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협의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부서별로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무원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0.5.27.>
제4조(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