따른 공공청사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안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의하고 전기사용료·수도사용료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