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8-26 시행 2020-08-26 제정

별표

별표

위 반 사 항근거조항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
위 반 사 항근거조항1차2차3차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한 경우 2.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가. 법 제6조의 공중화장실 설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나. 법 제10조제1항의 이동화장실 설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ㆍ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가. 법 제11조제2항의 표지부착 의무 위반 나. 법 제11조제4항의 설치ㆍ관리 기준 위반 4. 법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법 제7조ㆍ제7조의2의 설치기준 위반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 위반 5. 법 제19조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법 제21조제1항 법 제21조제2항제1호 법 제21조제2항제2호 법 제21조제2항제3호 법 제21조제2항제4호 법 제21조제3항100 50 20 20 50 50 20 20 20150 70 40 30 70 70 30 30 30200 100 60 50 100 100 50 50 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금액이 많은 과태료로 한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 시, 변동 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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