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0-01-19 시행 2010-01-1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중소기업 등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무료법률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안산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상담실은 안산시 청사 내에 설치한다.

제4조(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3. 중소기업 등의 활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부동산, 창업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 등)

제5조(운영 등) ① 상담대상은 안산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 기업체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으로 한다.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ㆍ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에 대하여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③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상담방법 등)

제6조(상담방법 등)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무료법률상담실을 네트워크화하여 상담을 알선할 수 있다.③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상담시간은 14:00부터 16:00까지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하거나 야간에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법률상담위원 등)

제7조(법률상담위원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되,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소관 업무 담당이 된다.② 법률상담위원은 변호사 자격을 가졌거나 사법연수원에 재직 중인 자, 법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시장은 필요할 경우 상담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이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②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답변하여야 한다.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 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접수처리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법률상담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와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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