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6-11-22 시행 2016-11-2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19조의2에 따라 안산시 공공하수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공공하수도시설”이란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분뇨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및 중계펌프장 등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하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작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

제3조(관리·운영)① 공공하수도시설은 시가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운영업무의 대행(이하 “관리대행”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에 따라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관리대행하게 할 때에는 「하수도법시행령」제15조의3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4조(관리대행의 범위)

제4조(관리대행의 범위)① 관리대행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시와 관리대행업자 간 계약으로 정한다.1. 공공하수도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2. 오수중계펌프장, 우수토구 펌프장 및 하수관로의 운영 및 유지관리3. 하·폐수, 하수슬러지의 처리 및 공정관리4. 유입 하·폐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시험5.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연구·개발6. 수질오염, 대기오염 및 악취 방지 등에 관한 사항7. 방류수 및 방류관로 관리8.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기록·유지9. 공공하수도시설의 환경정비(조경포함)10. 하수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공하수도시설의 적법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11. 하수슬러지의 운반 및 소각시설 운영, 반입량 계측 및 소각재의 운반 처리12. 그 밖에 시장이 공공하수도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등을 포함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자산투자비의 부담)

제5조(자산투자비의 부담)① 관리대행 공공하수도시설의 자산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진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보수공사와 기자재 비품 등 유동재산의 취득 및 천재지변 또는 민원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② 관리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른 비용 등 공공하수도시설의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장에게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예산편성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측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제6조(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공공하수도시설의 관리·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경우2. 관리대행 계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3.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업무상 지시나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② 관리대행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면 지체없이 공공하수도시설을 반납하여야 하며, 시설물 등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대행수수료 등)

제7조(대행수수료 등) 관리대행 수수료는 시장이 원가분석 등을 통하여 정한다.

제8조(점검 등)

제8조(점검 등)① 시장은 관리대행업자의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운영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관리대행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하수도시설을 관리대행하게 하였을 경우 관리·운영에 관한 지도점검을 위하여 공무원을 관리대행시설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하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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