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노인복지의 기본이념과 책임을 실천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장수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21.>1.“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8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0.21., 2023. 7. 19.>2.“노인장수수당(이하 "장수수당"이라 한다)”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현금급여를 말한다. <개정 2014.10.21.>
제3조(지급대상자)
제3조(지급대상자)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는 수당지급 기준일 현재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다만, 기초연금수급자는 제외한다.〈개정2008.01.11, 2014.10.21.〉
제4조(지급기준 및 지급액)
제4조(지급기준 및 지급액)① 장수수당은 월 3만원으로 하며, 8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개정 2023. 7. 19.>②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노인 중 100세가 되는 날에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1., 2023. 7. 19.>
제5조(수당의 신청 및 지급)
제5조(수당의 신청 및 지급)① 장수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수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0.21.>② 동장은 장수수당 지급 신청자의 거주 및 수급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여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매월 5일한 시장에게 장수수당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지급요청을 접수한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매월 15일 지급대상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장수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4.10.21.>
제6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제6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1.>1. 지급대상자가 시 관할 구역 외로 전출하였거나 말소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더 이상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4.10.21.>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3. 지급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제7조(지급대상자의 관리)
제7조(지급대상자의 관리)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1.>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