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김홍도 도시 육성 조례

조례 공포 2021-11-10 시행 2021-11-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 출신의 조선시대 천재화가 김홍도의 예술혼을 계승ㆍ발전시켜 안산시를 김홍도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산시가 김홍도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김홍도 도시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계획 수립)

제3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김홍도 도시 육성을 위하여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김홍도 도시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김홍도 도시 육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김홍도 도시 기반 조성에 사항4. 김홍도 관련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5. 김홍도 관련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김홍도 도시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사업)

제4조(육성사업) 시장은 김홍도 도시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김홍도 관련 관광상품 및 관광기념품 개발사업2. 김홍도 관련 축제 및 행사성 사업3. 김홍도 관련 온ㆍ오프라인 마케팅 사업4. 김홍도 예술혼 계승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5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민참여 활성화)

제6조(시민참여 활성화) 시장은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김홍도 육성사업 홍보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